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IT법률
탈퇴한 사용자
유명 캐릭터 부자재로 핸드메이드 키링 만든 후 판매할 때 저작권 문제 유무동대문 시장에서 쿠로미, 짱구, 그로밋 등 유명 캐릭터 부자재들을 사다가 키링을 만들어서 팔면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나요?'쿠로미', '짱구'등 캐릭터 이름을 상품명이나 상세페이지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판매하면 문제가 되지 않나요?유명 캐릭터 부자재를 가져다가 스마트톡, 키링, 스티커, 파우치 등을 판매하는 업체들은 해당 캐릭터 저작권을 가진 회사들(예: 산리오)과 계약을 하고 만들어서 파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