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세금·세무압도적으로초롱초롱한노송나무수출신고서( 거래구분92,무상견품 / 결제방법GN, 무상거래 )외국바이어가 저희 제품에 관심이 있어서 샘플 2개를 선적하였습니다.거래구분 : 92 / 무상견품결제방법 : GN / 무상거래로 하였습니다.이렇게 처리가 되었는데1. ERP에 반드시 분개를 해야 되는것인지요? 어느 고수 분들은 광고선전/제품 -=>제품/매출원가 해야 된다 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어느 고수 분들은 회계처리 의미가 없다. 안해도 되고 단 신고서와 자료만 잘 보관하면 된다 라고 하십니다.어떤것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도와주세요 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대단히역동적인탐험가법인 보유 콘도회원권 양도 시 부가세 과세 여부 및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문의안녕하세요.당사는 과거 소노리조트에서 직접 분양받은 콘도회원권(회원제)을 법인 명의로 보유 중입니다.현재 이를 다른 법인에게 양도하려고 하는데, 아래 사항에 대한 정확한 세무 처리를 확인하고자 합니다.최초 분양 시 소노 측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만기20년으로 설정하여 만기시 환급형 회원권)이 회원권을 법인 → 법인으로 유상 양도하는 경우,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매도 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명확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참고로, 국세청 예규 부가22601-436(1988.3.16) 에서는“사업자가 취득한 콘도미니엄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의해 과세된다”라고 해석하고 있어콘도회원권도 동일하게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 맞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실무상 처리 방법과 유의사항이 있다면 함께 조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때론찬란한침팬지매입매출처별 합계표 수정신고 대상여부안녕하세요.매입매출처별 합계표의 수정신고 대상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1. 기재사항착오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금액의 변동이 없을 때(거래처 변경, 작성일자 변경 등), 매수만 차이가 생기게 되는데, 이 경우 합계표 수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2. 사업자번호는 동일한데 상호를 달리하여 관리할 때, 합계표 매출처수가 상호로 합산이 된 경우, 사업자번호로 합산된 경우보다 많게 되는데(총매수는 동일) 이 경우에도 합계표 수정신고 대상이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눈부신치와와부가세 수정신고 가산세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세무사님,당초 부가세 확정 신고시 매입액만 반영하여 환급세액으로 신고 후 환급을 받았습니다.내역 다시 확인해보니 카드, 현금매출이 누락되었고매출액 반영시 납부세액 발생됩니다.이때 반영해야하는 가산세가 어떤 가산세인지 문의드립니다.ex) 당초신고 환급세액 -10 수정신고 납부세액 1001. 초과환급가산세 : 110*10% (감면 적용)2. 납부지연 가산세 : 110*환급일~수정신고일수*0.022%환급세액+납부세액으로 계산해서 위 2가지 가산세만 반영하면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힘찬에뮤32공급가액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후 추가 수정 가능 한가요?세금계산서 발행 후 반환금이 발생하여 공급가액 변동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했는데 공급가액을 잘못 입력하여 추가 수정이 발생 되었습니다.이때 수정세금계산서 감소로 발행한 건을 다시 공급가액 변동 수정세금계산서 감소로 발행 되는건가요?홈택스에서 해보려니 안되는데 어떻게 처리 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떳떳한셰퍼드134임대로 세금계산서 미발급에 대한 세무처리안녕하세요.BTL 사업하는 법인인데, 24년 8월 ~ 25년 8월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 안하고,임대료도 입금되지 않았습니다.1. 세금계산서 발급 원칙 알려주세요.2. 계약서를 후불 1년치 납입 or 입금될시 발행한다 등으로 수정해서 25년도로 발행해도 될까요?항상 감사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겁나자극적인산호영세 사업자도 세금계산서 발행할수있나요?제목 그대로입니다.영세사업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있나요?계산서만 발행할수있는거 아닌가해서 여쭈어봅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충분히수동적인육개장보세구역 양도에 대한 부가세 질문드립니다.무역거래중 A(일본)에서 B사(한국)가 물건을 수입하고 C사(한국)에게 통관 전 보세구역에서 양도하려고합니다. 이 때 원칙적으로는 통관 전 보세구역에서의 양도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세 과세가 원칙이고, 양도할 경우 B사의 세금계산서 과세표준은 BL양도가액 - C사가 수입신고수리시 발급받은 수입세금계산서 이거나, 세관장이 수입세금계산서를 아직 발행하지 않았을 경우(수입신고 전으로 생각햐도 될까요?) BL양도금액(공급가액)을 부가세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세청 선결정사례에 보면 이를 안분할 수 있고 BL공급가액 - 세관장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 0이거나 음수일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이는 예시로 B가 C에게 100원짜리를 110원에 양도하다면 원래는 110-100으로 10만큼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B가 발행하여야 하나, 세관장이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전이라면 110원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110-110 =0으로 B사는 발급대상이 아니다라고 보아도될까요? 질문이 너무 길어 송구스럽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그럭저럭소심한잉어물품구매로 쌓은 포인트를 현금으로 받으면 매출세금계산서 발행해야하나요?사업 운영중입니다, 사업용물품구매로 쌓은 포인트를 현금으로 전환해서 받았는데 이 금액에 대해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 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그럭저럭소심한잉어포인트로 물품구매시 세금계산서 발행마트에서 물품구매하면서 쌓아온 포인트로 물품을 구매하면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나요?만약 포인트와 현금을 같이 사용하면 현금만 매입세금계산서가 발행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