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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럭셔리한다향제비288소액 계정거래 회수(구매한지 1개월이내)1.5만원에 발로란트 게임계정을 구매했는데 구매당시 본인계정이라는 답변과 계좌번호 핸드폰번호 이름까지 다받아뒀습니다신고가 가능할까요? 금액이문제가 아니라 괘씸해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 계정판매자 이름 영어명과 동일한 이메일과 아이디로 만들어져 있는계정인데 모르는사람이라고자기가 본주라고 거짓말(?)하는거같습니다. 또한 모르겠다 친구의 친구같다 라는발언을 해놓고 그 모르는사람의 이름으로이메일과 아이디를 만들수가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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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고상한도요66온라인커뮤니티(네이버 카페, 오픈채팅 등)에서도 업무상 저작물이 적용 되나요?온라인커뮤니티(네이버 카페, 오픈채팅 등)에서 해당 커뮤니티 운영진이 커뮤니티 운영에 있어 만든 저작물도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이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짙푸른개미새240OTT공유사이트 이용이 불법인가요?OTT공유사이트가 여러 군데 있던데, 수수료를 조금만 내면 기존의 3분의 1가격정도로 ott사이트 이용이 가능하더구요.근데 이걸 통해서 ott를 보면 불법일까요? 불법이면 이용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되알진쥐184수원 구치소 이지온메일 우편서신남친이 수원구치소에 수감 되어 있는데용4월9일10시 27분에 편지 도착 했는데용 혹시 수용자가 받으려면 몇일 걸리나용..?길게 걸리나용..?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강력한황여새27당근거래 환불 요구 시 거절해도 되는건가요?안녕하세요 저는 판매자고 오늘 당근 앱을 통해 삼성 노트북을 직거래로 판매했습니다 게시글에는 인터넷으로 검색 시 나오는 노트북 기본 사양에 대한 설명과 실제 사진을 올렸고, 중고거래 상품이므로 환불, 교환이 어렵다고 사전에 글을 적어뒀습니다제가 사용 했을 시 전혀 문제 없이 사용했던 상품이었고 구매자가 구매 의사를 밝혀 초기화하고 전달했는데 거래 후 몇시간 뒤 설치 시간이 오래 걸리고 소프트웨어가 문제가 있는 거 같다며 서비스센터에 가서 확인하고 환불 요청하겠다는데 제가 이런 경우에는 환불을 해줘야 하는 건가요? 네고도 해주고 배터리 사양 등 구매 전 물어보는 것에 성실히 답변해 줬는데 억울하네요무시해도 된다는 글도 있고 소송 걸릴 수도 있다는 글도 있어서 어떻게 대처할지 난감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단단한거북이170아동 스포츠관련 복지 정책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스포츠 수행평가를 작성중인데, 보고서에 대한민국에서 아동을 위한 스포츠 또는 체육과 관련된 복지가 이뤄지고 있는지 찾아서 보완할 점이나 잘된점 등을 분석한 내용을 넣고 싶은데 아무리 찾아봐도 안보여서요ㅠㅠ 혹시 어디서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과감한살모사21수자원보호구역 내 일반음식점 허용 관련 판례를 보고 싶어요.안녕하세요.수자원보호구역 내에 일반음식점 허용 관련 판례가 있다고 들었는데 구글링을 아무리 해도 못찾겠습니다..해당 관련 판례를 보고 싶은데 판례 번호와 내용 등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궁금합니다041퇴사 시 회사에서 개인정보가 오고 간 개인 메신저 계정을 삭제를 해주지 않을 경우 관련 법규 문의드립니다.퇴사 시 회사에서 개인정보가 오고 간 직원 메신저 계정을 삭제를 해주지 않을 경우 관련 법규 문의 드립니다.업무용 메신저를 통해 몇 년 간 개인정보가 포함된 각종 서류들을 주고받았었습니다. 해당 메신저 프로그램은 직원 권한으로 해당 기록 삭제가 불가능하며, 당사자가 보낸 메세지 하나하나 삭제하는 것은 가능한 구조입니다. (상대방이 보낸 것은 삭제가 불가능합니다.)계정을 삭제하지 않을 경우 현재 새로운 입사자가 해당 계정을 계속 사용하셔야 하며, 새로운 입사자 (혹은 앞으로 이 계정을 사용하는 어떤 누구더라도)가 (개인정보를 포함한)모든 과거 기록들을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 대표님께 논의 요청드렸으나, 저희 대표님께서는 '그런 정보는 아무도 안봐', '문제될 게 전혀 없어, 우리 회사는 나가면서 지금까지도' '-씨가 약간 예민하게 볼 수 있는 문젠데, 생각도 안해봤어 그거는' 이후 제가 많이 찾아봤다고 하니, '그렇게 찾아보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사실은.' 이라고 하시더군요. 해당 계정을 통해 앞으로 어느 누구더라도 제 개인 정보를 볼 수 있는 이 상황에서, 회사 대표님은 위와 같은 반응이었습니다.해당 계정 삭제를 하실 수 밖에 없도록 요청 드릴 예정이온데, 관련 법규가 있는 지 문의 드립니다.도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깜찍한숲새34번개나라 안전결제 고소할 수 있나요안심결제로 구입했는데 물건 배송하기로 한 날짜가 하루가 지났는데도판매자분이 답변을 안 하시고접속중이실때도 읽고 씹으세요.판매자한테 대금이 가지않아 법적 문제 소지가없는거면 물건 구매확정 누른 후에도답장이 없을 경우에는 기망행위로고소할 수 있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깜찍한숲새34이거 중고나라 사기인가요????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화캡쳐본 보냅니다.안심결제로 10일에 결제를 했는데, 익일배송해주겠다고 말씀하신 이후로 답장이 없으십니다.제가 당혹감을 느끼는 포인트는 배송이 늦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판매자분이 제 문자 내용을 읽었음에도 답장을 지속적으로 피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무엇보다도 혼란스럽습니다.왜 배송이 늦어지는지 말씀이라도 해주시면 좋을텐데...접속중일때도 제 연락을 일부러 무시하시고, 연락을 확인하시더라도 답장은 하지 않으시네요.아직 학생신분인 제게 있어서 10만원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닌데, 개인간의 신뢰가 중요한 중고거래에서 이렇게 방치된적은 처음이라 억울합니다. 몇 일간의 제 시간도 도둑맞은 기분이 들고요.안전결제로 결제를 해서 10만원이 묶여있다는 사실은 안심이 되지만, 이대로 3일간 자동 환불이 되기까지 마냥 기다리다가 넘어가는게 맞는 문제인지 고민이 되어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이런 케이스의 경우 법적으로 사기라고 보기는 힘들까요? 중고거래에 익숙치 않은 제가 과민반응하고 있는 것 뿐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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