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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확실히활력있는판다위험범과 미수범의 차이를 잘 모르겠습니다.안녕하세요! 학교에서 형벌에 대한 글을 배웠는데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드립니다.법익 침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성립하는 범죄를 위험범, 실행의 착수는 인정되나 범죄행위를 완성하지 못한 경우는 미수범이라고 알고 있습니다.사람이 있는 건물에 방화를 했지만 조기 진압되어 아무 피해도 남기지 않는 경우 위험범이자 미수범으로 처벌된다고 하던데...이렇게 보니까 모든 위험범은 다 미수범에 해당하는 것처럼 들립니다ㅠㅠㅠ 제가 배운 글에 나온 사례는 저게 전부라서 개념이 제대로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둘의 차이가 정확히 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힘찬직박구리6요즘 감옥에서 에이즈에 걸릴 수 있을까요?요즘 한국도 감옥에서 동성간의 성범죄와 성폭행이 상당히 많다고 하던데 그러면 에이즈 같은 성병이 전염되는 게 아닌가 궁금합니다. 감옥에서도 에이즈 같은 성병에 걸릴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갑자기영롱한스테이크친고죄에 대하여 궁금한점이 있습니다친고죄가 범인을 알게된뒤 6개월 이내에 신고를해야 된다고 알고있는데 이러면 실제 범행일자가 6개월을 지났더라도 고소가 가능한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살짝쿵유능한김치볶음밥아파트 내부의 자전거 주차장에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를 수리해서 사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아파트 내부에 자전거 주차장에 방치되어 체인에 녹이 슬어 있고 바퀴에 바람이 빠져 있는 자전거가 있는데 이것을 수리를 해서 타고 다녀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탄원서를 잘쓰면 집행유예도 가능할까요?30 여러명이 써주신 탄원서가 있고 선처를 원하는 상황인지라 저도 탄원서를 쓰는 중이에요 꼭 집행유예를 받고싶는데 방법이없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보통은다채로운느티나무2배로 돈을 불려준다고 하고 돈을 받은 뒤 안돌려줌A가 B,C,D등 여러명(몇명인니 모름)한테 자기한테 돈을 주면 1년안에 2배로 불려준다고 하고 지금 1년6개월째 돈을 안주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올해 1월1일까지 주기로 했는데 계속 핑계를 대면서 미루다가 최근에 투자로 모든 돈을 날렸다고 합니다. 올 연말까지 원금은 모두 주겠다고 하는데 더이상 믿을 수 없어서 질문드린다.피해자가 많은데 만약에 a가 가진 재산보다 피해액이 많으면 어떻게 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멋진매사촌237회사의 정관을 위반하면서 행한 행위는 처벌대상이 아닌가요?회사에는 정관이 있어서 모든 업무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특히 인사규정에 채용의 결격사유가 있는사람을 채용하지 못하게 되었으나 이를 무시하고 채용하거나 임원이 회비를 2개월이상 연체할때 그 직위를 상실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5개월이상 납부하지 않은사람을 직위를 인정해 줄테니 회비를 납부하라고 하여 회비를 받고 직위를 복원해 준다던지 근무하지 않은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급여를 8개월동안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지급하는 등의 무법천지의 일을 하는 회장에 대한 처벌은 할 수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현재도멋쩍은라면스투시 중고거래를 했고 구매자가 갖자기당근거래를 했습미다. 스투시 반팔을 만원에 팔았고사용감이 있다고 기재를 해두었는데사진에도 뒤 프린팅이 갈라진거가 보이기도 히는데상품 받고나니까 프린팅이 갈라졌다고 반품한다고 하네요. 중고로 만원에 팔았습니다.사용감 있다고 기재해두어서 환불 거절하고있는데 사기죄 되너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화려한알파카128허위공문서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의문사로 미상 종결된 사건에 대하여 경찰이 누군가의 부탁으로 유가족도 모르게 정신병에 의한 자살로 처리하여 그 자에게 통지하였는데그 자는 어머니를 죽이고 차용증 등을 받아서 채권자 행세를 하며 경찰에서 자살처리 했는데 어쩔꺼냐고 나온다면허위공문서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노란박각시75일사부재리원칙 에해당이 되는지요?기획부동산에 속아서 토지를 구입했는데.토지대금은 5천만원 정도입니다6개월이 지나도록 등기를 안해줘서 알이보니미등기전매였습니다같은 기획부동산끼리 한사람이 사서지분쪼개기로 팔아 등기비를 챙기는 형태의 영업으로 저같은경우는토지대금은 유용하고 지불하지 않아서 등기를 미루어 왔던것이였습니다해지를하고 반환청구를 했으나 2년이 넘토록 반환금을 돌려주지 않아 형사고소를 하였으나 혐의없음 판결을 받았습니다제가 해지신청을 하고 형사소송을 한다고 하니까그태서야 등기를 해준다기에 거절을 하고 계약을 위반했으니 반환금 했더니 그이유로 사기가 성립되지 않은듯 합니다마치 제가 거절하여 등기를 안해준것처럼 어이없더군요그후민사를 해서 작년 11월까지는 변제하겠다고 약속을하고 승소판결을 받았지만 아직도 갚지않고 있습니다 그리고얼마전에는 재촉을 하니 아파트. 컨설팅을 하는데 설계비가 부족하여 서류를 넣지못해서 대츨이 안나온다고설계서만 찾아 은행에 재출하면 백삼씩억 대출이 금방 나온다고 정말 갚을수 있다고 마치 정말 줄것처럼~,그 말만 믿고 400만원 같은수법으로 또 300만원 돈을 받을 욕심에 또 속아서 해주었습니다며칠전엔 백만원만 더있음 된다기에 이제 못해준다 했습니다남의 말을 잘믿는제잘못입니다제가 여쭤보고 싶은건 이런경우 다시 형사고소를할수있는지 알고싶즙니다승소판결을 받았지만 갚지 않으면 방법이 없네요속이고 또속이고~~아~~이러다가 사람이 늪으로 빠지는구나뼈저리게 느낌니다돈을 포기할수 있지만 응징은 하고 싶습니다이래도 다시 형사고소를 또 할수는 없는건가요?어리섞고 무지한 제가 한심하지만 그래도 염치없이 도움을 청해봅니다죄송합니다 그리고감사합니다 ~~~#부동산, 건축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