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 연말정산세금·세무해해해해하중도 퇴직 연말정산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1. 중도 퇴직 연말정산을 꼭 해야하나요?2. 소득세와 건강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계산되는건가요?급여 280만원 소득세(392,150원), 건강보험(137,440원) 정산분 발생3. 10월 중순 퇴사, 11월 다른 곳으로 이직하여 그 곳에서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 경우, 중도 퇴직 연말정산을 안해도 되나요? 급여에서 소득세, 각종 세금들이 제외되고 급여를 받았는데 왜 이렇게 큰 금액을 또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연말정산세금·세무바닐라라떼21528연말정산 오류로 인한 수정신고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아까 하기와 같이 질문을 남겼습니다.대상자가 직접 연말정산을 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그러면 회사에서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수정신고와 지급명세서 수정신고를 해야되는건가요?직접 하는데 수정을 해야 되는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하기 질문안녕하세요.이번 25년 귀속 연말정산을 진행할 때, 당사 직원이 자료 입력 오류로 주택자금저당차입금의 공제를 받았습니다.원래 2주택자라 받으면 안 되는데, 기준에 대해 알지 못해 홈택스에서 자료를 다운 받았고, 그 자료가 그대로 입력이 되었는데요.이번에 세무서에서 안내문을 받았는데 신고 오류로 수정신고를 하라고 되어 있었습니다.그러면서 홈택스에서 확인을 해보니 공제금을 빼고 연말정산을 진행한 원천징수영수증이 있더라고요.그걸로 다시 수정신고, 지급명세서 수정신고를 진행하라는 것 같더라고요.우선 근로자분께 설명을 드렸더니 세무서에 연락을 했고 연말정산을 다시 진행하라고 합니다.이럴 경우, 연말정산은 누가 진행을 하는건가요?당사가 진행해서 나온 금액으로 다시 수정신고를 하면 되는건가요?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연말정산세금·세무얄쌍한쭈꾸미40장기주택저당차입금 연말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장기주택저당차입금 연말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집은 남편.아내 공동명의대출은 남편명의연말정산은 남편이렇게 가능한가요?저렇게 공동명의로 해도, 1년대출이자가 500만원이라면 500만원모두 남편이 공제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연말정산세금·세무얄쌍한쭈꾸미40대출이자 연말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대출이자 연말정산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주택의 소유주는 남편입니다.주택의 채무자(대출을 받는 명의)는 아내입니다.아내는 무직입니다.이 경우에 대출이자 관련 연말정산에서 남편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아내는 무직이기때문에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를 남편쪽에서 할 예정입니다.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__)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연말정산세금·세무살짝쿵엄숙한오리너구리연말정산 지우는 법 알려주세요ㅠㅠㅠ제가 병원 두 번 간거랑 약 처방 받을걸 연말정산에 안뜨게 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법이 달라져서 이제 병원에 전화해도 연말정산에 안뜨게 할 수는 없다는데요.. 제가 아직 미성년자라서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연말정산을 하시는데 부모님이 보시기 전에 빨리 지워야해서요..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그리고 12월달에는 의료내역 못보나요? 작년에는 연말정산을 하려고 12월에 물어봤던거 같아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연말정산세금·세무대단히친밀한고릴라중간퇴사 원천징수영수증, 차감징수세액 관련안녕하세요 작년부터 근무하다가 11월 퇴사를 하게 된 상황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 받으면 차감징수세액을 돌려받고 나와야하는게 맞나요?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안해주시고 제가 추후 처리해야 하며, 올해 더이상 다른 직장에서도 근무 할 일 없습니다.차감징수세액은 12월까지 근무한다는 기준으로 냈던 세금을 중간에 퇴사하면 연 급여가 줄어들 것을 생각해서 돌려준다는게 맞나요? 그게 회사로 들어가고 제가 나중에 내야하기 때문에 돌려받아야 한다는..?그럼 3월퇴사와 11월 퇴사가 금액 차이가 클까요? 11월퇴사인데 그 돈을 못 돌려받으면 3월 퇴사보다 금액이 더 손해인가요? 아님 이득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연말정산세금·세무바닐라라떼21528연말정산 오류 수정신고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이번 25년 귀속 연말정산을 진행할 때, 당사 직원이 자료 입력 오류로 주택자금저당차입금의 공제를 받았습니다.원래 2주택자라 받으면 안 되는데, 기준에 대해 알지 못해 홈택스에서 자료를 다운 받았고, 그 자료가 그대로 입력이 되었는데요.이번에 세무서에서 안내문을 받았는데 신고 오류로 수정신고를 하라고 되어 있었습니다.그러면서 홈택스에서 확인을 해보니 공제금을 빼고 연말정산을 진행한 원천징수영수증이 있더라고요.그걸로 다시 수정신고, 지급명세서 수정신고를 진행하라는 것 같더라고요.우선 근로자분께 설명을 드렸더니 세무서에 연락을 했고 연말정산을 다시 진행하라고 합니다.이럴 경우, 연말정산은 누가 진행을 하는건가요?당사가 진행해서 나온 금액으로 다시 수정신고를 하면 되는건가요?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연말정산세금·세무내일도솔직한팥죽ㅅㅏ업소득 환급대상자 알림이 왔습니다제목 그대로 사업소득 환급 대상자라구 알림이 오고 820,000원이 예상 환급액이라고 뜨는데 어떻게 하면 돌려받나요 아니면 그냥 단체로 보내는 광고일까요? 카카오톡 자리톡 혜택 채널에서 알람이 왔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연말정산세금·세무처음부터창조적인제비연말정산 인적공제관련 질문드립니다.연말정산 동일한 부양가족 다른 소득자와 중복공제했다는 내용으로 연이끊어지다시피한 중복공제한 가족과 한바탕했습니다.20년도 큰 사고로인하여 어머니관련해서는 제가 다 처리해가며 지내왔어요.질문드릴내용은2~3년만 어머니를 매형께서 부양가족 등제를 한다면서어머니는 따로 살지만 실질적으로는 제가 의료비며 교통비등을 제카드로 처리하는데매형 말로는 카드사용 현금영수증처리하며 결제했더라도 지출내역은 제앞으로 잡혀서 카드공제 현금영수증공제를 제가 받을수있다라는데제가 알기로는 인적공제및 경로우대공제가 매형앞으로 포함되었다면 어머니 의료비등등은 제가 지출하였어도 제앞으로는 공제가 안되는걸로 알고있거든요.예시매형이 어머니를인적공제및 70세이상 경로우대공제 받았다했을경우의료비를 제 카드로 4천만원 사용했다면 의료비 공제항목에만 빠지는지 아니면 제 카드사용공제에서도 4천만원이 빠지는지 궁금합니다.제가 아는 내용이 맞다면 상대쪽에다 연말정산할때는 제가 어머니 부양가족을 무조건하겠다라고 말해야싶습니다.혹시 제가 착각할수있기에 이렇게 글 올려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연말정산세금·세무빠른정보앱테크나 통신사 친구초대로 얻은 포인트도 소득신고 해야 하는건가요?앱테크나 통신사 친구초대로 얻은 포인트도 소득신고 해야 하는건가요? 이게 포인트로 현금이나 상품권을 바꿀수있어서 소득신고 해야한다고 본것 같아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