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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바위새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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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 구할때도 전입신고 해야하나요?

월세 구하려는데 이번이 처음이라 아무것도 모르는게 많은데 관리비나 그런건 상세히 알겠는데 서류 제출에는 무지한 상태입니다. 동사무소에 직접가서 제출해야할것들 전입신고서만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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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면 주택임대차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차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 됩니다. 신고는 행복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신고가 가능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첨부해서 직접 방문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월세를 구하신다면 세부적인 정보와 절차를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구하시는 경우라면 중요한 것은 우선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획득하시는 것입니다.

    입주(주택의 인도)를 하시고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주민등록)을 하시면 다음날 오전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하여 다른사람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고, 같은 날 주민센터에서 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받으시면 우선변제권이 발생하여 후순위 권리자보다 경매시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 30일 이내에 전월세 사항을 주민센터에 가서 신고도 해야 합니다. (온라인 https://rtms.molit.go.kr 에서도 가능) 24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이나 이를 넘기게 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됩니다. 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전세/월세입니다. 신고지역은 수도권 전역과 광역시, 세종시 등의 시 지역이고 지방은 도 지역 군 단위는 제외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임대차 계약서, 임대인 및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 당사자확인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라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월세계약서 지참 후 주민센터에 가셔서 전입신고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혹시나

    나중에 집이 경매로 넘어갈때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쓰고 30일이내에 동사무소나 온라인으로 거래신고 하면 확정일자 자동부여됩니다

    6월달부터 거래신고 안하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잔금치르고 전입신고 하시면 됩니다

    이런과정을 계약서 쓸때 부동산에서 자세히 설명해주니 그대로 실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 전입신고, 거주 세가지 요건이 충족되야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잘 모르시면 주민센터에 가셔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인터넷으로도 요즘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월세 구하려는데 이번이 처음이라 아무것도 모르는게 많은데 관리비나 그런건 상세히 알겠는데 서류 제출에는 무지한 상태입니다. 동사무소에 직접가서 제출해야할것들 전입신고서만 하면 될까요?

    ==> 네 그렇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게약서를 가지고 방문해야 하고 이때 임대차신고까지 병행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