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전세금 돌려받을때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전세대출로 2억 대출, 1억 현금으로 들어갔는데이사 나올 때 돌려받는 절차가 궁금합니다.제가 이사니가고 일주일 후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는데,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면 집주인이 전체 전세금을 은행에 갚고, 은행에서 대출금을 뺀 후 나머지를 저에게 입금하는 것이 맞나요?==> 질문자님께서 은행에 대출을 받으면서 질권이 설정되었다면 설정된 금액 만큼 임대인이 은행계좌로 입금해야 하고 나머지 금액 또는 질권이 설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에게도 지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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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기간중 집주인이 변경되었는데 전세금 반환을 위한 서류가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면 기존 계약서에서 받은 확정일자가 새로 작성한 시점으로 밀린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작성이 꺼려지는데 새로 바뀐 집주인에게 만기 후 전세금 반환을 받으려면 전 주인과의 계약서말고 어떤것이 필요할까요?등기부등본에 나와 있는 인적사항만 알고 있으면 반환시 서로 연락해서 반환받는데 문제는 없을까요?==> 전 임대인과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도 유효한 만큼 새로운 소유자와 계약서를 작성하여도 권리순서에 변동없습니다. 기타 사항은 새로운 소유자와 협의후 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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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살고 있는데 집에 누수가 있으면 주인이 고쳐 주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전세로 살고 있는데 집에 누수가 있으면 주인이 고쳐 주나요?==> 네 당연히 집주인이 수리를 해주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만약 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해지 및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청구 가능합니다.전세 계약후 6개월 정도 살고 있는데 집에 누수가 있는지 화장실 천장에서 물이 셉니다.이럴때는 집주인에 수리를 해주나요? 아니면 제가 해야 하나요?==> 임대인(집주인)에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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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이 집을 살경우 필요한 서류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사위가 직장때문에 외국에 잠시 거주합니다. 사위가 집을 사려고 하는데 장인이 대리인으로 할경우 필요한 서류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려는 집은 자금 출처도 제출하는 지역에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위임장, 인감증명서가 필요하고 매수인이 외국에 있는 경우 영사관에서 발행한 위임장 등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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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못돌려 받을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전세금 못돌려 받을땐 어떻게 해야하나요?주인이 돈없다고 세입자 들어오면 준다는데2년지났고 삼월까지 사람 안구해지면 돈 3분의1정도 주신다고 계약서까지 했는데 이제 또 돈없다고 아프시다네여 이럴땐 변호사를 찾아가야겠죠?==>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었어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법원에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 등을 제기해야 합니다. 변호사 등을 찾아가서 상담을 받아 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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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했는데 반환금보증보험땜에 확정일자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안녕하세요전세금을 내려서 재계약을 했어요전세금반환보증이나 전세대출 관련해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가능한가요?지난 계약이 더 높은 금액이라 궁금합니다==> 네 임대차게약을 재계약하는 경우 확정일자(또는 임대차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지난번 보증금 규모와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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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가해자는 어떻게 수익을 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전세사기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전세사기는 보증금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제3자에게 전세를 주어 피해를 주는 유형입니다. 결국 사기범들은 차악을 들고 잠적하는 형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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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이 집값 시세보다 높은 집 매수시 유의할점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현재 매수하려는 집 시세가 약 30억 전후 정도 입니다.등기상 근저당 잡혀있는 것이 35.4억~39.6억 정도로 보이는데요.부동산에서는 계약금 2억정도치고 바로 소유권이전하는 형태로 진행하자고 하는데,제가 이해하기로는 계약금 2억에 바로 잔금치는 형태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제가 대출을 받아야 하는 경우 법무사가 알아서 해주니까 별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이런 집을 매수를 하는 것이 맞는지, 한다면 어떤 부분을 주의해서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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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전세권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열심히 경매공부중인 사람입니다.전세권이 있는 물건을 싸게 낙찰을 받고 전세권을 인수한 상태에서전세권 말소 조건부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전세권 말소 조건으로 다시 임차인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능합니다. 그러나 전세권이 말소대상인지 여부는 철저한 권리분석을 한 후 입찰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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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재계약. 증액 한도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안녕하세요.2020년 5월25일 2년 전세계약 후2022년 5월25일 전세금 +5% 하고, 2년 연장했어요.곧 5월25일 만기인데(현재 3개월남음)혹시 2개월 전에 전세 증액 한다고 연락 온다면이때 증액 한도가 있나요??==> 질문자님께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만큼 임대인과 재계약을 하는 경우 주번 시세를 고려하여 인상 가능하니다(단 주임사인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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