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보험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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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단체보험 실손4세대보험가입중입니다단체보험으로 4세대보험가입중입니다보험금청구를했는데 진료날짜날 처방전도 받았지만약국에 물건이 없다고해서 다음날 조제했습니다.그로인해 진료냘짜와 조제날짜가 다르게 기입되어있고조제날짜옆에는 처방전 교부날짜도 명시되어있습니다.근데 담당자 말이 조제날짜 기준이기때문에다르날로 인정진료금액과 약값을 각각 공제한다고 하네요..처방전 조차에도 여유날짜가있고조제봉투에도 처방전교부날짜가있는데전 잘이해가 안되네요이게 법적으로 정해져있는건가요그런논리라면 날짜만 같다면 아무 진료비영수증이랑 조제영수증이랑 조합해서 건당 하나씩 해서 청구할수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