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세
- 법인세세금·세무소탈한카멜레온25가지급금 인정이자 문의드립니다..!법인세법상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일 또는 수령일이고,발생주의를 수용하지만 원천징수대상은 제외라고 알고있습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가 약정이 있는 경우는 미수수익으로 잡는 것으로 알고있는데...미수수익으로 잡는거자체가 발생주의를 수용하는게 아닌가요?!ㅠㅠ 원천징수대상인데 왜 이런경우만 미수수익으로 잡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수줍은친칠라211대표자가 사용하는 차량 비용이 인정 가능한가요?법인의 대표자가 자신 명의로 렌트한 차량을 법인의 업무에 사용한 경우 법인에서 렌트 비용을 대신 지급하는 경우 비용 인정이 가능한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정말존경스러운마카롱지방소득세 수정신고 시 0원일 경우 신고 해야 하나요?원천세를 수정하면서 총 지급액이 달라졌지만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특별 징수분은 변함이 없습니다원천세 같은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수정 신고를 통해 작성 해서 신고를 하였습니다기존 정기 신고 당시에 납부를 했습니다이번에 수정신고를 하면서 소득세가 납부도 없고 변동이 없어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을 위택스에 신고를 해야 하나 싶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위택스에 신고를 해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늘격렬한딸기베스킨라빈스 코리아 재무구조가 많이안좋은가요?베스킨라빈스 코리아 재무구조가 많이안좋은가요? 직무자만이 알겠지만, 공유 할 수 있다면 절차의 구조가 어떠한지 말씀해 주 실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탈퇴한 사용자법인차량 연두색번호판은 차량가 8천이상인 차에 의무로 부여한다고 하는데요?!!법인차량 연두색번호판은 차량가8천이상부터 차에 부착의무가 있다고 하는데8천만원의 기준이 뭔가요??8천만원이면 고급차의 요건이 충족이 된다 뭐 그런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상냥한물수리188세액공제를 보통 이분들은(음식을 취급하는 자영업 / 기관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세액공제를 받을까요?세액 공제 관련해서 서비스를 기획하고 있는 기획자입니다.음식을 취급하는 자영업 하시는 분이나, 식당이 포함 된 기관(호텔/사립학교/병원 등)에 대한 질문인데요.보통 이분들은(음식을 취급하는 자영업 / 기관) 어떤식으로 세액공제를 받게 되시나요?그리고 보통 이분들은(음식을 취급하는 자영업 / 기관) 거의 모든 세액공제율(개인45%/법인25%)를 다 받나요?혹시 아니라면, 어떤 종사자분들은 거의 모든 세액공제율을 받고 어떤종사자분들은 그렇지 않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기억기억법인회사로 주택을 구입할수있을까요?안녕하세요건설회사 법인을 운영하고있습니다.주택을 구입하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대표자가 거주할목적 (법인자금으로 구입 )대표자를 임차인으로하고 , 법인을 임대인으로해서 구입할경우 1번과 2번이 안될경우 근로자들이 거주할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할경우1~3번에 대해 법인이 주택을 구입할경우 , 주택에대한 자산을 법인으로 잡고 필요에따른 대출이자, 유지비에대해 비용처리가 가능할까요 ?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온화한허스키133지식산업센터를 개인이 법인으로 양도하는게 가능한가요?제가 개인명의로 지식산업센터를 취득했어요(대출은 개인사업자 임대업으로 했어요)1년내에 단기매도 목적이라 양도세가50%인걸로 알고있는데제가 새로 설립한 법인(부동산 경매업)으로 양도가 가능한가요?가능하다면 시세가 2억인데 취득세를 줄이기위해 1억으로 양도가 가능한지 알고싶고(혹시 5천만원이하로 너무 줄이게될경우 문제의 소지가있나요?)이경우 (1억+중개수수료90만원)*4.6% = 약4,641,400원의 비용이 들어가는거겠죠?그리고 법인으로 단기매도시 양도차익이 1억 미만인데 법인세 9%가 맞나요?제 개인명의에서 저의 법인명의로 양도시남남이 거래하듯이 취득세,법무비 등등이 같은 개념으로 소요되는게 맞는지도 알고싶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슬기로운검은꼬리63증여한 건물에 대한 세금계산서 장부가액으로 발행해도 되나요2023년 1월 1일자로 기숙사건물 4천만원과 취득세 500만원이 건물로 잡혔습니다.2024년 8월경 회사를 양도하였고, 인수 받은 회사에게 10월에 건물을 증여 받은걸로 하였습니다.증여가액은 기준시가나 공시지가로 따로 계산하진 않았고, 당초 기숙사건물 4천만원으로 증여세 신고 했습니다.인수 받은 회사에서는 증여한 건물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줘야 한다고 들었는데 어떠한 대가도 받은게 없으므로 유형자산처분손익이 발생하지 않게 건물4천만원+취득가액 500만원의 장부가액 4500만원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도 되나요??아니면 대가를 받은것이 없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행은 안하고, 건물 장부가액 4500만원에 대해서 유형자산처분손실로만 인식해도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초록쌍봉낙타266주류도매업 공병보증금 분개시 계정과목?주류도매업 공병보증금 회계처리 방법내가 매입할때 추가로 지불하는 보증금 에 대한 계정과목?상품매출시 발생하는 보증금 입금되면 분개처리?매입,매출시 공병회수 되어 보증금대체후 대금 입출금시 그 차액만큼 회계처리?1.2번을 부채로 잡아서 상계처리 해도되는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