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할려고 하는데요. 사업주와 공모로 신고 가능할까요?회사가 이사를 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출퇴근이 힘들어 직원이 자진 퇴사하였습니다. 이사 후 몇일 다니다가 바로 퇴사하였고, 회사에서는 그 직원에게 퇴사사유 코드를 거짓으로 해고 코드를 써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회사에 기여한 정도를 고려하였다고 합니다.뭐 회사 이사하여 출퇴근 시간이 늘어 힘들다고 자진퇴사할 경우 출퇴근 소요시간이 3시간이 넘어갈 경우 자진퇴사하여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렇게 사유를 거짓으로 하여 퇴사 하였을 경우 이유야 어쨌든 부정수급으로 처리될 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