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세
- 법인세세금·세무어쩐지우아한추어탕인정이자 지급명세서 제출 관련으로 질문이 있습니다.24년 귀속 인정이자를 회사로 계상해서 따로 조정하지 않았습니다.그리고 인정이자를 미수수익으로 상계 쳤습니다.그리고 25년에 미수수익을 대표가 전부 회사 통장으로 넣어서 회수가 된 상황입니다.이런경우 26년 2월에 이자수익지급명세서 제출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기쁨이요법인통장돈을 개인통장으로 변경할때요영세 법인입니다 법인통장을 개인통장 으로 변경할때필요한 서류나 세금을 내야하나요금액 1억을 가정했을때세금을 몇프로 때시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강직한안경곰248전기(전년도) 4대보험 올해 납부시 사업주부담금 50% 경비인정 되나요?안녕하세요. 작년(24년)에 자금 부족으로 연체되었던 4대보험을 올해 다 납부했습니다. 예수금 맞추고 있는데 전기 예수금과 50% 상계하고, 가산금 제외하고 남은 50%(사업주부담금)경비 인정이 되나요? (세금과공과, 복리후생비, 보험료 등)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종종영특한라임나무이런 경우 법인세 50% 창업감면 가능한가요?현재 1인 법인이고 주식과는 상관없는 다른 업종으로 사업을 영위중입니다. 법인세 청년감면 50% 적용 업종이고요.남는 이익금으로 국내 및 해외 주식 투자를 하는 경우해당 주식을 통해 얻은 배당금이나 주식을 팔아 생기는 이익금에 대해 법인세 창업감면 50% 적용이 되나요?기타금융투자업으로 매출 신고를 하게 되면 창업감면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그런데 기타금융투자업 등록을 안 하고 발생한 이익인데 이 경우에도 창업감면 50%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종종영특한라임나무법인 기타금융투자업으로 국내 및 해외 주식 투자하는 게 절세에 유리한가요?현재 1인 법인인데 주식과는 상관없는 다른 업종으로 사업을 영위중입니다.법인에 남는 이익금으로 국내와 해외 주식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이 경우 별도로 사업자등록 정정할 필요가 없다고 답변 받았는데요.기타금융투자업 추가 안 하고 그냥 현 상태로 국내랑 해외 주식 투자하는 거랑기타금융투자업을 추가하고 국내 해외 주식투자하는 거랑 세금적인 차이가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종종영특한라임나무법인 명의로 국내 및 해외 주식 투자로 배당금 받을 시 15.4% 세금 내야하나요?법인 남는 이익금으로 국내 및 해외 주식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배당주로 배당금을 받을 시배당소득세(?)인가 15.4%를 내야 하는 거 맞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종종영특한라임나무법인으로 국내 및 해외 주식 구매 시 법인 비용 처리가 가능한가요?주업종은 주식과 관련이 없고 남는 이익금으로 국내 및 해외 주식투자하려고 하는데국내 및 해외 주식 구매 비용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하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종종영특한라임나무법인 설립 전에 산 노트북 부가세 전액 환급 가능한가요?아래 예전 질문에서 법인 비용 처리 가능하다고 답변 받았는데요.부가세 전액 환급도 가능한가요?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예전 질문]법인 설립 전에 산 노트북도 전액 법인 비용 처리가 가능한가요?법인 설립 1~2년 전에 산 노트북이고, 법인 설립 후에도 업무용으로 계속 사용 중입니다.이 경우 노트북 샀던 금액 전부를 법인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한가요?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슬기로운검은꼬리63무상감자에 대해 질문사항 있습니다.1. 건설업체 법인이 결손금 때문이 아닌 면허 반납을 하면서 자본금 무상감자를 하였습니다. 결손금이 없을 경우도 무상감자가 가능한가요?2. 법인 대표자(주주 지분 50%임)가 투자한 자본금(무상감자한부분)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가지고 갔을때 회계처리와 세금신고가 있을까요?3. 자본금 무상감자 하였을때 분개를 차) 자본금 / 대) 감자차익 이렇게만 분개처리 하면 될까요??(결손금이 없음 이익잉여금 있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도도한흰죽지143개인명의 자동차를 법인명의로 변경할때 필요한 세무처리방법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글 올립니다..대표자 개인명의의 차량을 법인업무에 계속 사용 중이여서 명의 변경을 하려고하는데1) 차량 시세만큼 거래대금 설정 후 거래계약서 작성(개인과 법인간의)2) 개인과의 거래이므로 세금계산서 끊을 필요 없이 고정자산 처리 후 각종 비용처리3) 차량 매각대금 개인에게 송금하고 이체확인증이랑 계약서 같이 가지고 있기이렇게 하면 되는 걸까요? 개인과의 거래이니 따로 세금계산서 끊을 필요는 없을지,.. 위의 방법이 맞는지 전문가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ㅠ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