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무신고하면 상속공제액이 사라지나요?1.예를들자면 배우자와 자녀 2명인 가족일때 8억을 배우자가 모두 상속받았는데이때는 배우자와 자녀가 있어서 최소 10억 공제라 상속세를 안내도 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맞죠?2.그렇게 알고있는 상태에서 상속세 안내도 되니까 무신고해도 되겠지하고 신고 기한이 지나면배우자 공제라던가 일괄공제라던가 이런게 사라져서 상속세를 내야하는건가요?아니면 무신고한다고 해도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는 상태라서 최소 상속공제액이 10억이 유지되서배우자가 8억을 전부 받았으니까 상속세를 낼 필요가 없는건가요?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