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 받을때 영수증 없어도 상관없나요?저희 회사는 카드결제영수증 있는것만 보관하고있구요,어차피 카드결제명세서에 결제일, 금액이 표시되어있기때문에 모든 영수증이 다 있는것은 아닙니다.이런경우에 외부감사 받을때 문제가 되진않나요?(결재 받은 지출결의서도 보관하고 있습니다)그리고 또하나 질문드립니다.예를들어 거래처에서 체육대회를 진행해서 찬조금을 현금으로 주는경우에 계산서 등 증빙이 없는경우가 있습니다.접대비로 처리하고 나중에 법인세 신고할때? 접대비 부인? 처리 하면 문제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