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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깍듯한꽃게266이럴 경우 저작권은 성립이 가능할까요?1. 며칠 전 어떤 공공기관 연접자들이 면접을 본 후 면접 때 물어본 질문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렸습니다.2.저는 면접을 가지 않았지만, 지인이 그 공공기관에. 면접을 간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1번시점에서 발생한 공공기관 면접자들이 인터넷에 작성해 놓은 질문을 카톡에 올렸습니다.이럴경우 공공기관의/문제에 대한 저작권/이 인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고독한호랑나비236코인송금대행 서비스를 하려는데 관련된 법률과 세금 관련해 질문해봅니다.디스코드에서 코인 송금 대행 서비스를 하려합니다.서비스 방식은 이용자가 당사 계좌에 입금후 당사는 바이낸스 및 업비트 등등 거래소에서 코인을 구매해 이용자의 코인지갑으로 이체하는 방식입니다.현재도 해당 서비스로 사업자 등록하고 서비스중인 업체들도 다수 있습니다.해당 서비스에 관련해 문제되는게 있는가, 문제 되는게 있다면 어떤 법에 접촉되는가?사업자등록도 어떤 사업자등록을 해야하고 세금은 또 얼마나 내는가?와 같은 답변이 필요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겸손한게114여권정보 유출되면 다른 사람 제 정보로 사기질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저는 콘서트 티켓을 양도하려고 글 올렸는데 구매하겠다고 답장을 받았습니다. 그지만 그 사람이 티켓 인증은 여권정보, 외국인등록증정보, 전화번호를 인증 받고 싶다고해서 제가 여권사진과 등록증 사진 한 부분 지우고 보내드렸는데 그 사람은 제 정보 (등록증 사진, 여권사진)로 사기 칠 수 있을까요? 혹시 그 사람이 사기 치고 피해자 생기면 저 한테 불이익이 생길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굳센올빼미127발로란트 계정 거래 회수 현재 상황.발로란트 초월자 3, 스킨 대략 60정도 현질한 계정을 카카오톡에서 대충 5.5에 팔았습니다.1대주입니다현재 2주 정도 지난 상황에서 계정을 회수하고싶어져서 거래하신 당사자 분께 여쭤보니 거래금에 2배는 달라 하셔서요 회수하면 고소해서 10배도 물수있다는데 이해가 안되어서요 두배를 보상하는게 맞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멋쩍은표범140출판사에서 제공하는 pdf 파일을 다운받아 공유하는 것은 불법인가요?교과서 출판사 자료실에서 정당하게 다운받을 수 있는 pdf 파일을 다운받아 친구들에게 공유하였을 때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영리 목적이 아닌 사적 사용 목적일 때도 마찬가지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풋풋한원앙270뉴스 기사를 복사 후 워드나 한글에 붙여넣기해서 출력하면 저작권법 위반인가요?뉴스 기사를 복사 후 워드나 한글에 붙여넣기해서 출력하면 저작권법 위반인가요? 제가 스스로 공부할 목적으로 사용할 예정이고 집에 있는 프린터로 출력할 예정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클래식한표범233다이소에서 판매하는 실리콘 몰드를 이용해서 그 몰드에 레진을 넣은후 휴대폰 레진케이스를 판매하려는데 괜찮나요?다이소에서 판매하는 실리콘 몰드를 제가 수공예를 해서 레진케이스 만드는데에 상업적으로 이용하러는데 그러면 다이소 실리콘 몰드를 판매하는 회사에서 저에게 법적으로 고소할 수도 있나요?다이소의 실리콘 몰드는 개인적 용도나 상업적 용도로 이용하기 위해서 다이소에서 판매하는 물건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강력한셰퍼드21610대들(청소년들) 간의 금전거래가 불법일까요?10대들 끼리 지식 나눔을 통한 서비스를 개발하고자 합니다.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인데, 청소년들끼리 돈 거래가 불법적일까요 ?고등학생이 중학생을 대상으로 혹은 고등학생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플랫폼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깜찍한콜리151롤 계정거래 관련 정보통신망법 침입 무혐의 가능 여부?리그오브레전드(롤) 계정을 6년전에 번개장터라는 중고거래사이트에서 2만 5천원에 거래하였습니다. 거래 이후 계정을 잘 사용하다가, 최근에 비활성화가 되어 계정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계정 비활성화는 명의자만이 해제할 수 있음)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어, 판매자에게 연락을 드렸고, 판매자분도 본인이 계정 명의자가 아니고, 계정을 구매한 뒤 재판매 한 것이라고 알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 3대주임을 알게 되었고, 판매자분께서도 1대주 연락처가 남아있지 않아 도움이 어렵다고 하셨습니다.위와 같은 상황에서1. 추후에 1대주 분이 본인 명의 계정을 회수하고, 친구목록 등에 있는 대화 내용을 통해 저를 특정하여, 정보통신망법 48조 1항의 침입죄로 고소할 경우, 저는 다음의 증거를 통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 2대주와의 계정거래 대화내역, 계좌이체내역( 대화내역에는 계정 아이디 비번을 주고 받은 내용과, 계좌 및 2대주분의 연락처를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2. 판매자분이 판매한 계정이 해킹된 계정이라면, 위와 같은 증거를 제출하여 저는 혐의를 벗고, 판매한 2대주분이 처벌을 받게 될까요?3. 저는 계정을 거래하여 구매했을 뿐이므로, 침입의 고의가 성립하지 않음을 주장하여, 정보통신망법 48조 1항의 침입 혐의를 벗을 수 있을까요?4. 계정에 미친 피해는 없습니다. 고소 당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일까요?5. 걱정이 많이 됩니다. 고소 당할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충분히 무혐의 처분이 가능할까요? 잊고 지내다가 사건이 발생할 경우 위의 자료만 잘 가지고 있다가 대처해도 괜찮을까요?계정거래 관련하여 변호사분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내추럴한박각시207온라인 게임 전화번호 유출궁금합니다발로란트란게임을하면서 어떤분과 싸우게되어 그분과 1대1 귓말로제번호를드렸는대.그분과통화후또다른 사람에게 전화가오내요.전그분에게 귓말로 따로주었는대 제번호를 다른사람에게 공유한듯합니다.법적처리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