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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바레인두꺼비리셀플랫폼 솔드아웃 형법상 고소 관련 변호사 알아보려고 하는데요..관할 세무서에서 솔드아웃 리셀 플랫폼에서 발생한 큰 매출에 대한 가공/허위거래를 이유로 검찰 및/또는 경찰에 자료를 넘긴다고 합니다.처벌가능성이 있을까요? 일단 대응은 해야할 것 같아서 변호사 알아보고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매끈한악어12고소장 접수후 불송치되고 각하 이의신청후 검찰보완수사 요구 나왔는데... 질문질문입니다.고소장 접수후 불송치 각하가 되서 이의신청후 검찰송치 후 다시 검찰에서 경찰로 보완수사 요구 된 상태입니다.근데 경찰서에 물어보니 기다리라고만 말하고 네네라고만 하시고 물어보는건 답변도 안해주시더라도요;;보완수사 요구 내려진지 한달이 지낫는데 재입건이 된것도 없고 그대로 입니다. 진술 필요하냐고 물어보니 필요없는것 같다고 하고 대충대충 말씀하시더라고요;;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여??? 경찰서 전화도 안받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갸름한칠면조122합의하기로 한 상대방이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니 허위 진술이라고 해달라고 요청합니다.저는 해외에 계신 누님을 대신하여 음식점을 대리로 맡아보고 있습니다. 제가 공고를 내서 구한 직원이 접객 태도등에 문제가 있어 3주정도 일하다가 그만두게 하였는데 부당해고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저 역시 상대방을 협박, 절도, 폭행등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시간이 한달이 지난 지금 서로 합의를 보기로 하였고 각각 민원과 고소를 취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절도로 고소당한 일(가게 허락없이 음료를 무단으로 매일 하나정도 마신 일)을 제가 음료수 마시는 것을 허락했던 것으로 진술을 번복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전 진술을 허위로 하였다고 해달라는 것인데 자신은 대신 무고로 고소를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합의를 위해서 어지간하면 상대방이 원하는대로 하고 싶은데 상대방이 무고로 추후 고소를 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나 각서를 쓴다고 해도 제가 추후에 법적으로 처벌이나 불이익을 당할 일이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허위 진술이라고 정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 어찌하는 것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가끔가다가 음료 마시는 걸 허락한 적이 있는 것 같다는등으로 워딩을 좀 약하게 하는 것으로 진술에 번복을 하는 것으로 대체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매우촉촉한꿩항소심 선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예상작년에 대출받아서 사기를 당하고 난뒤 카드값과 생활비 필요하여 대출을 알아봤는데 sns광고보고 문의를 드렸고 대출가능하며 거래기록을 남겨야된다고해서 계좌번호 이름 연락처 알려드리고 담당자라는 사람이 알려준 계좌에 제 계좌에 들어온 피해자돈을 이체해드리고 나니 통장정지당했습니다 담당자한테 얘기하니 통장정지당한거 풀려면 지인의 계좌가 필요하다고해서 지인의 이름 연락처 계좌번호알려달라고해서 지인에게 물어서 지인의 통장에도 피해자의 돈이 입금된후 담당자가 알려준대로 이체했더니 지인의 통장도 정지당했습니다 그후로 모르는번호로 부재중전화가 와서 전화해보니 어느 경찰서의 누구라고 하시고 조사받으러 오라고해서 그때는 변호사선임안하고 혼자 조사받고 왔습니다 그후에 변호사선임후 죄가 인정되어 작년에 재판받고 집유받았는데 검사의 항소로 인해 저희쪽도 항소했습니다 올해 8월초에 재판받고 곧 다가오는 선고 기다리고있습니다 그로인해 우울증진단받고 현재까지 약복용중입니다 겨우 취업했다가 적응하지못해 일 그만두며 현재는 어머니가게에서 일도와드리며 개인회생절차밟고 진행중입니다 1심에서는 피해자분과 합의가 되지않아 저도 사기당한후 경제적으로 여유롭지않다보니 적은금액으로 공탁했었고 1심에서 제출하지 않은 봉사활동확인서,진단서,현재 복용중인 약사진,개인회생금지명령문,생활기록부,피해자분에 대한 사과문, 결혼해서 자녀가있는데 아이의 눈에 이상이 생겨 최근에 대학병원가서 진료받고 추후 검사도 받아야되는 상황이라서 대학병원진단서, 다른지인의 탄원서추가 등 준비해서 제출했습니다 아직 어린자녀를 키우고있고 추후 병원가서 검사받아야하는 상황이기에 저의 빈자리가 없음 안되는상황이다보니 우울증이 더 심해지는거같아 걱정되고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내일이 선고인데 집유가능성있을까요?아님 실형받게될까요? 