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과실
- 교통사고 과실보험한결같이통통한육전교통사고 질병코드 부상급수가 어찌되나요?사고가 생각보다 좀 크게나서 견적이 거의 11~1200 정도 나왔습니다몸도 불편해서 치료중인데 진단서상 코드가S134, s3350, f072, s434가 나왔습니다1.가해자쪽 보험사에 보여주면 치료기한의 제한이 없는지2.제 운전자 보험에서 자부상 청구가 가능한 부상급수가 몇급인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일단까다로운순댓국신호등없는 도로에서 좌회전 진입차 vs 직진차 접촉사고 과실문의안녕하세요 최근 교통사고 발생했는데 예상되는 과실비율 및 앞으로 제가 취해야 할 행동에 대해 조언을 구하고자 질문글 올립니다.상황은 첨부한 사진 보시면 이해가 되실겁니다# 1번사진 (직진 차량 입장에서 사고 지점을 바라볼 때 차로의 모습)사진 속 노란색 화살표가 제가 달리고 있던 방향입니다사진 속 빨간색 화살표 (좌회전 시도)가 상대차량 방향입니다.노란색 테두리 상자 부분이 사고 발생 지점입니다.# 2번사진 (좌회전 차량 입장에서 사고 지점을 바라볼 때 차로의 모습)#3번사진직진 차량(노란색 화살표) 파손 위치 및 정도입니다.--------------------------------------------------------------------------도로에 상황은 차로가 하나인 도로에서 사고 발생 지점부터 차로폭 변동없이 두 차로로 나눠집니다1차로는 직진, 2차로는 우회전 차선이 됩니다.저는 직진중이었기에(노란색 화살표), 방향지시등을 따로 키지 않은 채 규정속도에 맞춰 달리고 있었습니다좌회전 깜빡이를 키고 정지해있던 상대차량(빨간색 화살표)이 갑자기 좌회전을 하며 제 차로로 진입했습니다.그 과정에서 주황색 테두리 부분에서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저의 차량 왼쪽 타이어부분을 깊게 박았습니다. (3번 사진 참고)사고 발생 직후 제 보험사측에서는 100:0으로 확신했습니다만 상대측 보험사에서는 100:0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문제는 사고 당시 제 차량의 전면 블랙박스 고장으로 인해 촬영본이 후면 카메라 밖에 없습니다.제가 선진입했음을 증명하고 싶어 상대 차량(좌회전 시도 차량)의 블랙박스를 요구했더니 상대측 보험사 휴대폰으로 블랙박스 영상을 촬영한 파일을 보내줬습니다문제는 이 블랙박스 영상이 우측 화면을 잘린 영상(1/3 정도) 이라 제 진입 상황이 담겨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블랙박스 영상 우측이 잘려 촬영했다고 생각하는 이유 ]1. 블랙박스 왼쪽 베젤은 보이는데 오른쪽 베젤이 안보임2. 첫 화면 [뒤로감기] l [재생] l [앞으로 감기] 버튼 중 [앞으로 감기] 버튼이 안보임]해당 부분을 근거로 상대 보험사 측에 재요청 하니 "해당 원본을 가지고 있지 않다" 라고 합니다.우선 경찰에 접수하고 사실확인원 받은 뒤 분쟁위에 접수할까 하는데전문가님들이 보시기에 이거 과실 어떻게 나올거 같나요 ? 100:0은 무리인건가요?긴 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며 남겨주시는 조언이 큰 힘이 될 거 같습니다 말씀 부탁드립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아주인상적인진돗개택시조합 교통사고 합의금 2월 2일 사고2월 2일 교통사고 100:0이고 우회전 보행자 신호 정차중 뒤에서 경미하게 박았습니다. 어릴때 고관절 수술로 장애6등급있고 입원 12일 통원 2일차 입니다. 대인접수 안해줘서 경찰 신고후 직접 청구로 대인 접수됐는데 택시 조합에서1.지불보증 안해준다 2.합의금없이 위자료없이 병원비만 3.소송할거다 , 3월부로 법 바뀐다 라고 하는데 정말 한푼도 못받고 소송하면 저만 손해고 제가 질까요? 차량 상태는 문콕정도로 경미하긴 하지만 억울하네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즐거운천인조298교통사고 대인 합의후 이런게 문자왔어요 해야하나요?대인합의 후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일단 합의금만 들어오고 교통비는 안들어왔어요 진료는 사고번호로 받았구요 저거 해야 교통비 들어오는건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부유한개리126교통사고 전손처리 대물보상 문의드립니다.