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에서 주택으로 용도변경 신청문의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실용도를 주택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주차장 요건에 해당되어야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용도변경시 신청시 건축설계도면 등이 필요한 만큼 주변 건축설계사 사무소와 협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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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과 붙어있는 땅은 좋은점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프장과 바로 붙어있든 진입로에 접해있든 골프장이 옆에 있는 땅은 무슨 좋은점이 있나요?건축허가는 안나고 과수원 용도인땅입니다==> 좋은 점은 별로 없다고 보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골프장에서 발생한 비월구에 의해서 시설물 등에 파손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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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아파트 임차인의 경매 신청과 최우선 변제금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계약 기간 2년 이후(만료 이후)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한 경우, 임차권 등기명령, 보증금 반환 소송(승소)을 통해 돌려 받지 못할 시 경매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소액 임차인에게도 생기나요?==> 네 가능합니다.2) 만약 경매권이 생겨 진행 시 당 건물로 해결이 되지 않을 시 임대인의 다른 자산에도 경매를 붙일 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네 채권 추심행위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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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시 구두 계약도 법적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부동산 계약을 할 때 계약서를 직접 쓰지 않고 구두로 계약을 하였어도 법적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세 재계약할 때 유선으로 계약을 하였거든요==> 구두상 계약도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주장하는 쪽에서 관련 내용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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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파기시 위약금은 누가 가져가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현재 전세 거주중인데 집보고 간사람이 계약금 100만원 걸고 계약했다가 파기했습니다. 집주인이 위약금 100만원 가져갔는데요. 어느 부동산은 저희가 받는거라고 하고 집주인쪽 부동산은 집주인이 받는거라고 하는데요. 어느쪽이 가져가는게 맞는건가요==> 계약당사자는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 간에 계약체결후 파기되는 경우 이 돈에 대한 처리는 임대인이 알아서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계약종료일자에 맞추어서 보증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만 다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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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전세사기, 경매 넘어갔을때 추가로 해야하는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제가 전세대출을 받고 있어서 은행에 연장가능한지 물어보니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지 뭘 할 수 있다고 하셔서 임차권등기명령도 신청해서 어제 결정났습니다.이제 경매 낙찰될때까지 기다려야만 하나요....? 민사소송도 하고 있고, 형사소송도 진행예정입니다..==> 우선적으로 경매 사건은 낙찰자가 결정될 때 까지 기다리면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별도로 진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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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건물 담보로 마이너스 통장 개설 후 매도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상가 건물을 담보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했는데요.매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매도하게 되면 마이너스 통장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자동 해지 되는 건가요?==> 마이너스 통장 사용은 가능하지만 대출약관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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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기간중 이사나가면 복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세계약 2년이 지난 시점에 계약서 작성 없이 카톡으로만 얘기하고 전세로 거주중입니다올해 9월이 만기(재계약 후 2년) 인데요 지금 중도퇴실?하게 되면 복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중개보수 부담책임을 판단하는 기준은 "중도퇴실시 중개보수를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지정되었는지?, 계약종료일자가 언제인지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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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등기명령 도중 다른 집 월세 계약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안녕하세요 24년 4월 1일에 전세 계약종료되는 임차인입니다.다름이 아니라 3월 중순에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요. (다른지역)월세로 계약하게 되었고만일 도중에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해주지 않으면 법적인 문제가 있나요?==>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 까지 키를 임대인에게 넘겨주지 말아야하고, 전입신고된 상태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다르게 말해서 전세금 반환 받지 못했는데 다른집 계약을 해도 되나요?==>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물론 임차인등기명령도중에 새로운 집으로 "전입신고"는 안하고 와이프가 할 예정입니다.이런경우는 문제가 없을까요?==> 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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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을 누구나 열람할수있는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모든 분들에게 열람가능한 이유는 공적인 장부로 손해발생을 방지위한 것입니다. 누가 열람한지 조회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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