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세
- 상속세세금·세무최고로평온한미역국상속을 받고 싶은데 자매들이 서로 멀리있어서 만나기 어려울 경우 6개월 초과되면 상속이 취소 됩니까?상속을 받고 싶은데 자매들이 서로 멀리있어서 만나기 어려울 경우 6개월 초과되면 상속이 취소 됩니까?상속을 받고 싶은데 자매들이 서로 멀리있어서 만나기 어려울 경우 6개월 초과되면 상속이 취소 됩니까?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최고로평온한미역국상속을 6개월 이내에 하지 안하면 상속이 취소 됩니까?상속을 6개월 이내에 하지 안하면 상속이 취소 됩니까?상속을 6개월 이내에 하지 안하면 상속이 취소 됩니까?상속을 6개월 이내에 하지 안하면 상속이 취소 됩니까?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최고로평온한미역국상속세 신고 및 납부를 안하면 어떻게 됩니까.상속세 신고 및 납부를 안하면 어떻게 됩니까.상속세 신고 및 납부를 안하면 어떻게 됩니까.상속세 신고 및 납부를 안하면 어떻게 됩니까.상속세 신고 및 납부를 안하면 어떻게 됩니까.상속세 신고 및 납부를 안하면 어떻게 됩니까.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최고로평온한미역국상속은 어느 기간이내에 상속해야 취소 안되고 각자 상속 세금은 어느 정도입니까.막내 이모가 최근에 사망 하셨는데 자식과 남편이없고 약 6억원 정도 재산을 남겼습니디상속자 자매 3명 있습니다.상속은 어느 기간이내에 상속해야 취소 안되고각자 상속 세금은 어느 정도입니까.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의젓한카멜레온16부모님 통장에서 천만원 2시간 동안 가져갔다가다시 돌려놓으면 상속세 카운트 5천만원 되는건가요? 아니면 그건 그냥 일시적으로 보고 국세청이 잘 안 건드나요? 한 여러번 그런거 했는데 세금 내게 될까봐 걱정인데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조그만늑대259유산상속에 대해 하나만 더 질문하려고 합니다안녕하세요 형제들과 상속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어머니가돌아가신건 올해 2월이고요상속을 제가 지금 못받고 있는 상황이라서요제가 지금 당장 돈이 없어서 변호사를 찾아가지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올해 12월쯤 변호사만나서 진행 하려구하는데요12월에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조금 늦어져도 괜찮을런지요가급적 빠르면좋다는건 아는데요그리고 소송진행되고 통상 몇달정도후에 결과가 나올까요답변 부탁 드립니다 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조그만늑대259어머니가 2월에 돌아가셨는데 유산 상속 질문 드립니다올해 어머니가 2월에 돌아가셨구요저는 형 누나둘 그리고 저 입니다형 말로는 이미재산 다 나눳고 저껀 없다고 하는데요제가 유산 상속포기 각서나 이런건 적은적 없거든요어머니가 남겨 놓으신건 4층짜리 작은 건물 하나랑아파트 하나거든요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형이 아파트가지고 1층 나랑 나눠갸진다고 그렇게 이야기했고 나머지는 누나둘이 가지기로 했는데 오늘 갑자기 제껀 없다고 히길래 이럴경우 어떻게 새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꿀벌이만든꿀상속부동산 부가가치세 미상속 가산세 처리방법 알려주세요아버지 사망으로 부모님 명의부동산의 지분을 일부 상속받은게 있는데, 법무사가 우편, 문자 등으로 전혀 고지해주지 않아 (동생은 한것으로 보아 누락된것 같음)미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못했습니다.다른 상속받은 내용은 우편,문자로 증명이 와서 재산세 납부도하고등기도 마쳤는데... 부동산 내용은 전혀 받은게 없네요오늘 과세예고 통지서를 해당 지역세무서에서 받아 당황스러운데부가가치세 미신고와 임대명세서미제출건으로 부과된가산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ㅠㅠ21% 가산+ 납부지연가산이라서 금액이 생각보다 커 당황스럽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어쩌면호기심있는도토리상속세 신고후 아파트 매도하였는데 상속신고 금액과 매매가액의 차액상속세신고는 감정평가액으로 7억으로 신고를 하였구요, 이후 몇주 정도후 이 아파트가 매매가 되어서 매매가액이 7억2천으로 1세대1주택비과세 (한분밖에 안계신 부모님과 함께거주, 이 아파트외에 부동산재산없음)대상으로 양도소득세비과세 대상으로 예정신고하였습니다... 질문1) 이 차액 2천에 대해서 추후에 과소신고 가산세를 받을수도 있는 일인가요? 질문2) 어떻게 해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꽤희망을가진닭볶음탕할머니 돌아가시고 남은돈 위임?상속?안녕하세요.친할머니께서 돌아가신 지는 벌써 10년 정도, 아마 그보다 더 된 것 같습니다.그런데 오늘 큰고모께 전화가 와서, 할머니 명의로 은행?약 1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그 돈을 받으려면 형제들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서를 보내야 한다고 하셨는데요.(큰고모가 가족들 서류 들고 할머니 고향에 있는곳 가서 제출한다고 합니다)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제 명의로 서류를 보내야 하는 상황입니다그런데 몇 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이런 얘기를 듣게 되니까 조금 수상하기도 하고, 혹시 다른 용도로 서류가 사용될까걱정돼요.정말 할머니 돈을 찾기 위한 절차인지, 그리고 혹시 서류를 보내고 나서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