작년 10월달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차량가액은 600인데 수리비가 1550이 책정되어 11년정도 탄 차가 전손처리되었습니다.ㅜㅜ과실비율이 늦게 결정될것 같아 우선 자차로 제보험사로부터 보험에 가입된 차량가액 600정도로 선지급 받았습니다. 3개월 지난후에 과실비율이 10(저):90(상대방)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상대보험사에 전화하여 차량가액과 렌트비등을 얼마지급 되는지 물어보니 차량가액은 카마트, 서울시자동차매매조합에 가입하여 차량명과 등급을 선택하면 노블레스는 750, 제차는 프레스티지라 700나오고 제이름으로 차량구매시 취등록세7%도 보상되며 렌트비는 실제로 렌트를 안해서 교통비로 지급 되는데 렌트비의 35%인 하루기준 이만칠천원정도 나온다고 합니다.Q1. 차량가액 700은 적다고 생각이 드는데 상대보험사는 차량가액은 카마트나 서울시자동차매매조합 기준 시세로 지급해준다는데 그대로 따라야하나요? 아니면 더 받는 방법이 있나요?Q2. 렌트비 10일기준 교통비가 하루에 이만칠천얼마가 맞나요?Q3. 카시트도 보상받아야 하는데 카시트는 아이의생명과 직결된 안전장치라 한번사고나면 못쓰게 되는 안전용품인데 감가율을 적용하고 받는게 맞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꽤생기넘치는프레리도그지쿠터와 자동차 사고(본인은 지쿠터입니다)일단은 경찰말로는 제가 가해자라 했습니다. 제가 지쿠터를 타고가다가 횡단보도 신호가 얼마남지않은 시점에서 횡단보도를 지나가려다가 초입부분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을 못보고 지쿠터의 속도가 있다보니 브레이크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사가 좀 있어 미끄러져 속도를 완전히 줄이지못해 사진 속 동그라미 친 부분 부근에서 차 옆면을 제가 박았습니다. 블박 확인결과 차는 횡단보도 전에 멈추고 서행도 했다하고 블박시야로는 지쿠터 오는걸 볼 수가 없이 갑자기 튀어나온 상황이라했습니다. 저도 차가 오는걸 볼 수 없었고요. 근데 이게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경찰말로는 제가 횡단보도 약간 벗어난 부분에서 부딪혔다고하는데 그게 제 입장에서는 벗어난 부분에서 부딪히지도 않았고 분명 횡단보도 쪽에서 부딪혔던거같습니다. 일단은 저는 사고로 인해 왼쪽목 근육통, 오른쪽 어깨 근육통, 왼쪽 발목 인대 늘어나고, 왼쪽 눈썹 y자 형태로 파여서 꼬맸고, 오른쪽 광대가 아스팔트에 약간 쓸린상태이고 응급실애서 140 나왔습니다. 제가 가해자라 과실이 더 높긴할텐데 이걸 최대한 줄이는 방법 같은건 없을까요? 그리고 자동차 보험은 따로 없고 지쿠터 케어라는 보험 개념이 있습니다. 지쿠터는 면허가 있지만 헬멧 미착용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지금도칼퇴하는과학자책임보험 교통사고 면제시 대물대인 합의문의작년12월에 교통사고가났는데 제가 오토바이로차선변경하다가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이과속을 했는데 전 블랙박스가없어서 과속증빙이안되고 상댜방 차령블랙박스를 확인해보라하니 촬영이안되었다 합니다보험접수를 하고 사고처리를 했는데 제가 이런사고가 처음이라 상대차량들 사진이고 아무것도 촬영을 못해논 상황입니다 보험사는 같은 동부로알고있습니다 처음에 저희담당자가 제가 100프로라 하길래 인정못한다 과속하지않았냐 하니 과속증빙을 제가해야한다 하더라고요 경찰서사고접수해도 증빙이어려울거라말해서 주춤거리는사이시간도많이흘렀고 결국 9:1로 제과실9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문제가 제가 당시에는 배달을 하지않았지만 배달이력이 잡혀있다하여 보험처리가 안되다하여 면책사항이라고해서 대인책임보험한도 120만원내에서 총차량이 주행차량한대와 그차에제오토바이가 부딫혀서 정차한차두대가 피해를 봤습니다 정차차량두대는 대인대물을 해결을했습니다 마지막 저와충돌한차가 현재남았는데 쌍용코란도차인데 부품 수달이어렵고해서 수리기간을 15일이상이걸려서 너무 많은렌트비가 나오고수리비도 중고부품을사용했다 부품이없어서 그러면서이야기하는데 차주가 부터 카드결재하고 찾아갔다하는데 이런경우 보험사는 제가연락을다해서 처리를 진행하는중인데 금액이 너무 많이나오면 제가 거절하고결재를 안하게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지금갸인회생중이고 사고로 다쳐서 현재일도 못하고있는 상황이라 막막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대인부분도 상대방이무보험상해로 정신과진료를 받는상황입니다. 