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세
- 법인세세금·세무특히낭만적인마멋법인을 설립하고 납세하는 세금에 대해 궁금한 게 있습니다만약 월 1천만원 벌었다고 치면 법인세 내년부터 20프로 되고 지방세 포함 22프로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법인 사업으로 번 모든 금액에 22프로를 떼고 대표 급여로 인출하는 건 개인 소득세로 또 따로 떼고 입금을 받는 건가요? 급여를 연 4000 미만으로 한다면 개인 소득으로 15프로니까 총 37프로를 떼게 되나요? 사대보험 하면 9프로 붙고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끝까지웅장한개미핥기법인단순 폐업시 가지급금 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법인을 폐업하는데 1인법인의 작은 규모인데요지금 대표이사 이전의 대표이사(가족)의 가지급금이 있습니다듣기로는 법인의 폐업에는 단순 폐업과 청산 및 해산? 그런게 있다고 해서요 이 경우 법인의 홈택스를 통한 단순 폐업 이후에 가지급금을 처리해도 되나요?아니면 단순 폐업 신고 이전에 다 처리를 해야할까요?그리고 이전에 법인 카드가 고장났을 때 급하게 인터넷 서비스(사이트 호스팅)의 연장이 필요해 가족 구성원의 개인 카드로 결제를 했습니다 .이러한 것도 다 처리를 해야할까요. 굳이 가족이 안 갚아도 된다고 하면 그냥 갚지 않고 넘어가도 괜찮을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특히낭만적인마멋법인세가 26년부터 다시 오르는게 맞나요? 최소 10프로요2억 초과한다면 20프로가 돼서 지방소득세 포함 총 22프로가 되나요 그럼 연 2억 초과하는 사람 중 1인 법인인 사람은 22프로 법인세를 내고 직장인 급여만큼의 액수만 따로 출금한다면 그 소득에 대한 개인 세율 15%랑 사대보험 9%까지 납세해야 하나요? 법인으로 차라든지 사무실을 경비 처리한다 해도 법인세 22%는 무조건 내게 되어 있는 건지요 연금저축이나 모든 절세 통장을 통해 절감하려 한다 해도 비거주자 22% 단일세율보다 많이 내는건 맞나요? 개인소득 45프로보단 적겠지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종종미소짓는돈가스법인사업자 세금계산서 질문있습니다안녕하세요세금계산서 종이로 발급할 시 (차량매각)가산세 좀 물고 발행가능한가요? 작년매출은 0원이었고 결손이었습니다 종이로 발행하려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내일도소란스러운카피바라건설업 면허 자본금 법인통장입금..안녕하세요법인 건설업인데 자본금이 좀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매출 잡을것이 없어서 법인통장으로 입금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럴경우 법인계좌에는 잔액이 늘어나니까 자산은 증가하는데 가수금도 같이 늘어나는거니까 자본금 금액에는 변동사항이 없는게 아닌가요? 부족한금액 입금시켜놓고 60일만 유지시켜놓으면 되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일반적으로유용한소금법인회사에서 법인카드사용했을때 비용처리를 한다고 통상적으로 말하잖아요?만약 매출이 10억인 회사에서 법인카드가 1억을 사용했다면 10-1억 9억으로 매출을 잡나요?퍼센테이지가 아니라 사용금액을 제하는 것이죠?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끈질긴웜뱃111법인등기 후 사업자등록 지연, 등기없애기 비용법인 등기만 해 놓은 상태이고(올해4월)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질문1. 사업 목적에 여러 가지를 넣었는데 (디자인서비스,부동산 매매업 등,인터넷쇼핑몰업)지금까지는 사업을 개시하지 않았고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하고 개시하려고 하는데 여러 업종을 하나의 법인의 사업자등록에 하는 게 맞을까요? 질문2. 4월에 등기만해놓고 내년2월에 사업자등록을 하려고하는데, 관련하여 과태료가 발생할수있을까요? 지난 7월 부가세신고는 하지않았고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질문3. 현재 상태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등기는 없애고 싶다면 절차나 비용이 얼마나들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요미 요미 귀요미법정금리 4.6% 의 경우에 이자 계산하는 법 알려주세요!개인으로부터 법인 운영을 위해서 3억에서~5억 사이를 3년간 빌리기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개인에게서 돈을 빌리기를 원했기에 이사를 올렸습니다. 저희 회사는 이자는 무이자 원했으나 현재 세무사가 법정금리 4.6%로 하라고 해서 세무사 말대로 작성했습니다. 질문이 아래와 같은데 답변해주세요.반드시 법정금리 이자가 있어야 하나요?? 무이자는 안되나요??이자는 3년후 상환때 한번에 갚을 예정인데 회사는 매년 이자 비용 인식하나요?? 회사는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어떻게 하죠??법정금리 4.6%가 연 이자율이죠?? 매년 이자율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올해 9월부터 빌렸고 현재까지 전체 대여금 중 1500만원만 빌렸는데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연이자율 4.6%면 원금이 3억인 경우와 5억인 경우 이자 포함해서 총 얼마 갚아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레알재촉하는밀면회사에서 은행에 급여삭감보전을 신청해서 돈이 인출이 됐을 때의 계정과목이 궁금합니다회사가 적자났을 때 삭감된 급여의 차액을 보전해 준다고 해서 담당자가 은행에 신청을 해서 법인통장에서 돈이 인출이 되었습니다... 이건 은행에 돈을 맡긴거잖아요 적자가 나서 급여 삭감되었을 때 돌려받을 수 있는거니 계정과목은 뭐로 하면 되는건가요? 급여로 비용처리는 아닌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요미 요미 귀요미법인이 이사에게 대여시에 4.6% 금리의 경우 연 결산 어떻게 하죠??법인이 법인 운영 위해서 개인에게 돈을 빌렸고 그러기 위해서 이사로 올렸어요. 법정금리로 이자율이 4.6% 가 적정하다고 현재 세무사가 말했은데 이게 연 이자율인가요?? 이 경우에 3억에서 5억 빌렸을때 이자를 원금과 같이 만기인 5년 후에 갚을때 총 얼마죠??연 결산할때 만기에 이자를 갚더라도 연 결산에 이자 넣어서 결산하고 세무조정에도 넣어야하죠??저희 회서의 경우에 무이자로 차입해도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