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 증여세세금·세무은근히숭고한할미꽃예비 신혼부부 주택 취득시 차용증 작성방법안녕하세요. 예비 신혼부부 주택 취득시 남편돈 3.8억을 예비신부에게 차용 예정입니다. 혼인신고 후 증여로 처리할 예정입니다.다만 돈을 1,000만원/6,500만원/3억 500만원 이렇게 나눠서 이체 예정이고, 이체 일자는 미정입니다. 추후 부동산 계약 체결시 납부 일정에 따라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 이체일자가 미정인 상황에서 이체한 날로부터 이자를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차용증 작성이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재빠른들소8할아버지가 손자의 결혼식 후에 1억원을 증여하려고 합니다안녕하세요ㆍ작년 12월에 결혼한 손자에게 할아버지가 1억원을 증여하시려고 합니다ㆍ요즘 결혼한 자녀에게 증여한도가 늘어 났다고 하는데요ㆍ1억원 증여해도 되는지요? 증여하면 증여세 신고도 해야 하나요 ?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증여세세금·세무한미한미증여에대해서요. 며는리에게도증여증여에대해서요. 아들한테 오천증여를 해주었는데 며느리 한테도 1천만원을 증여해줄수있다고 들었는데 정확하게 알고싶습니다. 아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증여세세금·세무닉냄.자녀에게 주식 증여 질문드립니다..제가 매수한종목을 자녀게좌로 증여로해서 현재가 기준 5천만원에 맞춰서 증여로. 이체하면 내일 주가가 오르게되면 증여세 내야하나요?이체일 기준으로 하는건가요?그리고 10년간 5천만원까지 비과세인데 증여세 신고 안해도되나요?자녀는 21세라 알바말고는 경제활동을 한게 거의없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핫한몽구스237무주택자인 아들이 부모명의인 주택을 임차한 상태에서 부모가임대한 주택전체를 증여할 경우 증여세 산정은1ㆍ무주택자인 아들부부가 부모주택을 유상임차(9억원)할 경우 법적 문제는 없는지요2ㆍ이후 아들 부부가 임차 주택에 거주한 상태에서 부모가 부담부 증여(20억원)를 할경우가 ㆍ1주택자인 부모가 부담부증여분 9억원에 대한 양도세는(20년보유ㆍ9년거주상태)냐ㆍ아들부부는 증여대상 21억원에서ㅡ가족간거래 3억원 공제ㅡ전세금 9억원 공제후 9억원의 과세표준 금액을 대상으로 증여세산정ㅡ증여세 산정시 아들부부 무상공제합계 ㅣ억원을 공제한다면 최종증여세는개락 얼마인지요ㆍ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아이언캐슬10여년전에 부모님께 몇번에걸쳐 1억5천만원 정도를 계좌이체로 나눠서 받았을경우 증여세는 안내도 되는것인가요?상속,증여세를 볼때 최근 10년계좌기록을 본다고 하던데요, 그런데 10여년전에 부모님께 몇번에걸쳐 1억5천만원 정도를 계좌이체로 나눠서 받았을경우 증여세는 안내도 되는것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깨끗한동고비135증여세 나중에 문제가.될 수 있나요??제가 돈을 모으면 자꾸 써버려서 제 월급을 아버지께 이체해서 돈을 모으고 있는데요. 나중에 제가(제 명의로) etf 등 투자를 할때 돈을 저한테 이체하려고 하거든요. 이때 돈을 주고 받는게 증여세를 내야하는 문제가 될 수도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풍요로운삶조부모가 손자나 손녀에게 증여세 없이 줄 수 있는 액수는 얼마나 되나요?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경우는 자녀의 나이에 따라서각기 2,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는 가능하다고 하던데그렇다면 조부모가 손자나 손녀에게는어떻게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어쩌라999전업주부인데 남편이 번 돈을 제 명의로 적금결혼 20년차자녀 새뱃돈도 증여대상이라는 글 보고 부부사이도 증여신고가 필요한가 싶어 글 올립니다.남편통장으로 월급 들어오면 수시로 몇십만원씩 제 통장으로 이체해서 제 카드로 결제했구요요즘은 적금들었던 돈으로 주식을 하기 시작했는데 남편이 번 돈으로 제 명의로 적금을 들었다던가 생활비를 제 통장으로 수시로 이체해서 제 카드로 결재한 경우 추후 세금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을까요? 있다면 해결방법도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말끔한반딧불29부모님돈을 받아 예금을 하려하는데 증여세부보님돈 7천에서 8천만원 정도를 계좌이체로 받아 1-2년 예금 후 다시 부모님께 원금+이자를 계좌이체 하여 드리면 증여세가 발생할까요?(차용증은 안쓰고 카톡으로 관련 내용 남길거고 이체시 메모로 '대신 예금' 이런식으로 남겨놓을 생각입니다)나중에 저나 부모님이 부동산 구매시 자금 출처 세무조사가 들어오게 된다면 문제가 될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