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세금·세무
슬기로운검은꼬리63
대손상각비 공제시기 문의드립니다.2023년 4월 2억2천만원 매출채권에 대해 2년간 회수하지 못해 대손세액공제를 처리하려고 합니다.2025년 1기 확정 때 부가세 2천만원에 대해 대손세액공제를 처리할 예정입니다.대손상각비 2억에 대해서는 매출채권에 대한 소멸시기가 발생하는 3년차 이내에 공제 받을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2025년 귀속, 2026년 귀속)2억원의 세금계산서는 1건으로 발행이 되었습니다.이럴 때 2억원의 매출 중 2025년 귀속엔 5천만원의 대손상각비, 2026년 귀속엔 1억5천만원의 대손상각비로 나누어서 경비 처리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