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세무서에서 비사업용토지 소명요청이 왔습니다.안녕하세요 세무사님,세무서에서 법인세 신고 내역에 비사업용토지 양도차익(5천만원정도) 신고누락 혐의가 있어보인다고소명자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법인세 신고 내역 확인해보니 토지 매매가액에 대한 매출 및 원가는 반영되어있습니다.해당 법인세를 저희 세무법인에서 신고하지 않아 정확한 내용을 모르는 상황입니다.이때 비사업용토지가 아닌 사업용토지라는 것으로 소명하려면해당 법인에 어떤 자료를 요청해서 검토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