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세금·세무보통은믿음직한래빗건물 신축관련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에 대해 질문합니다.안녕하세요.2025년도 하반기에 신축 건물 70평 완공하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제조업 사업자로 세금계산서 발행 받았습니다.70평 건물 중 35평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제조업 사업장으로 사용할 예정이고,나머지 35평은 추후 제가 직접 베이커리 카페(과세사업)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아직 사업자등록 하지 않았고, 올해 3분기에 창업할 예정)이 때 부가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 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1. 세금계산서 발행 받은 제조업 사업자로 부가세 신고해서 100% 환급받는다.2. 제조업 사업장은 35평만 사용하니 안분해서 50%만 신고해서 50%로 환급받고, 추후 베이커리 카페 창업 후 나머지 50% 신고해서 50% 환급받는다.1번 2번 중 어떻게 신고하는 것이 맞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알파카파카카해외법인 재무컨설팅 수수료 매출 신고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국내법인이 해외법인과 재무컨설팅계약을 하고 용역수수료는 아직 입금 못 받았습니다.1. 부가세 신고시 매출신고를 용역 완료 혹은 입금시기에 하면 되나요?영세율 적용 받으려면 외화통장으로 받아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닉네임닉네임ㄴ휴대폰 손택스앱으로 부가세 무실적 신고한 내역 볼수없어요?휴대폰 손택스앱으로도 부가세 무실적 신고한거 조회 안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닉네임닉네임ㄴ부가세 무실적으로 신고한건 손택스에 안떠요?부가세 무실적으로 신고한건 손택스에 안떠요?????????????,??????????????????????신고했는지 확인하고싶어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진득한박쥐72신용카드 매입 불공제분 부가세신고시안녕하세요신용카드 매입 불공제분 부가세신고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넣어야하나요?세금계산서 수취분만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기재하는건지신용카드 매입이지만 불공제분도 같이 넣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제주감귤부가가치세 직권연장 후 납부기한 연장 안되는 이유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 직권연장으로 납부기한이 2개월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납부금액이 높아서 6개월 추가로 연장 신청을 했는데 세무서에서 안된다고 해서요 혹시 안되는 이유가 있는가 해서요!-> 직권연장 3/26 -> 연장 3/26 ~ 9/27 6개월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3/26 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연장신청을 해야하는건가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모레도용감한낙타부동산임대업인데 임대료랑 보증금이 없는 상태의 부가세신고부동산임대업인데 임대료랑 보증금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수익이 아닌 한번씩 발생하는 수익이 발생했는데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어떻게 작성해야하나요 도와주세요 마감이 안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인자한셰퍼드123부가세신고) 사업용으로 구매한 법인 노트북, 아이패드, ms오피스 매입세액 공제 여부사업용으로 이용하고자 법인 노트북, 아이패드, ms오피스를 인터넷 쇼핑몰에서 법인 카드로 구매했습니다.부가세신고 하면서 금액이 안 맞아 확인해 보니, 인터넷 쇼핑몰에서 카드 구매한 항목이 불공제 처리되어 있는데요.공제로 변경해도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쾌활한강아지153단란주점 의제매입 비율 궁금합니다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유흥주점업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분류되는 552207 코드입니다의제매입율이 2억 이하 9/109 인지..6/106인지 궁금합니다 개인사업자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배움엔끝이없다부가세 신고시 장부상 매출액 합계와 국세청 자료의 매출 공급가액이 다를 때안녕하세요.우선, 상황 설명을 먼저 드리자면 A 거래처에 필요한 물품을 당사에서 먼저 매입하여 비용을 부담했습니다.이에 대해 A 거래처에 원래 발생할 매출 금액 + 당사가 부담한 A거래처 비용을 합산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현재 전표정리 내용1. A 거래처 필요물품 당사 부담 시차변) 선급금 1,000 / 대변) 보통예금 1,0002. A 거래처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 시차변) 외상매출금 11,000 / 대변) 부가세예수금 1,000 상품매출 9,000 선급금 1,000위와 같은 상황일 시 부가세 신고를 진행하면 장부상 매출액(상품매출+서비스매출) 합계와 부가세 신고서 상에 과세표준 매출액 세금계산서 발행 건 합계가 다르게 나오는데 이에 대한 문제는 없을까요? 부가세 외에 법인세 등에서도 문제가 안 될지 궁금합니다.아니면 혹시 선급금 금액만큼 수입금액 제외란에 입력한다거나 따로 조치해야할 부분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