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세
- 상속세세금·세무총명한콩중이182자식에게 상속하는 거랑 손주에게 상속하는 거랑 상속세 차이가 있나요안녕하세요 지방에 저희 엄마 명의로 된 집이 1억 미만짜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자식들에게 주지 않고 손주들에게 명의 이전을 해 줄 경우에 상속세가 나올까요 또한 자식에게 하는 거랑 손주에게 하는 거랑 상속세의 차이가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총명한콩중이182손주들에게 할머니 재산을 물려줄 때 상속세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지방에 저희 엄마 명의로 된 작은 집이 있습니다 건물은 무허가이고 땅만 약 7천만 원 정도 시가라고 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성인인 저희 아이와 제 언니 아이 에게 공동 명의로 그 집을 명의 이전해 주려고 하는데 상속세가 나올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미래도분명한치타부모님의 채무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빚이 있던 부모의 사망에 따른 빚이 그대로 승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현재 부모님의 채무상태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과거 사업실패로 채무가 있었던것 같은데...30년이 지난 지금까지 남아 있는지 사라졌는지 궁금하고 어디에서 어떻게 알아봐야 할지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한참순진한전복죽토지상속 토지개발 보상 질문 있습니다증조 할아버지께서 지닌 땅이 자식간(할아버지형제) 마찰로 상속을 못한상태에서 할아버지는 돌아가셨고 그땅에개발이 된다고 하여 한국농어촌공사 로 부터 등기우편이 도착했습니다 내용인즉슨 토지 보상에 관한 이야기인데이런우편이 저포함 형제 사촌 아버지형제 모두 간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런경우 명시된 전체 토지 면적의 가격만큼을 모두 N 명 만큼 나눠서 n분의1 금액으로 각자 개별 보상이 지급 되는건지? 아니면 최우선 순위 장남이 받는건지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hang0833혼인을 안한 자녀가 상상했을때 재산 상속은 어떻게 돼는가요?혼인을 안한 누님이 병으로 사망을 했읍니다.장례을 치르고나서 고인의 유품을 정리 중에 고인의 재산이 있어서 이것에 대한 상속이 어떻게되나요? 추신 부모님 두분 모두 살아계시고 형제 자매가 있음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열일하는베짱이74상속세와 증여세는 어떻게 다른건가요?안녕하세요. 남해안돌문어6050입니다.상속세와 증여세 모두 부모님에게 재산을 받으면서 내는 세금으로 아는데 이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뭔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의로운 메추라기1억 이하 상속세 홈텍스 신고 해야 하는지요?기초 수급자인 아버지 (어머니랑 이혼상태)상속인은 성인 남자 둘 있습니다.가진 재산은 은행에 7200만원 있습니다. 장례비는 1000만원 사용 했습니다.부동산은 LH 전세임대라 거의 없습니다.7200만원을 형제 합의 아래 나눌 예정인데..질의는 상속세 신고 홈택스를 통해 해야 하는지요?발생할 금액이 없어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유연한재칼263상속재산으로 인한 형제들끼리의 분쟁을 미리 막을 방법이 있을까요?부모님이 살아계실때 상속재산분에 대한 형제들끼리의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할수 있는 좋은 방안을 알고싶습니다. 서로 눈치만보고 있는것같네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하얀이구아나99상속 주택을 상속포기할 수 있나요??3년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던 아파트가 어머니랑 언니, 오빠 저한테까지 재산 분배가 되었는데 상속 받은걸 포기할 수 가있나요? 만약 상속포기가 가능하여 포기한다면 저는 다시 무주택자로 돌아갈 수 있나요?상속을 포기가 되어 청약을 넣을시 남편은 무주택인데 나중에 무주택 전형으로 가능한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신기한잉어33할아버지 재산 상속 질문이 있습니다.할아버지의 아들이 4명이 있었는데, 1명이 상속자 없이 돌아가셔서 재산이 할아버지에게 갔습니다.할아버지는 교통사고로 몸이 안좋으신 상태로 일상 생활에도 어려움을 가지고 계시고, 할머니도 치매가 있으셔서 몸이 안좋으십니다.그래서 아들 3명이 재산 분할을 해야하는데. 저희 아버지를 빼놓고 큰아들, 막내 아들이 몸이 안좋으신 할아버지 와 할머니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따로 쓰기도 하고, 할아버지 할머니를 압박하면서 ( 이 땅을 나 안주면 굶어 죽는다 등의 이야기를 하며) 좋은 땅, 재산을 자신에게 준다고 말하게 하는 등 저희 아버지에게 불리한 상황을 만들어 사이도 안좋아진 상황입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 상속이 아닌 증여로 하려고 하는 상황을 보임)최근 말도 안되는 상속을 보이려 하여며( 우리 집은 농사일을 저희 어머니까지 와서 돕지 않았다, 주말을 다 오지 않았다, 부모님 케어를 하지 않았다.. 등등 사실이 아니지만 이런 종류의 압박을 통해 기여를 적게 했음을 보이려고 함) 재산 분할, 증여 다른 아들이 사망 후 나온 현금을 몰래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할아버지, 할머니가 몸이 좋으셨을때 저희 아버지와 돌아가신 삼촌을 제외한 나머지 두분은 항상 윽박지르며 할아버지, 할머니를 무시했었는데, 몸이 안좋아지시니 재산을 받기 위해 지극정성으로 케어하는 것이 너무 짜증이 납니다.이런 상황에서 정당하게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