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래식에서 표절시비가 법적분쟁으로 번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하야토스미노의 New birth 는 쇼팽 에튀드 op10 no1에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작곡을 했다고 해서 어 노래좋네~ 이러고있었는데 마침 cadenza 라는 음악을 들었는데 듣자마자 헝가리광시곡과 매우 흡사한 느낌을 받았는데요,영감을 받아서 작곡을 했다고는 할 수 있으나 가요계같은곳만 봐도 비슷만해도 표절시비가 걸리는판에 클래식에서는 이런 표절논란이 없는지 궁금합니다.질문하면서 또 생각을 해보면 편곡버전본이라고 여러 클래식음악들이 나오기는 하는데, 이런곡들은 원곡의 무슨 편곡버전이라고 이름을 붙이잖아요? 논란의 여지나 그런것들이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