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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세금·세무은혜로운바위새181이런경우 매출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제조업체입니다해외에 거주하는 개인으로부터 주문을 받고 물건을 직접 수화물로 가져다 주었습니다대금은 원화로 받았습니다이런경우 매출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111111111외국법인 서비스 제공 후 인보이스 거래 후 원화로 입금판매자 : 당사구매자 : 일본법인(한국법인x)제공물품 : 서비스용역당사가 일본법인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매자는 인보이스로 거래 진행 후 비용 지불해준다고 함.단, 서비스 비용은 원화로 입금해준다고 합니다.세무사 문의 결과-> 영세율 적용 받기 위해선 1. 계약서 2.인보이스 3.외화입금증명서 3가지 요청함은행측 답변-> 원화로 입금되면 외화입금증명서 발급이 어려움이럴경우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세무사사무실은 어떻게 원화로 주냐는 말만 반복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밝은푸들78법인 간 이자지급 시 원천징수 여부???안녕하세요.모회사, 자회사 간 금전대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이자 지급 시 원천징수 하는 것이 의무인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영원히새롭게시작하는카피바라법인 명의 업무용 오피스텔->주거용 용도변경법인1인회사 명의로 업무용오피스텔을 매수했습니다. 경매로 낙찰받았고 이 후 법인대표가 2년반정도 실거주를 했습니다. 전입신고도 했고요. 1. 주거용으로 변경이 가능한가요?1-1 변경가능하다면 필요한 서류가 무엇일까요? 1-2 주거용으로 변경시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화려한말똥구리267매수자인 법인(이하 '매수법인')이 매도자와 매매계약 후 매수법인으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매수법인의 인감증명서도 필요한가요?중고자동차 매도자는 자동차매매단지 내의 딜러(개인사업자)입니다.매수자인 법인(이하 '매수법인')이 매도자와 매매계약 후 매수법인으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매수법인의 인감증명서도 필요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항상끈기있는산양법인 면세사업자 종된사업장에 대해 문의드려요.안녕하세요. 면세 개인사업자 2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매출 증가와 각각의 사업자를 따로 관리하다보니 불편함이 있어 법인 전환을 염두하고 있습니다.법인 설립 후 법인사업자 등록, 다른 한 사업자는 종된사업장으로 등록 가능한지,아니면 본점과 지점으로 구분하여 등록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화려한말똥구리267법인이 자동차 매매계약후 법인으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중고자동차 매도자는 자동차매매단지 내의 딜러(개인사업자)입니다.매수자인 법인이 매도자와 자동차 매매계약을 하고 법인으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1. 매매계약에 필요한 서류2. 법인으로의 소유권 이전등록을 위해 필요서류를 매도자에게 전달하려고 합니다.1, 2번 서류를 빠짐없이 정확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도자가 요구하는 서류중 이해가 좀 안 가는 서류 있어서 그럽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일반적으로절제하는작가차량관련비용 부가세공제 받을수있나요?법인인데 따로 차량은 없고 대표님의 개인차량을 타고다니고 있습니다.주유비나 주차비 등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비용처리를 하고있는데요.1.차량이 부가세공제 가능한차량이라면 부가세공제까지 가능할까요?2.보통 비용처리 하긴하는데 대표님개인차량이니 보험은 임직원전용이 아닐텐데 이 차량에 들어가는 비용을 비용처리해도 문제가 없는게 맞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의로운천인조223영화 제작사 입니다. 영상을 제작하여 받는 수입에 대한 회계처리 계정과목 문의드립니다.영화 제작사 입니다. 영상을 제작하여 받는 수입에 대한 회계처리 계정과목 문의드립니다.어떤 계정과목을 사용하면 될까요? 영상제작은 아래 3가지 입니다.영화제작으로 제조원가 명세서 작성하고 있습니다.제품매출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매출?로 해야하나요?1. 영화제작2. 넷플릭스 영상제작3. 다큐멘터리 제작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하이만창업 기업 확인서 시스템에서 창업 기업 확인서를 받으면, 세법에 있어서도 창업기업으로 인정을 받는 건가요?창업 기업 확인서 시스템에서 창업 기업 확인서를 받으면, 세법에 있어서도 창업기업으로 인정을 받는 건가요?아니면 세법상 다시 심사 등을 받아서 창업기업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건가요?하기야 같이 인터넷 뉴스에 나온 내용들이 있는데 이러한 조건이 맞는지는 무엇으로 판단을 받게 되나요?~~~~~~~~창업을 판단하는 핵심 기준은 '독립성'창업 여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사업의 독립성입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1. 자산 · 부채를 인수하지 않을 것기존 사업의 설비나 재고를 신규 사업에 승계하는 경우, 창업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2. 사업장이 분리되어 있을 것기존 사업장과 동일하거나 인접한 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의 독립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3. 독립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것형식상 법인을 새로 설립하였더라도, 기존 사업과 거래 관계가 밀접하거나 사업 내용이 그대로 이어진다면 창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