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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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AI가 생성한 콘텐츠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나요???최근 AI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AI가 생성한 이미지 글 음악 등 콘텐츠의 저작권 귀속 문제가 발생하는걸로 아는데AI 생성물의 권리 관계와 법적 보호 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맑은시냇가우리 지역에 ai블로그 무료 강연이 있다는데 무슨 말인가요? 저작권에 문제가 없나요?블로그는 보통 개인의 관심사를 포스팅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우리 지역에 ai블로그 무료 강연을 한다고 하는데이는 저작권에 문제가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눈에띄게얌전한미루나무상표권 디자인권에 대해서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제가 키링을 팔고있는데요.로고나 브랜드명은 상표 등록이 끝나상태입니다.궁금한건 제가a라는 이름으로 키링을 팔고있는데 다른사람이 후에a라는 명칭으로 키링을 판다면 전 소송을 당하는건가요?그리고 2가지 비슷한 키링을 한번에 디자인권 등록은 못하나요? 할 수 있다면 어떤식으로 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근면한상사조20유명기업이름을 메일아이디로 쓰면 불법인가요?별생각없이 계정을 만들다가 유명기업이름@메일.com 혹은 유명기업이름의 영문약자@메일.com 계정이 만들어져서 그냥 사용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되나요? 상업목적 없이 그냥 일반사용할 경우에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한결같이노란김말이의류매장 상호명 상표권등록하고싶은데 절차 아시는분 계실까요?!의류매장이고 자체 제작도 생각하고있어서 상표권등록을 하고싶은데 제가 직접할수있는 방법있을까요?어렵지않으면 직접하고싶어서요!그리고 키프리스에 검색했을때 저희 매장과 비슷한 상호로 상표권 등록이 많이되있어서 거절될것같은데매장 상호를 변경하고 신청하는건 어떨지 여쭤봐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볼리비아보아뱀아이돌비공식굿즈제작판매 가능하지 궁금해요안녕하세요!아이돌 응원봉을 직접 뜨개질키링으로 떠서서 판매할까하는데 판매해도 되나요???저작권문제가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엄격한미어캣235이건 특허 침해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맥프로의 통풍구 디자인 특허를 애플이 가지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그런 형상의 아이패드 거치대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것도 특허 침해에 해당하는 건가요? 아니면 통풍구가 아니기 때문에 특허가 성립하지 않는 걸까요?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색다른바구미208정부에서 만든 공지사항이나 발표문들을 참고하여 사내공지문 제작 시 저작권문제안녕하세요.정부에서 만든 공지사항이나 발표문들을 참고하여 사내공지문 제작 하면 저작권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단순 공지사항이고, 구체적으로 보면 포상제도 변경 공지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더없이웃음많은마왕리셀 업자의 법적 문제 여부 문의드립니다.다른 플랫폼 통해서 질문을 했는데 해결이 되지 않아 여기에 또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아내가 운영을 하는 쇼핑몰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상품이일본의 한 오픈 마켓(ex 쿠팡,G마켓)에서 판매가 되고 있다는 지인의 제보를 받았습니다.일단 현재 상황은 리셀 업자가 저희 쇼핑몰에서 일반 고객과 똑같이 정상적으로 구매를 합니다.(확실치 않으나 의심이 되는 회원 한 분이 있기는 합니다.)그리고 일본에 있는 오픈 마켓에 저희 쇼핑몰 상품을 저희가 파는 가격에 약 1만원 정도를 더 붙여 판매를 합니다.마진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으나 가격 차이가 크지 않고국내가 아닌 해외에 판매를 하기 때문에 경쟁업체라고 보기도 애매한 것 같네요.정상 유통 방법을 통한 판매 제품이기에 진정 상품과 배포 권리 소진 이라는 이유로저작권 문제를 논하기 어렵단 답변을 받았었는데 부당하다고 봐야하는지..이렇게 저희와 어떤 협의도 없이 저희 제품을 구매해 리셀을 하는 경우도진정 상품과 배포 권리 소진이라는 이유로 법적 문제는 없는건가요?그리고 해당 리셀 업자가 일본의 오픈 마켓에 판매를 하는 상품 상세페이지에는저희 사이트 상품 상세페이지 사진을 도용해 사용한걸로 추정이 됩니다.이게 추정인 이유는 저희 사이트 내의 사진 중 배경이 없는 흰색 배경의 상품 자체 사진만 있는이미지들을 골라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이게 저희 이미지 사용을 한건지 아닌지 확실한 증거는 없네요.그럴 확률이 매우 적기는 하지만 직접 찍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혹시나 직접 찍었을수도 있고 저희 상품이 노출되는게 좀 꺼려져다른 상품을 예시로 이미지 첨부합니다.(혹시 이것도 법적 문제가 되면 바로 삭제하겠습니다.사진과 같이 저희 쇼핑몰 이미지에도 흰색 배경이 상품 사진만 있고그걸 저런식으로 상품이 겹치게 한 후 그림자 등을 추가해 살짝 가공을 하여리셀 업자가 본인 상점의 상세페이지에 올린 후 판매중입니다.이 경우 저희가 게시한 사진이 제품 자체만 단순히 촬영한 사진이라서창작성 인정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데이미지 도용, 저작권 등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도 없는건가요?사실상 해외 판매를 하고 있어 저희에게는 큰 피해가 없지만저희 아내가 디자인 한 상품을 판매하는게 무언가 도둑을 맞은 느낌이네요.리셀 업자 상점을 들어가보니 저희 같은 개인브랜드 말고도마*킴, 마*디 등 큰 기업 브랜드 제품도 판매를 하고 있고이미지들도 똑같이 공홈 이미지 같은걸 사용중인거보니법망을 교묘히 피해서 하는거 같기도 하고..이런 경우 대응 방법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재빠른들소8일반적인 저작권의 경우 작가의 사망 후 70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저작권의 경우 작가가 사망한 후에 70년 동안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기업이 저작권은 그 유효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 문의 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