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세금·세무지나치게완벽한짜장면사용처가 어디인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공우이엔씨, 신세계프라퍼티, 농협oo지점, 씨제이이엔엠인데요.도무지 뭐하는 곳들인지 감도 안 잡혀서 계정과목도 못 정하겠습니다ㅜ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큰웜뱃171다음주 중소 회계팀 첫출근인데 부가세신고기간아직 부가세신고기간이라 뭘 알아두고 가면 좋을까요 첫출근해서 할게있을까요? 신고기간 거의 끝나서 마무리 상태이려나요 보통 세무사사무실 제출하면 언제까지 자료정리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다소똘똘한김치전25/7/1 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었는데 부가세 예정부과안녕하세요제목과 같이 이전까진 간이과세자였다가 25/7/1 부터 일반과세자가 된 사업장에 갑자기 25년 1기분 부가세 예정부과 고지서가 날라왔네요납부기간은 7/25 까지고요.이걸 내야되는건가요?왜 내야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소통남숙소같은거 결제할때 부가세제외라고 구분해야되나요?숙소,카페등 가격을 총계로 알려주면되는데 굳이 부가세 별도라고 구분되어있으니 기분상 더내는 안좋은기분이들던데 구분해서 표시해야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정말완벽한마멋질문)개발비 고정자산 등록 문의의 건안녕하세요. 작년말부터 홈페이지 개발비 관련하여 선급금 처리하고 있습니다.계약금지급선급금 100 미지급비용110부가세 10중도금선급금 100 미지급비용 110부가세 10잔금지급개발비 300 미지급 110부가세10 선급금 200(고정자산 개발비 300등록)이렇게 처리했을 때 부가세 대급금 기준 금액과 고정자산명세서 상 금액이 상이한데 부가세 신고에 문제 앖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친화적인리트리버월결산이 끝난 후 부가세를 불공제 처리 방법안녕하세요자회사에 다니면서 매월 월결산을 하여 모회사로 패키지 자료를 보내고 있습니다6월 마감과 함께 2분기 결산이 끝났는데요,6월 사업용 신용카드(법인카드) 사용 내역 중 부가세 불공 처리했어야 할 금액이 공제 처리가 된 것을 몇 건 발견했습니다.6월 마감이 끝나서 전표 자체를 수정하거나 추가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1. 2분기 부가세 신고시 '그밖의 공제매입세액'의 금액을 수정하고, 신용카드 수취 명세서에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신고하면 될까요? 혹시 더 해야되거나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ex) 기존에 1000 입력되어 있던 것을 900으로 수정2. 7월 1일자로 아래와 같이 수정 분개 처리해도 될까요?ex) (차)복리후생비 100 (대)부가세 대급금 100(차)부가세대급금 100 (대) 부가세예수금 1003. 위의 방법으로 진행 했을 경우, 2분기 회계 매입장이나 원장 금액과 부가세 신고서 상 매입 금액이 다를텐데, 추후 감사 등 회계,세무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ex)2분기 회계 매입장에는 부가세 총 금액이 1000, 7월에는 1002분기 부가세 신고서의 매입 금액은 900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눈에띄게반짝반짝한밤나무부가가치세 신고 무실적은 손택스에서 자동으로 입력되는 것만으로 충분한가요?국세청 연락 받고 안내에 따라 무실적 신고 들어가서 자동입력된 사업자등록으로 넘어가서 0원이나 기타 자동 입력된 것 그대로 신고했는데 이러면 완료된 것이 맞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단정한호박벌2091인 개인사업자 사업장별로 맥북 구매현재 1인 도매 사업자를 운영하고 있고 애플 맥미니를 데스크탑으로 쓰고 있습니다. (올해 1월 1일 구매)이번에 1인 소매 사업자를 내려고 하는데 맥미니를 가지고 다니기가 힘들어서 맥북을 구매하려고 하는데요. 1인 사업자라서 한 해에 컴퓨터를 두 개 사는 것이 매입세액공제 및 종합소득세 경비 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매일학구적인고등어부가세 신고 시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문의안녕하세요.기숙사를 매입하여 발코니확장비, 에어컨설치비, 법무사 비용등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발코니확장비, 에어컨설치비, 법무사 비용 등 건물가액에 합산하여 고정자산에 등록해놨습니다.발코니확장비,에어컨설치비, 법무사 비용등 부가세 신고시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등명세서에 건물취득으로 작성하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크스크스부가가치세 카드 매입 내역 처리 관련 질문안녕하세요.음식점 업체 부가세 신고 준비 중입니다.마트에서 카드로 결제한 내역 중 과세+면세 합쳐진 내역이 상당수 있습니다.이 부분들은 마트에서 받은 면세/과세 매입금액 나눠둔 자료를 보며 정리하고 있는데요.간혹 과세+면세 거래 내역 중, 같은 거래인데도 카드사에서 받은 카드 매입 자료 상 부가세 마트에서 받은 매입 자료 상 부가세가 서로 다른 내역들이 있습니다.같은 거래에 대해 자료마다 부가세가 다르니까 면세/과세 금액을 쪼개기도 힘든 상황이라, 그냥 내역 전체를 카과 혹은 카면으로 올릴 생각입니다.그런데 이런 내역들 중 면세가 40만원, 과세가 5만원, 부가세 5천원 이정도 비중을 가진 내역들이 많습니다.이런 것들을 그냥 전체 카드 과세로 올리면 부가세 5천원만 공제되는 건데, 사실 결제 금액에 면세 매입분도 들어가있으니 의제매입세액공제 받으려면 전체를 카드 면세로 올리는 게 낫지 않나 싶어서요.카드사, 마트 자료 어느 것으로 계산하든,(부가세+마트 자료 상 면세 매입의 의제매입세액) > 전체 금액 의제매입세액이렇게 나옵니다.이러면 위처럼 부가세가 애매한 내역들은 모두 카드 면세로 처리해도 괜찮을까요?아니면 카드 과세로 올려야만 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