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매매 계약후 잔금 전 매수인측 계약 취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매매계약후 계약금 1천만원 지급후 현재 1억9천 4백만원 잔금일을 5일정도 앞두고 대출이 어려워 매수를 포기하고자 합니다. 계약금 천만원을 돌려 받지 못하는 것 이외에 다른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계약금 만 입금된 상태에서 매수인의 사정에 의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계약금 만 포기를 한다면 추가저긍로 부담해야 할 비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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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신고전에 확정일자 신고후 계약파기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임대차계약 신고전에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대출 받느라 계약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대출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서 계약을 파기하기로 하였습니다.궁금한점은 계약 파기할때 작성해야 되는 서류가 있는지.임대차계약 신고가 안되어 있는데 확정일자취소 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확정일자를 취소할 필요는 없지만 임대차신고를 한 경우 신고절차에 따라 계약해제 신고 가능합니다. 그러나 확정일자대사인 경우 임대치산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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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개시일 이후 유치권 행사 효력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경매 개시일은 23.6.1 입니다현재 두번 유찰되어 경매가 진행중인데점유도 하지 않고(현재 경매대상 집에는 주인이 거주)유치권을 24.3월에 유치권신고를 했습니다. 이럴때 낙찰이 된다면 낙찰자에게 유치권 행사를 할수 있나요==> 유치권 행사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적법한 권원에 따라 유치권 행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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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임차보증금 확인서 신분증 사본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아주 작은 소액 아파트 전세로 준게있는데 거래한지는 오래지만이번에 임차보증금확인서 도장을 받기위해서 신부증사본도 요청 하시더라구요.확인서는 둘째고 은행 대출때문에 임대인 신분증 사본도 필요한가요???==> 대부분 필요하지 않지만 은행에 따라 요구하는 경우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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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아들이 세대주인 세대에 전입하여 한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아들이 세대주로 될 수 있는 자격은 만 30세 이상 또는 일정한 경제적인 수준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러한 조건에 해당된다면 부모님도 아들 세대주의 세대원으로 전입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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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 폭락중인데 지금이 집살때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부동산이 폭락중인데 지금이 집살때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급매물을 위주로 매수를 할 시기가 되었습니다시기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느 단계에 와있는건지 알려주셔으면 감사합니다부동산 경기가 어디쯤인지요?==> 바닥으로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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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관련 및 대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계약금 20% 못 받고 아파트 포기 해야하는 건가요 ?포기에 따른 제약이 있을까요 ?==> 계약서 약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2.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해서 잔금 치르는게 가능한가요 ?==> 기존 주택이 있고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대출자금 규모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신용등급800점 이상 만 65세 입니다. (1주택-현거주지)3. 빌라를 자녀명의변경 후 증여비용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주변 법무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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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중반에 공인중개사 도전해도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50대중반에 공인중개사 도전하고 패스하면 개업할 수 있을까요?취업은 나이가 조금 많아서 어려울 검같고 바로 오픈 가능할까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무 경험도 중요한 만큼 주변 부동산에서 배운 후 개업을 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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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료후 부동산 다시 계약서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저희가 4년전세만기 후 8월에 만기일에 맞춰 나간다고 계약금 10프로 먼저 주실수 있는지 정중히 문자로 부탁드렸습니다.답변은 최대한 맞춰주신다며부동산에 말해서 계약서를 다시해야하니 날짜를 잡아달라고 하시네요.자기도 다음도 세입자가 와야하니 부동산에 말해달라구 하시는데요!저희가 이사는 처음가는 신혼부부라 잘 몰라서 여쭤봐요!계약서는 계약금10프로에 대한 계약서인지요??부동산한테는 어떻게 말해야하나요??==> 현 보증금의 10%는 질문자님께서 받은 후 새로운 주택을 계약하는데 사용하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에도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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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위가 계약금을 납부한 상태에서 장모가 사위에게 분양권을 전매할 때에도 매매계약이 성립하는지?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장모님 청약통장으로 아파트 당첨.2.결혼한 딸 부부에게 아파트 분양권을 주기로하고 사위가 계약금 대납.3.중도금 대출 전에 부동산 명의를 사위로 바꾸려고 함이 경우 사위와 장모간 매매계약으로 전매도 가능할까요?==> 전매제한 아파트가 아니라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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