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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엄격한천산갑284선불유심 재범 조사 어떻게 할까요???제가 선불유심 판거 예전에 벌금 100만원이 나왔는데 최근에 팔았던게 날라왔습니다 혹시 처벌은 혹시 징역이 나올까요 아니면 저번처럼 벌금이 나올까요? 아직 우편만 날라오고 제가 방금 전화해서 팔았다고 했습니다 경찰이 계좌도 다 땄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가끔유익한베이컨사기사건입니다.검사처분완료란 무슨뜻인지요몇칠전에 검사가전화가와서 형사조정을신청한다고해서요 네 라고답변하고. 3일정도지나서 포털에사건조회를하니 검사처분완료가 되잊서. 전화를해보니 기소중지라고. 말을하더라고요 이말뜻은무엇인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PEODCQ내란 특검에서 이상민 전 행정부 장관을 압수수색 했다고 했는데요 왜 압수수색을 진행한거죠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내란특검을 진행중인데요 그런데 내란 특검에서 이상민 전 행정부장관의 집을 압수수색했다고 하는데요 무엇때문에 압수수색을 진행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공무집행방해 부당한 권력 남용•••만취 상태로 지구대에 가게 됐고 경찰이 이름 집 주소 전화번호 등을 물어봤으나 취해서 모르겠다고 함 점점 술이 깨서 귀가 의사를 밝히고 가려 했는데 취해서 그냥 보낼 수 없다며 법적 보호자를 부르겠다고 함 법적 보호자는 엄마이고 미성년자 때 가정폭력으로 인해 3년째 연 끊고 살고 있었음 경찰에 가정폭력 가해자고 만나기 무섭다 부르지 말아라 했지만 자기들은 범죄 이력 조회도 못하고 사실인지 모르니 직접 불러서 확인해보겠다 함 이걸로 실랑이가 있었고 지속적으로 만나기 무섭다며 보호자 호출 거부를 했는데도 가정폭력 한 건 자기 알 바 아니라는 식으로 말하며 강제로 부름 마주치기도 무서워서 엄마 오기 전에 집에 가겠다고 나가려 했으나 경찰이 팔을 붙잡고 당기고 어깨를 밀치며 가만히 앉아있으라고 함 이 과정에서 팔에 멍이 여러곳에 듦 재차 안 갈테니 오지 말라고 해라 만나기 무섭다 했으나 이미 불렀다며 기다리라고 함 실랑이를 하다 경찰관 머리채를 잡았고 바로 제지 당하여 짧게 끝남 공무집행방해라며 현행범으로 체포 돼서 경찰서에 가서 진술 받고 옴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 조치하지 않고 권력 남용과 무섭다며 부르지 말라는 의견 묵살 인권 침해와 가해자와 피해자를 한 공간에 두게 하는 등 부당한 직무라고 봄 공무집행방해는 정당한 직무 행사일 경우에만 해당하고 이 일은 경찰이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보호자를 부르는게 의무도 아닌데 강제로 불러 부당한 대우를 함 애초에 죄 자체가 성립이 안 되고 무죄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까만북극곰명의도용 사건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제 친구가 겪은 일 입니다. 제 친구를 A로 칭하겠습니다. A씨 친구인 B가 A한테 만나서 계좌, otp, 면허증, 핸드폰 유심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돈이 급했던 A씨는 빌려주면 돈 준다는 B씨의 말을 듣고 빌려줬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빌려줬던 계좌가 사용정지 당하면서 겁을 먹었습니다. 만약 처벌을 받는다 하면 명의빌려준 A씨와 명의도용한 B씨 둘 다 처벌을 받나요 ? A씨는 국가공무원 준비생인데 벌금 나오면 공무원 못 하는거겠죠 ? 형사 민사 둘 다 처벌 받나요 ? 계좌 따로 면허증 따로 유심 따로 이렇게 다 따로따로 처벌 받나요? 아니면 한 번에 명의빌려준 걸로 처벌 받나요 ?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사곽주스편의점 알바가 미성년자가 도용한 신분증에 속아서 담배를 팔았을경우 감형가능 한가요?편의점에서 미성년자가 담배를 사려고 해 알바가 신분증을 요구했는데 미성년자가 타인의 신분증을 보여줬고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알바가 담배를 팔았을때 적발이 되었다면 미성년자는 신분증 도용으로 처벌을 받고 알바는 신분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담배를 판매했으니 처벌을 받을텐데 이 상황에서 도용된 신분증이라고 해도 신분증을 검사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알바생이 감형을 받아서 집행유예, 영업정지 무효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큰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한참일찍자는라즈베리중고거래 소액사기 처벌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지난 5월 10만원 가량의 중고거래 소액사기를 당하여 신고 후 오늘 사건이 검찰로 송치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현재 피의자 가족에게 돈 갚겠다고 더 치트 앱으로 연락이 온 상황입니다.하지만 저는 돈을 돌려받는 것과 별개로 이 사기꾼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처벌을 받길 원합니다. 