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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세금·세무청초한재규어38외화정기예금도 12월31일 기준 외화환산이익 또는 손실 처리를 해야 하나요?외화정기예금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외화정기예금도 12월 31일 기준 환율로 외화환산이익 또는 손실 처리 해야 하나요?1. 외화정기예금 가입 1억 / 환율 1,300원 / 1개월 만기로 계속적인 재예치2. 외화정기예금 이자 발생 환율 1,400원 - 외화정기예금 이자는 이자 발생 시점 환율 적용3. 외화정기예금 재예치시 환율은 1,300원4. 외화정기예금 이자+원금 재예치시 환율 1,300원 금액 차이 발생5. 이 경우 외환차손 또는 외환차익 처리해도 되는건가요?12월 31일 기준 환율로 외화환산이익 또는 손실 처리 하게 된다면 외화정기예금 재예치시 발생하는 환율 차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온화한동고비249법인이 직원에게 대여금을 빌려주고 이자수령시 개인 이자소득 신고법인으로부터 직원이 대여금 관련해서 이자를 수령 받게 되었는데,법인이 대신 신고를 한게 아니고 직원이 직접 원천징수의무자로 이자소득 신고를했습니다.그때 소득세가 아닌 법인세로 신고를 했습니다.위와 같은 상황의 경우 저희 쪽에 세금을 제외한 금액을 입금했는데 선납세금을 잡는게 맞는 걸까요?아래와 같이 분개를 하는게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보통예금 900 / 이자수익 1,000선납세금 100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느긋한돌고래111합계잔액시산표와 재무상태표의 정확한 차이점이 무엇인가요?합계잔액시산표와 재무상태표의 정확한 차이점이 무엇인가요?두가지 다 현재 재무상태에 대한 잔액들이 나오잖아요?정확하게 어떤 차이점이 있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특히낭만적인마멋법인세가 없는 나라에서 설립했다가 폐업하면 세금 부과되나요?천만원씩 달마다 벌다가 한국은 아니고 법인세가 없는 나라에서 1인으로 설립했다가 폐업하면 어느 나라든 폐업 시 세금 부과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특히낭만적인마멋법인 세우면 세금을 급여로 받는 달에는 3.3 떼고 받다가법인 세우면 세금을 급여로 받는 달에는 3.3 떼고 받다가 법인세 신고하는 달 2번은 22프로 떼고 종소세 신고할 땐 세율에 맞게 납세하나요? 매딜 22프로 내는게 아니라면 납세하는 달 아닌 달에는 세금 얼마 떼고 대표 급여를 받나요 300만원일 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붉은너구리61비상장주식 순손익가치 평가시 결손으로 인한 음수3년간 순손익가치를 계산하는데 1회계기간의 결손이 너무커 전체적으로 음수값이 나옵니다.이때 계산방법이 1회계기간만 0으로 보고 그 회계기간도 가중평균을 계산하여 ×3.2.1을 하고 나누기 6하나요?아니면 순손익 음수금액을 0으로하고 계산하나요?후자라면 순손익과 순자산 가중평균산정이 안되는데 그럼순자산가액의 80%로 계산되는게 맞을까요?질문을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네요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특히낭만적인마멋법인세는 한 달에 한 번씩 내는 건가요? 아니면 언제 내나요?법인세는 한 달에 한 번씩 내는 건가요? 아니면 언제 내나요?2억 이상부턴 22프로던데 그게 월 기준인가요 연 기준인가요 법인세랑 종소세랑은 별개인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특히낭만적인마멋법인을 설립하고 납세하는 세금에 대해 궁금한 게 있습니다만약 월 1천만원 벌었다고 치면 법인세 내년부터 20프로 되고 지방세 포함 22프로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법인 사업으로 번 모든 금액에 22프로를 떼고 대표 급여로 인출하는 건 개인 소득세로 또 따로 떼고 입금을 받는 건가요? 급여를 연 4000 미만으로 한다면 개인 소득으로 15프로니까 총 37프로를 떼게 되나요? 사대보험 하면 9프로 붙고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끝까지웅장한개미핥기법인단순 폐업시 가지급금 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법인을 폐업하는데 1인법인의 작은 규모인데요지금 대표이사 이전의 대표이사(가족)의 가지급금이 있습니다듣기로는 법인의 폐업에는 단순 폐업과 청산 및 해산? 그런게 있다고 해서요 이 경우 법인의 홈택스를 통한 단순 폐업 이후에 가지급금을 처리해도 되나요?아니면 단순 폐업 신고 이전에 다 처리를 해야할까요?그리고 이전에 법인 카드가 고장났을 때 급하게 인터넷 서비스(사이트 호스팅)의 연장이 필요해 가족 구성원의 개인 카드로 결제를 했습니다 .이러한 것도 다 처리를 해야할까요. 굳이 가족이 안 갚아도 된다고 하면 그냥 갚지 않고 넘어가도 괜찮을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특히낭만적인마멋법인세가 26년부터 다시 오르는게 맞나요? 최소 10프로요2억 초과한다면 20프로가 돼서 지방소득세 포함 총 22프로가 되나요 그럼 연 2억 초과하는 사람 중 1인 법인인 사람은 22프로 법인세를 내고 직장인 급여만큼의 액수만 따로 출금한다면 그 소득에 대한 개인 세율 15%랑 사대보험 9%까지 납세해야 하나요? 법인으로 차라든지 사무실을 경비 처리한다 해도 법인세 22%는 무조건 내게 되어 있는 건지요 연금저축이나 모든 절세 통장을 통해 절감하려 한다 해도 비거주자 22% 단일세율보다 많이 내는건 맞나요? 개인소득 45프로보단 적겠지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