아이생각에 걱정되고 힘들고 잠도 제대로 못자고 있습니다아이가 아파서 추후에 병원에서 검사받아야되는 상황이라 예약까지 한 상황이고 저 아니면 봐줄사람이 없는 상황입니다ㅜㅜ 구속받게되면 개인회생진행도 못하고 저 우울증약처방못하고 아픈아이도 보살펴줄수없다는게 마음이 아픕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끝없이조화로운수선화타지역 법원등기 날라와서 문의드립니다타 지역 지방법원에서 등기가 날라왔다는데배심원 초대 하눈 건가요? ㅠㅠ저가 사는 지역은 창원입니다타지역 지방법원에서 갑자기 날라와서 당황스럽네여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갸름한칠면조122합의를 보게 되었는데 상대방이 자신에 대한 고소를 허위 진술로 해달라고 합니다.상대방과 합의를 하면서 각자 민형사상 민원, 소송 취하를 하게 되었습니다.그런데 상대방이 제가 소를 제기한 절도죄가 소를 취하하는 것만으로는 불벌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절도 부분은 제가 허위로 진술한 것이라고 해달라고 합니다. 대신 상대방은 허위 진술에 대해서 무고죄로 고소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합의를 위해서 상대방의 말대로 절도로 고소한 부분은 허위라고 해도 나중에 법적으로 저에게 피해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함박눈속의꽃피의자가 수사에 응하지 않고 묵묵부답으로 나올때, 이런 묵비권이 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요?윤석열 전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가 수사에 응하지 않고 묵묵부답으로 나올때, 수사에는 지장이 있고, 재판도 지연될 것인데, 이런 묵비권이 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요? 증거 확보가 없기에 죄를 묻지 않는 것인가요? 아니면 불리하게 작용하는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배고픈쇠오리219절도 성립이 되는지 와 어떻게 해야 할까요안녕하세요 친구가 타지역으로 놀러오라고 해서 친구 셋이 모였는데 한명은 2차 끝나고 집으로가고 3차로 친구와 둘이 노래방을 가서 술 먹고 나왔는데 숙소로 가던중 모르는 벨소리가 울렸고 받아서 휴대폰 돌려달라고해서 나도 모르는 일이다 하니 많은 욕설을 하였고 가져다 드리겠다 해서 택시를 탔고 가게 근처에서 내려서 모르는 휴대폰으로 연락이 다시 와서 가게로 올라오라고 하셔서 아니다 내려오시면 드리겠다 했지만 올라오라고 하고 끊어버리셨고 가게로 가면 해코지나 여러 위험 할 거 같다는 생각에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휴대폰을 가게로 돌려주러 가려고 하는데 위협이 느껴져서 동행을 부탁 했고 경찰관이 오고 있는 와중에 같이 있던 친구와 다툼이 일어났고 같이 있던 친구는 자주 가던 가게 였고 다툼이 있어서 화가 나서 그럼 경찰관님 오고 계시니까 니가 가져다 주라고 친구에게 휴대폰을 던졌고 경찰관님에게 그친구 번호을 알려주고 그친구가 가지고 있으니 통화하시면 된다고 했고 그러고 바로 다시 살던 지역으로 내려왔고 2틀후 연락이 닿았고 그친구 말로는 휴대폰을 그대로 둔채 저를 찾으로 다니다 그자리로 가보니 휴대폰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저는 가게에 실장님에게 연락하여 휴대폰 찾았는지 물어봤고 다른 사람이 발견해 경찰관님이 가져다 주셨다고 했습니다 폰 주인은 50만원을 요구하며 없던일 해주겠다고 하였지만 아직 돈을 보내진 않았고 그당시 경찰관님과 통화 해보니 카운터에서 제가 휴대폰을 들고 나간게 보였다고 전달 받았고 친구에게 휴대폰을 던지는게 보였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가져간 기억이 없으며 다시 돌려주려고 하였습니다 경찰관님은 지금 제 이름으로 특정이 되지 않아 연락이 안오고 있는거 같고 특정이 되면 연락이 갈거다라고 기다리라고 하시는데 저는 휴대폰을 가지고 간 기억이 없지만 그 휴대폰으로 이득을 취할 생각은 전혀 없었으며 찾아드리려 했습니다 이런 경우 절도죄가 성립이 될까요? 그리고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엉뚱한다슬기63형사조사시 진술단계 관련 서류 검토만 요청할수가 있나요형사고소가진행중입니다. 진술단계에서 관련 서류만 검토하고 진술을 어떻게 하면 저한테 유리할지만 변호사님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데요..보통 비용이 어느정도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사기꾼참교육법정에서 실형 선고 받고 구속되는 피고인들에 대해 궁금합니다형사재판 구경하러 가는거 일반인도 그냥 가서 볼 수 있다고 해서 궁금합니다선고날 실형선고 받으면 바로 직원들이 구속 시킨다는데 사건이랑 상관 없는 일반인도 형사재판날 구경 가서 법정 구속되는거 볼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그리고 1심에서 실형 떨어져서 법정 구속되면 구치소로 가는건가요? 아니면 교도소로 가는건가요?보통 피고인 구속되면 피고인들이나 그 사람의 가족들 울고 난리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