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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카톡에서알수없는사용자무재해 마크 상표권 빚내서 구매해서 그 스포츠 브랜드로 만들어서 축구 유니폼 스폰서로 해서 팔고 싶은데요. 어떻게 하면 상표권을 구매할 수 있나요?딴게 아니고 늘 생각한게 무재해 마크 저거 상표권을 언젠가 빚을 내서 구입해서 스포츠 브랜드로 만들라고요. 어떻게 하면 상표권을 구매 할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알티스초상권 침해의 범위를 알수 있을까요?요즘은 누구나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촬영, 사진촬영을 많이 하는데요. 항상 초상권이라는걸 염렴해 둬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을 잘 모르는 사람도 초상권이라는 말은 쉽게 사용하잖아요. 초상권 침해의 범위를 알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붉은연어미국에서도 앱테크(ex: 캐쉬슬라이드 등)가 있나요?안녕하세요. 한국에서보면 여러종류의 앱테크들이 있습니다. 캐쉬슬라이드, 캐쉬워크 등. 미국에서도 비슷한 종류의 앱테크들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아프로아프로특정 이름의 점포가 운영중에 있다고 해도 상표등록을 하지 않으면 다른 곳에서 사용할 수도 있나요?예를 들어서 가나다 식당이 있는데 이 식당이 상표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1년간 영업중인데 이 상표를 그 옆 집에서 그대로 사용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등기우편과 일반우편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작은 서류를 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찾다보니 등기우편/일반 우편 이 있던데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훌륭한홍학131스마트스토어 따라하는게 불법인가요?옷가게를 하는데 브랜드 옷가게에요.각 지역마다 지점이 있는 브랜드 옷가게를 하는데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상품을 올리는데 다른 지점에서 올린걸 그대로 복사해서 하고 있는데 이경우 문제가 되나요? 제목이랑 해시태그도 다 똑같이 해서 하고 있어요.제목이랑 해시태그를 따라하는건 법적으로 문제가 안될것 같은데 상세페이지에서 올린 옷을 그대로 복사하는데 예를들어 옷이 3개가 있으면 세개를 가로로 일자로 나열한건 다른 지점이 합성해서 만들었는데 그걸 그대로 복사해서 올리면 그게 문제가 될까요?제가 복사한 옷은 옷에다가 뭔가를 추가한게 아니고 본사 홈페이지에 있는 이미지를 그냥 일자로 가로로 쭉 나열한 사진이에요. 여기서 이 사진의 저작권은 본사에 있고 사진을 그냥 가로로 나열한건 저작권이 생기지 않지 않나요?그리고 글 같은 경우에도 본사 홈페이지에 있는 글을 거기서 띄어쓰기랑 크기만 바꾸고 저희도 그걸 다 똑같이 복사해서 올리는데 이것도 문제가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신이 머물다간 그 찰나CAD 소프트웨어저작권 관련 질문드립니다회사에서 업무용으로 지급받아 사용중인 PC가 있었고CAD단속이 있었습니다 (영장없이 왔지만 직원들이 모두 자발적으로 국산캐드를 쓰고있어서 협조했습니다)지급받은 제 PC는 CAD가 깔려있지 않았지만, 레지스트리??같은 데이터로2019년11월에 인스톨이력이 있었습니다저는 2019년 12월에 입사했고, 증빙자료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헌데, CAD소프트웨어 저작권에 입건되고, 경찰에서는 입사일자보다 먼저 설치되었고 단속중에 언인스톨된 사실만으로 혐의 없음을 내렸지만 CAD 법률대리인은 재 고소를 하여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혹시 이사건이, 민사일까요? 형사 일까요?1) 저희 대표님은 회사에서 지급한 PC이니 대표가 모든 책임을 지겠으니 개인 대응 걱정안해도된다라고 하여 기다리고있지만2) 갑자기 어제 검찰출두 하시고 변호사 상담 받으시더니 이건은 개인 형사사건이라 모든 책임은 개인이해야한다.3) 형사재판이 종결된 후 민사가 시작되면 민사는 회사법인이 부담한다.이러시는데 맞는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좋은하루되세요[상표 출원 관련] 동일한 이름이 있는 경우 상표 출원이 불가한가요?안녕하세요저는 현재 개인 사무실을 개업한 전문직입니다.다름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이름으로 사무실을 개업하였는데그것이 어느 대학의 이름과 동일하여 상표 출원이 아예 불가하다 합니다.가령, 여러 대학 이름을 써보자면 결국서울대 > 서울ㅇㅇ사무소연세대 > 연세ㅇㅇ사무소고려대 > 고려ㅇㅇ사무소서강대 > 서강ㅇㅇ사무소한양대 > 한양ㅇㅇ사무소이런 식으로 썼다는 이유만으로 상표 출원이 불가하게 되었는데1) 상표출원은 현실적으로 방법이 없는 것인지?(ex. 가령, 대표자의 이름이 위 대학 이름, 가령 김한양인 경우에는 인정받을 수 있다거나)2) 상표출원이 안 된다는 것이, 해당 이름으로 개업 자체가 안 된다는 것인지?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빠른오색조95인강 강사 불법 pdf 사용시 교재 구매이력이 있다면 처벌되나요?만약 수학 과목 문제집을 한권을 제대로 원래 판매 사이트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답문제만 따로 모아서 보고싶어서 해당 교재 pdf를 다운로드 받아 틀린 문제만 따로 캡쳐를 딴 다음 해당 사진들만 직접 노트 앱에다가 모아서 프린트를 하고 이걸 풀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나요?그 책을 이전에 이미 제대로 삼으로써 저작권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것이기도 하고, 이걸 영리적 목적이 아니고 사적이용으로만 사용한거고 게다가 책의 전체를 뽑은것도 아니고 기껏해야 한 열페이지 남짓 뽑았다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고유명사와 일반명사로 된 상호명은 보호가 되나요?안녕하세요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고유명사와 일반명사로 된 상호명은 보호가 되나요?저는 잘몰라서 문의 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