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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만다리고소장 정보공개 청구를 했습니다..정보공개 청구로 고소장을 받았는데요 고소취지 내용이랑 2쪽을 확인을 했는데요 뒤쪽에는 가려져 있어서 확인이 안됩니다 신고의 부당성 첨부서류 두개가 확인이 안되는데 이의신청을 해야하는지 어떻게 해야하나요? 좀있으면 피고소인 조사를 받으러 가야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소루비대여금 (용도 사기) 관련 질문 드립니다.우선 7년이라는 시간 동안 나눠서 빌리다 보니까 계산 해보니 7천만 원 정도 개인 간 대여금 빚을 졌습니다.생활비(식비, 생필품 구매), 공과금 연체, 대출금 이자, 휴대폰 요금(정지), 월세 이런 곳에 쓸 돈을 빌리려던 게 있지도 않는 일을 꾸며 만들어 " 이삿짐 비용이 필요하다 "라는 명목으로 돈을 대여받았습니다.어떤 이유에서든 돈을 받거나 빌릴 때 사용목적과 실제로 사용한 용도가 다르면 용도 사기라고 듣긴 했습니다.대여금 사기 고소 같은 경우엔 제가 해본 적이 있는데 상대가 돈을 빌릴 때 " 다음 주에 돈이 들어온다 "라고 속여서, 그게 가능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엔 언제 주겠다 약속을 하고 빌린 게 아니라, 연인 간 대여금이라 헤어지게 됨으로써 갚아야 할 의무가 생긴 상황입니다. 7년간 돈 갚아라, 언제까지 주겠다 약속 일절 없었던 상황이고요.제가 궁금한 부분은 상대가 용도 사기라고 인지할 만한 건더기가 없어서 모르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 의심도 안 하고 있고요. 그럼 상대가 저를 대여금 용도 사기로 형사고소를 하려면 상대가 가진 증거는 제가 빌릴 때 했던 대화 내역하고 통장 이체내역뿐인데 실제로 제가 사용한 용도에 대해서는 저만 알고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형사고소가 되나요?( 참고로 돈을 안 갚을 방법을 찾고 있는게 아니라 대여금 용도사기만 피하고 싶을 뿐입니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가장격려하는음악가4대보험 체납 횡령으로 고소할건데 이경우현재 4대보험이 10개월 가량 체납되어있고 다른 직원들도 체납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급여에서 공제는 다 해놓고 납부를 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알아보니까 회사 자금 문제로 경영이 어려운 상태면 처벌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데 맞나요?심지어 대표가 다른 사업자도 갖고있음 (호텔)제가 궁금한건 직원들 급여에서 공제해놓고 안내고 다른데 쓴건데 경영이 어려운거랑 상관이 없지 않나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굉장한콘도르12법률의 부지와 포섭의 착오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포섭의 착오 같은 경우에도 금지착오가 해당될 수 없는 것인지 그리고 나아가서 이러한 포섭의 착오도 법률의 부지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굉장한콘도르12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는 과실범도 포함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형법 제10조 제3항에 의하면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고, 나아가서 형법 제10조 3항은 고의 뿐만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까지도 포함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한정책임능력자인 경우에 과실범은 어떻게 처벌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이지금이사랑가족들이 고소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게 좋을까요?가족들이 고소 하면 후에 어떻게 일이 진행될 지도 모르고 힘들고 어려울거라고 하고.. 하려면 대출 받아야 하는데 안 하는 게 좋을까요?변호사들은 형사건 가기 전에 상대가 합의하자고 할거라고 하던데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굉장한콘도르12방어적 긴급피난은 주로 어떤 것을 말하나요?긴급피난의 상당성을 판단할 때에 방어적 긴급피난은 긴급피난을 한 자와 상대방 사이의 이익 중에 어는 것이 더 우월한지에 대한 판단이 헷갈리는데요 설명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굉장한콘도르12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한 이원적 인적 불법론은 무슨 내용인가요?일반적으로 행위반가치를 상쇄하기 위해서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필요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학술적이기는 하나 위의 냉용은 무슨 내용인지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굉장한콘도르12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을 구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미필적 고의는 결과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요한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인식 있는 과실과의 차이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디스맨-Q847판사가 재판할 때 여론의 영향을 받기도 하나요?안녕하세요.판사가 판결을 내릴 때 여론의 영향을 고려하기도 하는지 궁금합니다.법리적 측면과 실질적 측면 모두요.법적으로 그렇게 고려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나요?만약 금지되어 있더라도 현실적으로는 반영이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