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세금·세무
끝까지고요한반달곰
법인세 부당행위계산부인 중요성 판단 간단한 사례해당 법인이 A건물을 지분 50%로 가지고 있습니다.총 100% A건물이 80에 판매되었습니다.해당 건물(100%) 의 시가는 100 입니다.법인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따질때, 50(100/2) - 40(80/2) = 10 에 대해 중요성(시가x5%)를 고려할텐데, 여기서 시가는 100으로 해서 중요성을 고려하나요? 50으로 해서 고려하나요?즉 10의 금액에 대한 중요성 판단을 100x5% 로 하는지, 50x5% 로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