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 연말정산세금·세무재무왕초보연말정산 보장성 보험료에 관한 문의입니다.보장성 보험료의 경우 1년간의 순수 불입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는데,25년도에 납부한 금액이 있더라도 해지를 하게 되면 순수 불입액이 없는 것이 되나요?보험료에 관해서 너무 몰라서 질문올립니다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연말정산세금·세무재무왕초보연말정산 실손의료보험금에 관한 문의입니다.간소화 pdf 자료상에는 실손의료보험금이 있는데 간편에는 그 금액이 반영이 안되있어해당 직원분께 여쭤보니 손된적이 없다고 하시더라구요단순 오류일까요? 아니면 공제가 안되서 그런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연말정산세금·세무재무왕초보연말정산 보장성 보험료에 관한 문의입니다.보장성 보험료가 간소화 pdf상에는 납부한 내역이 있는데, 요건이 다 해당됨에도간편pdf에는 금액이 포함이 안된 부분이 있어 해당 직원께 확인해봤는데손된적이 없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러면서 혹시나 해약을 하면 공제를 못 받냐고 물어보시던데25년도에 보험료 납부를 했으나 해약을 한경우 그 보험료 납부한 금액은 공제를 못 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연말정산세금·세무모레도성실한커피근로소득지급명세서 (연말정산) - 소득 0원,세액 0원, 4대보험 금액은 있을 경우 신고 대상인가요?특이한 경우로, 2월 퇴사자입니다.소득은 0원이지만, 2월 퇴사로 4대보험 내역이 있습니다.따로 기납부 세액 등 계산될 건 없습니다.이럴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 제외인가요???0원은 홈택스에서 등록 되지를 않아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연말정산세금·세무재빠른들소8연말정산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9세 아들이 알바를해서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9세 아들이 2025년에 알바를 해서 사업소득(3.3% 공제)으로 약 300만원 정도의 알바를 했습니다. 이 정도의 수입이 있는 경우에도 저의 연말전산시기본공제나 대학교 등록비 공제가 불가능한 건가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연말정산세금·세무느긋한돌고래111연봉이 5천만원인데 신용카드를 1500만원정도 쓰면 세액공제가 아예없나요?직원과 같은 연봉인데요.그런데 저보다 환급을 훨씬 많이 받던데 신용카드 사용액에서 현저하게 차이가 나던데 신용카드는 어느정도의 세액공제를 해주는건가요?연봉 5천만원인데 신용카드를 1천만원, 2천만원, 3천만원 쓴 사람 각각 세액공제가 얼마씩 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연말정산세금·세무재무왕초보연말정산 실손의료보험금에 관한 문의입니다.간소화pdf 자료에는 실손의료보험금이 없는데, 간편pdf에는 실손의료보험금 금액이 반영되있어해당 직원분께 확인을 해보니, 본인이 반영하신게 맞다고 하시더라구요그래서 이 자료를 받을 수 있냐고 여쭤보니 자료는 없고 본인 가계부에 정리해놓은것을반영한거라고 하시더라구요~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금액이 뜨는게 아닌 본인이 반영하신 경우 증빙자료가 필요한걸로 아는데자료를 안 받아도 되나요? 그리고 실손의료보험금은 기타자료로 본인이 반영하신 경우 자료를 어떻게 구하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연말정산세금·세무진심치밀한복분자형제 간 임대차 계약 관련 월세 세액공제 적용 범위 문의안녕하세요.월세 세액공제 관련하여 경정청구 가능 여부 및 환급 가능 금액을 문의드립니다.1. 기본 사실관계2021년 12월, 남동생 명의로 월세 임대차계약 체결세대주는 본인(누나), 세대원은 남동생으로 이삿날 즉시 전입신고 완료월세는 2022년 1월부터 2024년 1월까지는 제가 직접 입금2024년 2월부터는 남동생이 직접 입금남동생과 본인(누나) 모두 무주택자2. 소득 현황저는 2022년~현재까지 계속 근로 소득이 있으며, 연봉 약 4,000만 원 입니다.남동생은2022년: 아르바이트 소득, 연 500만 원 미만2023년: 아르바이트 소득, 약 500만 원 수준2024년부터: 아르바이트 소득, 연 500만 원 초과3. 월세 세액공제 신청 이력현재까지 월세 세액공제를 한 번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2022년~2024년 귀속분에 대해 경정청구를 검토 중입니다.4. 현재 확인된 내용저는 임대차 계약서 상 임차인이 아니며,남동생은 제 부양 가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따라서 2022~2023년 분은 제가 신청하는 것은 불가 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또한 남동생의 연소득이 500만 원 미만일 경우, 세액공제를 신청해도 실질 환급이 없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2022~2024년 1월 까지의 월세를 제가 입금한 점도 공제 요건 충족에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5. 질의 사항2022~2023년 귀속분에 대해제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지남동생이 신청할 경우 실제 환급 가능성이 있는지2022~2024년 1월까지 월세를 제가 입금한 경우에도계약자 명의자인 남동생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연도별로 누가 신청하는 것이 가장 환급액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2022년~2025년 귀속분 전체 기준)경정청구 시 필요한 요건 및 유리한 신청 방법환급 가능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안내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연말정산세금·세무화사한테리어2872025 연말정산 환급액 질문이요 ㅠ작년 연봉은 3360만원인데요삼쩜삼 어플로 봤을때는 환급액이 50만원 가량이라고 햇는데 오늘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보니 환급액이 5만원정도길래 뭐가맞는거고 더받을수 있는데 제가 못받는건가요? 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연말정산세금·세무더없이깔끔한물개장인 장모의 의료비 연말정산 공제 질문드립니다맞벌이 부부로 소득이 높은 남편 쪽으로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의료비는 소득이 낮은 쪽으로 받는 게 유리한데 장인, 장모의 인적공제는 남편으로, 장인, 장모의 의료비는 아내로 각각 받을 수 있나요?인적공제 받는 쪽에서 의료비까지 꼭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남편 쪽으로 넣으면 의료비 조건이 되지 않아 공제를 못 받거든요남편 : 장인, 장모 인적공제 받는 중아내 : 장인, 장모 의료비만가능한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