대물댜인이 총세대중 두대가해결했고 한대 코란도가 남은상황인데 최악의경우 제가 피해보상을당연히해야하지만 적법하지못하다해서 안하게되면 소송이들어오면 재판에나가서 부당하다 말씀드리면 협의를 법뤈에서해주는건가요? 갑갑한 나머지 질문글이 두서없지만 답변부탁두립니다 좋은하루보내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똑똑한다향제비258자동차사고 과실 비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2월 5일 택시의 급차선 변경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며, 현재 과실비율은 미확정 상태입니다. 택시 측은 대인접수를 하지 않으면 100:0 처리하겠다고 합니다.4차선 도로에서, 저는 1차선, 가해자 택시는 2차선에 있었습니다. 1차선은 좌회전, 2차선은 직좌, 3,4차선은 직진 차선입니다. 차로 특성상 1차선보다 2,3,4차선에 차량이 많습니다. 사고 당시 1차선은 비어있어서 저는 주행 중이었고, 2,3,4차선은 차량이 많아 정차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갑자기 2차선 차량들 중 중간에서 근접한 거리에서 택시의 급작스러운 차선변경으로 저는 좌측으로 약간 빠지며 급정거하면서 측면에 사고발생했습니다.택시기사는 1. 앞의 신호때문에 급했다, 2. 사이드미러를 봤지만 차가 없었다, 3. 이렇게 빨리 올줄 몰랐다는 이상한 말만 합니다. 각설하고 제가 유튜브에서 비슷한 사례를 찾아봤을 때 100대0인 결과들을 확인했고, 이를 떠나서도 불가피하고 무리한 택시의 운전으로 발생한 사고여서 100대0에 대인, 대물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이렇게 텍스트로만은 제한적이지만 과실비율에 대한 의견을 여쭙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언제나독특한순록교통사고 가해차량 동승자의 경우 보험처리 및 형사합의 관련 문의우선 사고 내용은가해차량에 운전자(지인), 동승자(본인), 운전자 아들, 동승자 아들 이렇게 4명이 타고 있었고,사고는 운전자 운전 미숙으로 인한 오작동으로 피해 차량의 앞 범퍼를 한 번 치고, 바로 옆 벽에 동승자 쪽을 강하게 추돌한 상황입니다.에어백이 터질 정도의 충격이였고, 이로 인해 동승자(본인)는 전치 8주 (골절_흉추 및 가슴)의 진단을 받았습니다.다행히 운전자와 아들 2명은 큰 외상 없습니다.본인은 응급실을 통해 대학병원에 4일 입원했다가, 한방병원에 2주반 정도 입원하면서 치료를 받았고, 현재는 통원치료로 전환하였고, 골절이 완치?될 때 까지 치료 받을 예정입니다.현재는 운전자(가해자)의 보험으로 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알아야 하는 사항들이 있다면 알려주시고, 조언 부탁드립니다.① 사고에 대한 형사 합의 필요 유무 (담당 경찰관이 8주 진단서 요청하여 송부함)② 형사 합의가 원만하지 않을 시 발생되는 문제③ 보험 협의시 알아두어야 하는 내용? (호의동승?)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완벽히환한랩터교통사고 후 대물, 대인 접수 궁금한 점26년 2월 13일 접촉 사고26년 2월 14일 연락드렸으나 부재설 연휴가 있어서 지나고 26년 2월 19일 다시 연락 드림, 박은적이 없다고 상황을 피하여 26년 2월 20일 경찰 사건접수 진행함.상대방 100인 사고 입니다.사건 접수 시 대물 접수만 해주면 사건 접수 진행 안 하겠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이 내용으로 가해자에게 전달해 주셨고, 대물 접수 진행하기로 했습니다.그런데 며칠 지나니 허리 통증이 점점 심해져서 대인 접수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25년 교통사고가 나서 몇 개월간 치료를 받았고 그 통증이 다시 시작된 것 같다고 진료 받았습니다.)가해자에게 대인 접수를 요구했을 때 그때는 대물만 원하지 않았냐라고 한다면 저는 대인 접수를 요구할 수 없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