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세금·세무
촉망받는비둘기2
연말정산 관련(월세액 공제, 안경 구입비 공제)연말정산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1. 1~10월까지는 부모님 집에 거주, 11월과 12월에는 독립해서 월세를 냈는데 2개월분의 월세액은 공제가 가능한 것인지?2.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가 홈택스 간소화 자료에서 조회는 되지만, 세액공제 대상에는 포함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옵니다. 1인당 50만원까지 공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다른 기준이 더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