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있는집 입주할때 주의사항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1. 전세가격이 적절한지? 가. 매매가격의 70% 이내 수준에 전세가 형성 나. 공시가격기준으로 126%증액가능한 금액이 보증금으로 기타 금액을 월세로 진행이 적절 다. 모든 거래대금은 소유자계좌 입금2. 잔금후 조치사항 가.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또는 임대차신고) 나. 가급적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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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 만기전 이사시 중계수수료 부과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게습니다.1. 중계수수료를 물어줘야 한다고 들었는데,계약시 33만원을 중계수수료로 지불했는데, 그 금액만 내면 되는건가요?==> 네 그렇습니다.2. 이외에 중도 계약 해지시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새로운 임차인 만 입주를 한다면 불이익은 중개보수 만을 부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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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보증금 반환이랑 퇴실 관련해서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질문자님의 월세 계약종료일자는 24. 7월로 보입니다. 그리고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만큼 임대인에게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가 있고 통보후 3개월이 경고되는 시점에 계약을 종료 및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응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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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는 퇴실시 청소비 내는걸로 적혀있는데 만약 집주인분과 따로 연락해서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청소비 안 내는 걸로 얘기가 되면 나중에 계약서가 우선이라며 돈 달라고 하진 않겠죠? 문자로 증거가 있으면 상관 없을까요? 이것도 구두상 계약인가요?==> 계약서 상에 청소비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고 말로만 부담하지 않기로 협의가 되었다면 계약서까지 수정을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나중에 1~2년 후에 남아 있는 것은 서면상 내용 뿐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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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상호협의해서 계약연장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아이들 전학문제로 4개월정도 연장해서 8월에 입주하려는데요. 전세계약 연장은 반드시 2년 단위인가요? 아니면 상호 협의하에 계약연장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연장은 계약당사자인 임대인 및 임차인간 협의에 의해서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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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집 전세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현재 기존 집은 묵시적갱신으로 보고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전세금을 걸어놓으려면 4월에 효력이 발생하는걸로 보이는데 그럼 새로운 집에 전입신고를 못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임차건물에 가족 중 일부를 전입신고를 하여도 대항력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새로운 집에 전월세 신고를 먼저 하고 전입신고를 나중에 해도 괜찮나요?==> 대항력 순위유지에 문제가 없다면 가능합니다.혼인신고 전에 집을 공동명의로 넣고 여자친구가 전입신고 해도 괜찮나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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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계약 중간에 다음세입자를 구해주고 복비도 지급한다면 주인이 거부할 권리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2년 전세계약 중 현재 10개월째 살고 있는 중입니다화장실 하수구냄새가 너무 심해서 말하니 세면대 트랩을 바꾸어주었지만 냄새는 계속 납니다다음 세입자가 나타나면 중개비도 우리측에서 부담하겠다고 해도 계약기간을 지키라며 집주인이 거부했습니다==> 우선적으로 냄새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즉 거주에 불가능하다면 이를 이유로 계약해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해지 불가하고 임대인과 협의후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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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들어가는데 융자 있는집 질문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임대사업자셔서 5프로밖에 못올리기때문에 그 금액으로 내놓을수밖에 없다고 하시더라구요. 근데 융자가 7500만원 있습니다. 그정도는 걱정 안해도 된다고 하시는데 융자있는 집은 처음 들어가보는거라 확인차 질문드립니다==> 상대적으로 안전한 주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주임사인 경우 임차보증금에 대해서 보증보험 가입의무가 있고 가입이 불가한 경우 보증금을 낮추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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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 있는 집 전세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근데 27500짜리 하나가 나와서 문의해보니 임대사업자셔서 5프로밖에 못올리기때문에 그 가격에 내놓을수밖에 없다 하시더라구요. 근데 융자가 7500만원 있다하십니다. 문제가 없다고 하시는데 그래도 알고 싶습니다==> 주임사 주택에 입주를 하는 행위는 어느 정도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인은 보증보험 가입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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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 이런 경우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이럴 경우에는 묵시적갱신으로 보는게 맞을까요?==> 우선적으로 임대인 측에서 응신이 없다면 묵시적인 계약갱신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그리고 내용증명을 지금이라도 보내는게 좋은건지또는 전세계약종료확인서를 받는게 좋을까요?==> 가급적 지금이라도 발송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ㅏㄷ.전세계약종료확인서 경우 공동임대인까지 두명에게다 받아야 추후 보증이행이 가능한건지도 궁금합니다.==> 원칙은 두분 모두에게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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