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과실
- 교통사고 과실보험까칠한사자189보험 과실에 대해서 궁금해서질문남깁니다.경찰서에서 51대49 가해자차량으로 통보받았는데보험사에서는 분쟁할것도없이 6대4라는데 원래그런건가요?분쟁하고 과실을 줄일수있는거아닌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친절한 답변가음주교통사고로 상대방이 다쳤을때 형사합의상대방이 다쳐서 입원중이긴 한데 내가 음주였어도 교통사고 가해자는 상대방 이라고 나왔는데 그래도 형사 합의를 봐야 할까요?경찰조사시 형사는 가해자도 아닌데 볼필요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지금도자발적인해마자동차 사고 당했을때 자신의 과실이 없다고 생각될때자동차사고를 당했을때 자신이 보기에 자신의 과실이 없다고 생각될때 (예를들어 뒤에서 상대방이 내차를 박앗을 때라든지) 에도 제가 자동차보험을 부르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기막히게영롱한벌새단종차량,희귀한 차량 전손,사고 보상절차궁금해요일반적이지 않은 차량에 튜닝이되어있는 경우 (법적인 문제가없는 튜닝만 포함함)터보,브레이크,에어서스펜션,고급휠 이런경우 차량,튜닝 가치를 그대로 보상받을수있나요?같은 기종을 찾을수있어도 보상을 비슷한 가치의 다른 기종으로 변경할수도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찬란한사마귀48자동차 보험 갱신 관련 질문 드려보아요자동차보험이 오는 4월 25일에 종료됩니다새로운 자동차보험을 4.25일에 다시 계약하면 되나요 4.16일에 계약할 경우 벌금을 내나요?자차보험 안 들면 벌금?(300만) 같은걸 낸다고 봐서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느긋한돌고래111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을 때에 병원에 방문하게되는 비용 등은 상대측에서 부담을 하는건가요?만약 상대방의 실수로 교통사고가 나게 되었다면 차 수리비용 및 병원비 등은 상대측에서 부담을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아니면 부담해야하는 부분도 있는건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끝없이꿈많은제비팰리세이드 앞 라이트 수리비용 과대 청구 관련주차 되어있는 차에 후진하면서 왼쪽 라이트를 박아 스크레치가 났습니다.보험 접수 후 견적이 약 190만원이 나왔다고 합니다.앞범퍼와 라이트까지 전부 교체 했다고하는데, 제 상식선에서는 이해 되지 않습니다.제가 견적 받은 곳에서는 대부분 50만원 내외로 처리가 가능한 상황인데, 렌트도 하지 않고 오직 수리비로만 190만원이 나온다는게 맞을까요?보험사에서는 어쩔수 없다의 얘기만 하고 있고 저는 이 비용을 다 낼 생각이 없습니다.당연히 제가 잘못해서 수리가 필요한 상황에 수리비를 내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비용이 너무 과하게 청구 되었다고 생각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아리따운수달206자동차 교통 사고 향후 치료비 질문입니다.상대방 100% 과실 사고 입니다.꽤 충돌이 컸고, 차량 수리비만 800만원이 넘게 나오는 정도로 사고 충격이 상당히 컸습니다.실제로도 사고 당시 손이 꺾이고, 허리쪽에 무리가 상당히 많이 가서 순간적으로 문 열고 나가다가 너무 아파서 기겁할 정도였으나경상으로 나오더라고요 결국.찾아보니 향후 치료비가 26년 3월 1일부터 적용 되어,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기사나 자료를 언뜻 본 것 같습니다.누구는 가해자 차량 보험이 25년도에 가입 되어 있으면 상관없다 라는 말을 하지만 그 말이 사실이더라도 제가 알 수는 없고...실제로 현재 상황이 어떤지 궁금합니다.실제로 향후 치료비가 현재 폐지되어 경상 환자는 이런 사고를 당했는데도 6~70만원으로 끝나는건가요?상대방이 다짜고짜 음주 아니냐, 폰한거 아니냐 너무 뻔뻔하게 나오고 아픈데도 억지로 아픈 척 하는 게 아니냐는 태도에 안 그래도 너무 화가 나는데요..ㅠ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자유로운물수리114무보험 상태에서 오토바이랑 사고..26.03.03 만기인데 견적 비교중에 5일 퇴근길에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직후 갱신하고 보험사 측에 내용 전달하니까 일단 사고 접수는 해주셨고 추후에 보상이 될지 안 될지는 연락을 주신다 하셨는데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상대는 오토바이 저는 차량이고 서로 들어오다가 사고가 났고 경찰이나 보험사 측에서 제가 피해자로 들어갈 거라 (둘 다 직진이지만 제가 상대방 기준 우측에서 들어오고 있었음) * 20키로 정도 서행중 *일단 상대방에서 대인 요청해서 보험 접수는 해준 상태인데 보험사에서 어떻게 처리 할지 모름이 상황에서 내 차를 수리해야하는 건지 저도 병원에 가도 되는 건지 구분이 안 가서요 (사고 당시는 괜찮았으나 이후 목이랑 허리 통증이 있음)일단 운전자 보험이랑 실비는 있는 상태고 이런 경우 산재의 가능성은 있을까요..? 보험은 갱신하지 않고 운전한 제 잘못도 있지만 이제까지 무사고였는데 하필 이 기간에 사고가 나다니.. 블박상엔 비슷하게 들어왔으나 제 시야상 왼쪽에 주차된 차량 때문에 시야 확보가 안 되었어서 오토바이를 보고 멈췄을 땐 이미 늦은 상황.. (오토바이가 쓸려가거나 X 부딪혀서 넘어지심)교통사고 조사관께서는 형사까진 진행 없을 거 같고 영상 확인해보니 제가 피해자라 범칙금 납부만 하면 될 거 같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맞을까요..?내부 심의를 거쳐서 보험 처리가 된다면 다행인데 안 된다면 가입한 보험 철회하고 다른 보험사로 갈아 타는 것도 문제 없을지도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보통은고혹적인코스모스교통사고건에 대해 질문드리고싶습니다25년11월경 상대방이 후미추돌로 100대0 사고가 발생하였고 지금까지 통원치료만 하고있습니다목부분은 디스크탈출 또는 섬유륜파열허리는 디스크탈출증 판정을받아 추간판탈출증판정을 받았습니다 진단서도 보험사에 제출했습니다병원에서는 다행히 신경은 누르지않다고 얘기해줬구요보험사에서는 300만원선에서 정리하자고 하는데 적당한 금액이 맞는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