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간호사법이 국회의결될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무슨 법인가요?요즘 국회에서 법안처리도 법률용어가 아닌 은어같은 용어를 사용하다보니 우리 국민들이 이해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노란봉투법, 구하라법 등 말이죠. 그런데 이번엔 PA간호사법이라고 하니, 참 이해하기 어렵내요. 이법이 간호사들의 권익을 위한 법인지, 부담을 주는 법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인가 내일인가 전국의료노조 데모를 한다는데 걱정도 되고요. PA간호사법이 무슨 법인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