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부동산세
- 종합부동산세세금·세무은근히담대한복분자1주택자, 1주택 추가 구입시 부동산 세금 문의현재 서울에 부부공동 명의로 아파트 보유 50프로씩종부세 10만원정도 씩 부과됨추가로 서울에 공동명의로 다가구 구입(공시지가 12억대)하여 보유시 세금이 얼마나 증가될까요?종부세, 부동산세금, 월세소득에 부과 세그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종합부동산세세금·세무압도적으로생각하는벚꽃오피스텔 지방세 내야할까요????이사 와보니 고지서가 왔는데 6만원을 내라고 하네요. 대학생이고 20살인데 지방세 오피스텔에 살면 꼭 내야하나요? 7평 오피스텔 입니다. 그리고 원래 6만원 정도 나오나요? 찾아보는데 잘 모르겠어서 질문 남깁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종합부동산세세금·세무개굴객울확정일자를 받으면 임대인에게 세금이 부괴되나요?얼마전 이사를 왔습니다.단독주택 300/40짜리 집인데 전입신고하면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어제 집주인한테 연락이와서 저보고 왜 신고했냐고 좀 따지듯이 묻더라구요.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집주인에게 세금이 부과되나요? 그리고 세금은 어느정도 나오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종합부동산세세금·세무독특한코알라115이혼을하면 재산분활을 해서 집을 제 앞으로 할때 세금내용이 궁금이혼후 재산분할을 했습니다집이 두채라 한채를 제앞으로 하려는데부부 재산 분할시 부동산에 대한 어떤 세금이 발생하는지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종합부동산세세금·세무고급스러운흰곰부모님집 전입신고시 재산세 종부세 질문입니다본인집 공시가2억5천 다가구주택부모님집 아버지공시가3억5천 다가구주택 어머니 공시가4억5천 아파트 각각 따로 사십니다1.제가 아버지집 전입신고를 해야되는데요 그러면 1가구2주택인가요 아니면 어머니 집까지해서 1가구3주택이되는지요 ? (예로들어 아버지따로 어머니 따로 사시는기준.)2.제가 아버지집에 전입신고하는데 아버지가 어머니집으로 전입신고가 되어있다면 이러면 1가구 몇주택이되는건가요?(예로들어 아버지집 저혼자전입신고되어있고 아버지 어머니 아파트같이살경우)3.1가구 3주택이되면 종부세가 어떻게 되나요 찾아보니 인별로9억까지 공제라는데이러면 저9억 아버지9억 어머니9억이렇게 공제가 들어가서 종부세가 0원이죠 ?4.1가구 3주택이되면 재산세는 주택합수인가요 아니면 개별인가요 ? 본인1 아버지1 어머니15.1가구2주택이나 1가구3주택이나 종부세 재산세 차이가있는지요 ? 본인1 아버지1 어머니1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종합부동산세세금·세무그럼에도불구하고라니2주택에서 조합원 입주권(토지) 매수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비조정지역의 분양권 매수후 7년보유 및 실거주한 주택을 보유 중 1년 전 비조정지역 신규주택(후분양) 청약으로 일시적1가구2주택인 상태입니다.여기서 종전주택 매도와 동시에 조합원 입주권(현재 이주 및 철거완료/관리처분인가/거래시주택이 아닌 토지거래)을 매수하려 할 때1. 해당 매물(입주권) 주택수에 포함이 되나요?2. 매도 매수 순서를 고려해서 계약 및 잔금을 치뤄야 하나요?3. 중과나 추가로 발생되는 세금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종합부동산세세금·세무갈수록물러서지않는기러기아파트 매매자의 종부세 관한 질문입니다.올해 5월에 계약후 9월에 등기끝맞췄는데요.종부세는 언제부터 내는건가요?아파트 거래금액은 9억이 안됩니다.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종합부동산세세금·세무항상은밀한공룡종부세 계산시 공제할 재산세액 계산 부탁드립니다 계산기가 아닌 수기로 부탁드립니다1.공시가격 401,000,000원2.공시가격 357,000,000원동탄신도시에 법인이 2채 소유하고 있습니다.2025년도 공제할 재산세액이 얼마인지 계산부탁드립니다계산기말고 수기로 부탁드립니다 실제 고지서금액과 홈택스계산기와 종부세계산기가 다 다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종합부동산세세금·세무항상은밀한공룡종부세 계산시 공제할 재산세액 계신부탁드립니다1.공시가격 401,000,000원2.공시가격 357,000,000원동탄신도시에 법인이 2채 소유하고 있습니다.2025년도 공제할 재산세액이 얼마인지 계산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종합부동산세세금·세무레알물러서지않는단풍나무집주인이 임대차계약과 다른 내용으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안녕하세요. 원룸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월세 관련하여 이해안가는 말을 해서 질문드립니다.현재 집주인과 임대차계약서는 보증금 500만에 월세 45만, 관리비 7만으로 작성하는거로 얘기가 됐습니다. (2일 뒤 작성할 예정)다만 집주인 본인이 시청에 신고하는건 월세 37만에 관리비 15만으로 신고를 할 것이라고 합니다. 세금을 절약하려고 이러는거 같긴한데, 구체적으로 어떤 신고를 한다는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임대사업자가 따로 하는 신고라고만 설명해줬고 임대차계약서랑 양식이 다르다고도 했습니다. 2월에 하는 신고라고 얼핏 들은 기억도 있고요.이게 이중으로 계약서를 만들어서 허위신고를 하겠다는 것인지, 잘 이해가 안갑니다.이게 나중에 연말정산 시에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때 문제가 될까요? 아니면 계약서에 월세 45가 명시 돼있으니 상관 없을까요?집주인은 월세 45낸 것으로 세액공제를 받는데 문제 없다고 하긴 했습니다. 계약 후에 이 계약서를 들고 동사무소가서 임대차계약신고도 바로 하라고 하기도 했고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