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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그래도경쾌한시추법원 판결 신문 기사를 개인 블로그에 스크랩하는 행위의 위법 여부인터넷 상의 신문기사를 출처를 밝히고 원문 그대로 스크랩하여 블로그에 게시하는 행위가저작권법 및 기타 법령에 위반될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감사하게도 변리사님께서 "저작물성이 인정되는 신문기사라면 저작재산권자의 사용동의를 얻는 것이 원칙"이라고 답변 주셨습니다.(감사합니다)그렇다면 저작물성이 인정되는 신문기사와 그렇지 않은 기사를 구분하는 주된 판단요소는 무엇일까요?구체적으로 법원의 판결을 기초로 이에 대한 소식을 전하는 기사도 저작물성이 인정되는 기사로 보아본 기사의 저작권자의 동의가 필수적일까요?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그래도경쾌한시추신문기사를 개인 블로그에 스크랩하는 행위의 위법 여부인터넷 상의 신문기사를출처를 밝히고 원문 그대로 스크랩하여 블로그에 게시하는 행위가저작권법 및 기타 법령에 위반될까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더본코리아가 이번에는 상표권때문에 말이 많은데요??더본코리아는 피앤홀딩스가 보유하고 있던 상표권 대다수를 2018년 더본코리아로 이전했을경우 상표권에 문제가 없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인빈시블진짜임모탈케이블타이는 누가 만든걸까여? 특허받은 분은 정말 대박일듯요케이블타이는 누가 만든 걸까요?정말 특허받은 사람이 있다면 엄청 대단할 것 같아요~안쓰는 곳이 없으니깐여그런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특허까지 받았는지도 궁금하네요?사소한 것 하나도 이런 작은 발명도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될 수 있겠죠!케이블타이의 역사나 발명가에 대한 이야기를 아시는 분 계시면 공유해 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처음부터고무적인공룡브랜드에서 기존에 판매하는 타 브랜드 제품을 허가 없이 원재료 사용 가능한가요?A라는 브랜드에서 새로운 메뉴를 출시했는데 해당 메뉴에 B라는 브랜드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그대로 원재료로 사용하는데 있어서 공개적으로 명시만 안하면은 제품 사용이 가능할까요??타 브랜드 제품을 사용하는데 있어 해당 기업과 이야기가 되어야 해당 제품을 사용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어서…ex) A브랜드에서 음식을 만드는데 있어 “새우깡”이라는 제품을 그대로 레시피에 사용해서 물건을 판매하고 있음, 해당 레시피에 “새우깡”이라는 브랜드를 사용하는데 있어 해당 기업에 문의나 사용 허가를 받은 것이 없음대략적으로 이러한 상황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한참존경스러운곰탕유료강의에서 학술논문 인용할 때, 저자의 허락을 구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현재 유료 강의를 제작 중이며, 학술논문의 내용을 일부 인용하고 있어 아래 두 가지 사항에 대해 법적인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1. 논문 인용 관련유료 강의에서 학술논문의 내용을 인용하여 설명하고자 합니다. 논문을 그대로 복사・붙여넣기 하는 것이 아니라, 논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 언어로 재구성하고 쉽게 설명하고 있으며, 출처는 정확히 표기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저자의 별도 허락 없이도 법적으로 활용이 가능한지요?2. 논문 모형 활용 관련특정 논문에서 제시한 연구 모형(매개모형 등)을 강의에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논문에 수록된 그림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동일한 내용・구조를 바탕으로 제가 직접 도식을 다시 그리고, 출처도 명시합니다.→ 이 경우도 저자의 허락 없이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지요?이와 같은 사용이 저작권법상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혹은 출처 표기만으로 허용되는 범위인지 알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한결같이웃음많은김치만두연예인의 사인 굿즈를 가게 경품으로 이용할수 있을까요?가게를 창업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픈 이벤트로 연예인들의 사인 앨범 이나 포토 카드 같은 것들을 경품으로 걸어도 법적인 문제가 없을까요? 물품들은 제가 직접 받았거나 중고 사이트에서 구매한 물품들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가을하늘의밝은별논문 읽어주는 영상 콘텐츠의 위법성 여부네이버 지식인에 물었으나 아무도 답변해주지 않아서...다른 사람이 쓴 논문을 있는 그대로 읽어주는 유튭 콘텐츠를 만든다고할때, 저작권 관련 침해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입니다.일반도서는 판매를 위하는 사힝도 있기에 침해가 화교ㅣㄹ하지만, 논문은 많은이기 보라고 띄워놓은 문서라고 생각되기에. 명확한 논문명을 밝히면 관련 콘텐츠를 만들어 수읻롸해도 괜찮지 않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재빠른들소8노래, 서적 등의 개발자에게 부여되는 저작권은 유효기간은 ?안녕하세요 . 노래, 서적 등의 개발자에게는 저작권이라는 권한이 부여 되는데요 .이 저작권의 유효기간은 몇년인가요 ? 개인이나 법인에게 부여된 저작권이 모두유효기간이 같은지요 ?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박식한반딧불211티셔츠 로고 제작시 기존에 있던 업체와 비슷한 모양이면 지적재산권 침해에 걸릴수 있는지티셔츠 로고 제작시 기존에 있던 업체와 비슷한 모양이면 지적재산권 침해에 걸릴수 있는지Ex 삼각형 모양의 로고를 제작했다고 했을때 완전히 똑같진 않지만 기존에 판매가 되던 브랜드의 로고랑 비슷하다면 문제가 되는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