운동시설인데, 이 경우 보험처리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크로스핏 (단체 운동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인데요!하기와 같은 조건에서, 저희 측의 과실 및 이 경우 보험 처리를 해줘야하는지에 대해 궁금해서요. - 무료 체험 수업으로, 저희 측 회원이 아닌 다른 지점 회원이 잠시 놀러와서 다침 (돈낸것고 없고, 이용약관에 서명한 것도 없음)- 다친 사유는 회원이 점프를 하다가 코칭가 과도한 코칭을 하다가 회원이 실수로 뒤로 넘어짐- 다쳤다고 하니 위로금 10만원을 회원에게 지급하고 마무리했으나, 갑자기 위로금을 받은 당일, 회원이 다시 10만원을 돌려주겠다고하며 보험처리 해달라고 함저희 입장에선, 무료 체험에다가 저희 회원도 아니고 위로금 차원에서 지급하고 합의가 된 상탠데 다시 보험처리를 해달라고 하니 이건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