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세금·세무
성실한비둘기225
법인세 무신고시 추계 적용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법인세 무신고시 추계 적용 질문드립니다.직장 다니면서 투잡 형태로 작은 식품 수입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인만 있고, 직원 없이 저 혼자만 등록되어 있습니다. 직장 다니기에 대표자 급여는 받지 않고 무급여이며, 식대 등 법인카드 사용도 한 적 없습니다.두달에 한 번씩 거래처에서 제게 수입 의뢰를 하시고 제게 선금을 주시면, 제가 그 돈을 해외 제조사에게 보내주고, 컨테이너채로 수입해서 거래처에 넘겨 드리는 사업 형태입니다.2023년 창업하였으며, 2024년 3월 법인세 신고시점 지금이 1기분 입니다.매출세금계산서와 매입세금계산서는 모두 전자로 발급 및 수취하였으며,전자세금계산서상 매출 총액은 약 3억, 매입 총액은 약 2억 9000만원으로써, 순이익은 2023년 1000만원 수준입니다. (컨테이너채 매입 건은 세관장이 발행하는 수입세금계산서 등임)컨테이너 거래는 2023년에 5건 정도 하였고, 그 외 잡다한 국내 거래들이 몇 건 있습니다.기장을 하려 하니 너무 엄두가 안 나고 시간도 없어서,알아보니 기한후 신고까지도 지나면..세무서에서 임의로 추계 한다고 합니다.제 경우는 매출에 비해 매입도 상당히 큰 편에 속해, 순이익은 높지 않은데, 차라리 추계를 받는 것이 나으려나요?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