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세금·세무터프한이구아나91사업자단위과세? 그거 질문좀들요 !a사업장만 있는 사업자가 b사업자를 별도로 내서 사업하고 싶은데 만약에, 사업자단위과세 신청하면 b사업장을 별도로 사업자등록 할필요없이 사업자단위과세등록신청서에 쓰기만 하면 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정중한물총새210세무서 직원들 조차도 몰랐던 사실...??세무서 직원들 조차도 몰랐던 사실이기에 이곳에 문의좀 드립니다.농민들이 농사를 짓고 사업자를 내어서 가게에서 농축산물을 팔게 되면농축산물이기 때문에 부가세는 면세가 되지만 도/소매업이 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는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이게 우리 나라 현실이다.세무서 직원들 조차도 이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직접 농사를 지어서 사업자를 내어 가게에서 판매를 하게 되면....사업자를 낼때 도/소매업 + 미가공 농.축산물을 적으면..겸영사업자가 되는 것입니다.따라서 직접농사를 지은 상품이다라는 전재하에서는 도/소매일지라도 종합소득세도 면세가 되는 것입니다..원래 겸영사업자는 과세품목과 비과세품목이 같이 공존할때를 말하는데 도/소매일 경우다른곳에서 물건을 사와서 판매를 할수도 있으므로 겸영사업자라 할수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사업자를 낼때 도/소매업 + 미가공 농.축산물을 적으면..직접 농사를 지으면서 가게에다 사업자를 내고 판매를 했을때 종합소득세가 분명히 면세가 된다고 나오거든요...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인데....이게 맞는 말인지좀 가르침좀 부탁드립니다....엄청 신중히 해야 할 부분이라서 확실한 가르침 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인자한숲새191차량 수리비 비용 처리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개인 사업자이며,차량 수리비 비용 처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일반 승용차라 부가세 공제가 안되는 차량인데 부가세 포함해서 80(부가세별도)로 세금계산서 받는게 나을지 아니면 세금계산서 없이 80만원으로 처리하는게 나을지 추후 비용 처리 생각해서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지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역대급안정된배구글 애즈 광고비 계산서 없는건 처리 될까요사업자 계정 전환전에 광고비로 600 나가서 구글 영세계산서가 없어요...카드전표만 있는데 세무사님 통하면 혹시 환급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아마도에너지넘치는마법사간이사업자 세금계산서 발행 문의!!간이는 부가세 세금계산서 발행해도 환급이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세금발행을하면 간이는 어느 부분에 적용되는 건가요???월세도 부가세 별도인데 간이로 할때 어떤부분이 적용이 되는건지 궁금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터프한이구아나91공장지붕 태양광사업 별도 사무실 구해야 되나요? 아니면 지붕만 임대차계약서 써서 가능한건가요?공장지붕 태양광사업 별도 사무실 구해야 되나요? 아니면 지붕만 임대차계약서 써서 가능한건가요? 별도사무실구해야되는건가요 아니면 지붕만 임대차쓰고 그거가지고 사업자낼수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지나치게완벽한짜장면이미 발급일자 지난 세금계산서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 가산세가 궁금합니다.세금계산서를 발급마감일을 넘겨 발급했는데, 그날에 계약의 해제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했습니다.원래 세금계산서나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해 가산세가 나올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어쩐지우아한추어탕사업자단위과세 늦게 신청하면 가산세가 있나요?오피스텔 임대업을 하고 있습니다.총 4개의 오피스텔을 하고 있습니다.주택용도라서 과세가 아닌 면세 수입만 있습니다.제가 몰라서 사업자단위과세를 신청하지 않고 사업자등록증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업장으로만 부가세 신고를 해왔는데요(과세 수입은 없어서 면세 금액만 신고 했었음), 이번에 사업자단위과세를 신청하려고 합니다.작년에 개업을 한 상황인데 늦게 단위과세를 신청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종된사업장 개설일을 최근날짜로 적어도 될지..늦게 신청해서 가산세가 있을까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쿨한사자21세금계산서 관련질문드립니다. (부가가치세관련)우선 저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사료판매,도매업입니다.)제가 A공장에 한우사료(첨가제)를 제작의뢰했습니다. KG당7300원단가에 공급받기로했습니다.그리고저는 농업인에게 이 제품을 판매합니다. (정확히는 축산업, 사업자등록증이없는)판매단가는 8000원입니다.그리고 A공장과 저는 월말계산을 합니다.A공장에서 저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저는 7300원+부가세730원을 A공장에 입금합니다.그리고 소비자에게는 8000원을 받습니다. 소비자에게는 저는 거래명세서를 발급해줍니다. 그리고 홈택스에서 면세계산서를 발행합니다.(증빙자료)이렇게 거래하는게맞나요? 농업인이랑 거래할때는 면세계산서만 발행하면되나요? 그리고 이렇게 거래하면 저는 나중에 부가세(730원)을 환급받는다는데맞나요?제가 공장에 8030원을 입금하고 소비자에겐 8000원을 입금하는거라 저는 30원이손해인데...그러면 소비자에게 부가세를 별도로 받아야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세법공부경리자신의다른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발급하면공급가액의 1프로 가산세라는데자신의다른사업장 명의로 수취한거는무슨가산세 인지 궁금합니다실거래는있는데자신의 다른사업장 명의로수취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