사기를 저질렀다는 영구적인 기록이 남으면 더 좋구요.게다가 더치트 앱을 통해 찾아보니 최근에 사기당한 피해자 1명, 1년 전쯤 사기 당한 피해자가 3명 정도 더 있는 것 같더군요. 제가 궁금한 점은 이렇습니다.처음엔 사기꾼의 계좌와 아이디 밖에 몰라 진정서로 제출하였는데, 검찰에 송치될 만큼 신상이 확실해졌으니 고소로 전환하는게 처벌받게 하는데 더 좋을까요?1년 전 부터 소액 사기를 여러번 치고 다녔지만 실제 신고누적은 적거나 제 신고가 처음일 경우 기소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높나요? 또는 최대 처벌이 어느정도 될지 궁금합니다.사기꾼 가족의 돈갚겠다는 채팅을 고의로 무시하면 제가 불리해질까요? 돈 받으면 감형될까 걱정입니다.3번과 이어지는 질문인데, 돈 갚겠단걸 무시하다가 불기소나 기소유예 처분이 나자 상대방이 마음이 바뀌어 돈을 안주겠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제가 이전에 고의로 돈을 안받았더라도 민사 소송이 가능할까요?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늘충직한무화과정보통신망법 계정 무단 사용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제가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을 하다가 욕설을 하여 수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욕죄 관련은 합의할 의향이라 괜찮은데 이 계정이 제 계정이 아닙니다. 저는 동생한테 빌렸고 동생은 친구한테 빌렸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 혹시나 하는 마음에 동생 친구한테 사용한거 괜찮냐는 의사를 동생을 통해 물어봤고 괜찮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동생친구의 말로는 자기 역시 남한테 받은거 같다고 그 대상은 기억이 안 난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 계정의 진짜 명의자에게 모욕죄 관련 조사 요구서가 도착한다면 명의자가 기분이 나쁠 것으로 예상되어 불법 사용으로 고소할까봐 걱정이 됩니다. (물론 모욕죄 관련 건은 제가 한 것을 인정하고 착실히 조사에 응할 것입니다.) 질문 1 정보통신망법 무단사용은 친고죄가 아닌 것으로 알기에 고소가 없어도 수사가 진행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만약 명의자가 고소의사가 없어도 모욕죄 조사 시작과 같이 정보통신망법 관련 조사 역시 시작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질문 2 정보통신망법 무단사용으로 수사가 시작된 경우 제가 명의자에게 사과와 합의 및 금전적 보상 등을 하여 고소 및 형사처벌 등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받는다면 불송치 혹은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요??!계정을 사용하면서 금전적 손해와 게임 내 제재 등을 일으킨적은 전혀 없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선한군함조185저의집에 저와같이 동거하는 지인분 내보낼수 있나요?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몇달전 제가아는 지인분이 집을 얻을때까지 저의 집에 거주 하라고 허락했습니다그런데 같이 지내다보니 그분의 위생습관이 너무 나쁘고 제가 모르던 이상한 행동을 하여 스트레스가 너무 쌓여서 그분께 저의 집에서 나가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나가지 않겠다고 합니다제가 저의집 현관 비밀번호를 바꿔서 그분이 저의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는데 법적으로 제가 문제 되지는 않겠지요?답변 부탁 드립니다 🙏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지나치게호감있는삼계탕계약 무효여부와 관련해서 법적처벌 가능성 유무,협박, 통신법관련 처벌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도움을 받고자 문의드립니다토지사용승낙서를 받고 시에서 용역 후 농로를 포장공사하였습니다.다만, 해당 공사의 토지소유자가 본인의 누님이 서명 한 것일 뿐 본인은 승락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인 소유토지를 많이 끼고 농로가 만들어져 불만인 상태로 누님이 속아서 토지사용승낙서에 서명한 상태라며 원상복귀하라고 전화 상으로 욕설 및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처벌받을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상대방과 통화 중 녹음을 고지한 상태에서 상대방이 저희 집 영업을 못하게 할 수 있다, 누군가를 대동해서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말을 한 상태이며, 아버지께서 욕설 및 폭언을 받고 있어 다시 연락 온 상태에서 제가 연락을 받아 폭언을 하지말라고 경고한 상태(녹음되어 있음)인데 공연성이 확립되어 모욕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씨발놈아', '모지리'라는 문자를 받은 상태인데 이와 관련하여 처벌 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