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 연말정산세금·세무풋풋한긴꼬리130연말정산 결혼 후에 기본사항 질문드립니다결혼해서 기본사항이 변경되었는데 헷갈립니다.신랑이 세대주인데, 저는 세대원인가요 세대주 배우자일까요? 세대원과 세대주 배우자 중 선택해야합니다..신랑이 주택이 있으면 저는 혼인신고를 했으니 무주택여부를 무주택(여)와 주택보유(부)중에 주택보유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겠죠?혼인신고 공제랑 인적사항 변경이라서 혼인관계증명서랑 주민등록등본을 기타자료첨부로 제출하려고하는데, 주민등록등본에 신랑의 주민번호도 모두 나와야하나요?? 저만 나오면 되나 고민됩니다..도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연말정산세금·세무붉은참고래15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문의드립니다1월부터 5월까지는 무주택 세대주로 임대 아파트 월세 납부하고 6월 부터는 형제자매의 집에서 거주하여 세대원이 됬습니다.1~5월 납부 분에 대해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연말정산세금·세무풋풋한긴꼬리130연말정산 환급 세액 질문 드립니다!!연말정산 간소화자료이서 기납부에서 결정세액 뺀, 환급 될 세액 즉 예상환급 세액과 지방소득세가 플러스이면 추가납부인가요 받는돈인가요.. 마이너스여야지 받는 돈이다라는 앎만 있어서 너무 헷갈립니다..흑..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연말정산세금·세무더없이노력하는모과월세 세액공제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월세 세액공제 항목에서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저는 현재 이사한 집에 세대주고 남바친구는 동거인으로 등본 상 등록되어있습니다.이사 이후 월세 납부 5회 중 1회를 남자친구가 본인계좌로 이체이름은 제 이름으로 집주인한테 납부한 적이 있는데이 경우에 세대주인 제가 연말정산 월세액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답변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연말정산세금·세무때론도움을주는레드향연말정산 간소화사이트에서 나타나는 금액은 전부 공제가능한 항목들인가요?저희 직원 중 총급여가 7천만원 이상인 분의 간소화자료를 보니 주택마련저축으로 금액이 들어가있습니다.간소화자료 안에 있다고 해도 요건이 맞지 않다면 제외되어야 할 것 같은데 제 이해가 맞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연말정산세금·세무삐닥한파리23장기주택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서류를 제출해야하나요?현재 1주택자고 주담대를 받아서 이자와 원금을 갚고 있습니다. 근데 연말정산을 하려고 보니까 장기주택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항목이 있는데 예전에 서류 한번 내기는 했는데 등본이나 이자 상환증명서, 등기부등본,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같은 서류는 매년 내야하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연말정산세금·세무확실히주목받는체리잼쿠팡 투잡 일반근로소득전환자 연말정산위와같이 문자가 왔는데, 원직장에 연말정산이 진행중인데 꼭 합산신고를 해야 하나요? 안하고 올해 5월 직접 종소세 신고로 진행해도 되는건가요? 합산신고를 해야 한다면 원직장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연말정산세금·세무꽤협력적인냉면연말정산시 월세 계약서 송금내역 관련연말정산 간소화 pdf파일에 월세관련한 내용이 포함되어있는데따로 월세계약서와 월세 송금내역 종이서류를 제출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연말정산세금·세무미래소년고난겹업 중 소득신고에 관해 궁금합니다.개인에게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퇴직시에는 퇴직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그러면 여기부분에서 세액징수나 환급은 일용직 쿠팡에다가 연말정산 서류 제출해서 환급을 받는겁니까?그리고 본직장과 6개월 소득세를 제외한 급여를 받은 일용직 쿠팡알바를 한 저는 본직장 연말정산과 6개월 소득세를 제외한 급여를 받은 일용직 쿠팡알바도 연말정산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나서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하라는거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연말정산세금·세무영원히코믹한녹차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시 임대인 동의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연말정산을 위해서 월세 세액 공제를 신청해볼까 하고 관련 서류들을 확인해봤습니다.일단 임대차계약서에는집주인 따님분의 성명이 들어가있고전화번호는 집주인 분의 번호가 작성되어있습니다.이때, 입금되는 임대료는 집주인 분에게 송금이 되고 있으며, 현재 건물 주인은 건물주 따님분한테 되어있는 상황입니다.이에따라, 세액 공제 또는 현금영수증 신청을 위해 확인 해본 결과 임대인의 주민번호가 필요하다고 되어있으나. 저는 생년월일만 알고 있지 임대인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세액 공제 또는 현금영수증 처리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현재 구조상의 법적인 문제가 걸려있는지, 세무적인 부분에서 걸려있는지도 파악하고 싶습니다.임차인 : 본인임대인 : 집주인 따님 명의송금처 : 집주인계약서상 명의 : 집주인 따님 명의계약서상 전화번호 : 집주인건물의 명의는 집주인 따님 명의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임대료가 따님분한테 소득으로 안잡히고 있는 상황인건지? 이랬을 때, 집주인에게는 소득세가 청구되는지? 여러가지 포인트 들이 있는데 잘 모르겠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