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는 것을 한 달 후에 진행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이럴 경우 보증금을 모두 돌려 받기 위해 현재 살고 있는 집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새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새 집으로 이사를 가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는 것을 한 달 뒤에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새 집에 들어갈 5000만원이 보장이 안되는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짐을 모두 빼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차건물 2군데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새로운 임차건물에 전입신고 등을 늦게하는 경우 대항력 발생시기도 늦어지는 만큼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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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1년 연장하려고 하는데 보증보험 가입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전세 계약 1년 연장 시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가입 가능하지만 신규계약인 경우 잔여기간이 2분의 1이상 남은 상태에 가능합니다.○ 가능하다면 보증보험 가입은 2024년 03월 24일부터 신청 가능한지, 2024년 04월 24일부터 신청 가능한지?--> 4. 24일 이후부터 가입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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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임대사업자랑 전세계약 할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안녕하세요 전세 들어갈려고하니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라고 합니다. 계약할시 무슨 문제가 있을가요 임대사업자가 더 위험 할까요 ㅜㅜ==> 임대사업자도 일반임대사업자, 주택임대사업자가 있습니다. 최초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은 동일하지만 주임사인 경우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무조건 응해야 합니다. 일반임대사업자는 주택인 경우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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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만기가 1달 15일 남았습니다.. 아직도 집주입분이 연락이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건물 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상이합니다.1. 상가인 경우 : 계약종료일자 기준 1개월 전까지 기다려야 함2. 주택인 경우 :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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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복비 계산 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개보수는 다음과 같습니다.1. 보증금 300, 월세 525,000, 300+(525,000 * 100) = 55,500 * 4/1000 = 222,000원(주택인 경우), 상가인 경우 499,000원(상가인 경우)입니다.2. 계산방법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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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명의 아파트에 거주시 전입신고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부모님 명의 아파트에서 자취하더라도 전입신고 안 해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2. 전입신고를 안 하면 문제가 될 것이 있을까요?==> 월세 공제 등이 불가합니다. 질문자님께서 필요에 따라 처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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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2년 이후 추가연장계약 후 이사를 갈 경우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가 있고, 이러한 경우 3개월이 경과되는 경우 정상적으로 계약이 종료됩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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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종료 후 임차인이 퇴거를 불응할시 자동연장 여부?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2년입니다. 이 기간 만으로 계약을 한 경우 임차인은 2년 거주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내용을 정리한 후 주변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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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매매시 계약서에 특약없이도 전세승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전세입자 입니다 전 집주인이 매매를 해서 집주인이 바뀌었는데 따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진 않았습니다 자동으로 전세 승계가 된건가요? 전주인 새주인 매매계약서사본도 갖고있는데 전세입자에 대한 언급이나 승계에 대한 특약 내용 어디에도 없습니다.==> 네 주임법에 의하면 임대차계약기간 중 매매로 인하여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 새로운 소유자는 기존 임대인의 지위를 자동승계됩니다. 따라서 기록하지 않아도 되고 임차인도 이를 이유로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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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확정일자,전입신고만 받을 경우 임대인이 집 대출(근저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세입자 입니다. 확정일자 전입신고만 받은 상태라 등기부등본 상에는 세입자가 있거나 전세에 대한 글은 없이 깔끔합니다. 이상태에서 집주인이 은행가서 집에대한 대출을 받게 되어 근저당이 잡힐 수도 있나요? ==> 은행에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하는 경우 전입세대 열람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면 추가 대출은 사ㅅ실상 불가합니다.안되면 다행이지만 된다면 등기부등본에 근저당 기록될텐데 전세권설정을 하지 않고 확정일자,전입신고만 받은 저보다 선순위가 되는건가요?==> 네 질문자님께서 선순위 권리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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