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2년 계약 이후 묵시적 갱신이 되었는데, 임차인이 퇴거를 통보할 경우 집을 임차인이 부동산에 내놓고 복비도 부담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그런데 집주인분께서 이런 경우에는 집도 제가 내놓고 복비도 제가 부담해야 맞는거라고 하시는데 이세 법적으로 맞는 것인가요???==>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상태에서도 임차인이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에게 통보를 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의 경과되는 시점에 계약으르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 전에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를 한다면 임대인과 사전 중개보수 부담 주체에 대해서 협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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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세입자 변경에 따른 임대료 인상 가능 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이럴 때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왔을 때 임대료 5% 인상이 가능할까요?==>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에 불가하지만 일반임대 사업자인 경우에는 가능합니다.인상 자체가 안되는 것인지 (인상했을 때 임대사업자 혜택을 제대로 못받는다던지) 종부세 합산 배제 관련해서 이슈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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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문제로 한 달 간 고시텔에서 살아야하는데 전입신고 관련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제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현재 거주중인 집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 전입신고를 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퇴거를 요구할 수도 있는 만큼 퇴거를 해야 함이 원칙입니다.2. 전입신고를 고시텔에도 할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3.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한 달 간 고시텔살면 이 과정에서 청년 버팀목 대출이 나오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권리분석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4. 누님이 근처에 사는데, 누님 집에 한 달 간 들어갔다가 나와도 문제가 없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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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 전에 알아야할 사항은 무엇이죠?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누구한데 물어봐야 할까요 만일 전세자금대출 신청전 준비서류 및 주위 사항들이있으면 자세히 알려주세요?==> 준비서류 : 신청서, 소득증빙원,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건축물 관리대장이 필요합니다.==> 주의해야 하는 사항 : 계약서 특약조건에 "보증금 대출이 불가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ㄱ약금을 반환해주기로 함"이라고 반영시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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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오피스텔 계약 안전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공동담보로 설정되어 있다면 청년 버팀목 대출이 사실상 불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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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단기계약 묵시적 갱신 이후 퇴실 통보?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단기 임대차계약관계가 명백한 경우 주임법 적용대상이 되지 않고, 계약해지를 한다면 1개월 전까지 통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건물 내 벽보에 퇴실시 계약서상 만기일 1달 전에 통보를 해야한다고 적혀있는데저의 경우 6개월 계약을 한상태에서 묵시적 갱신이 되면 6개월이 연장되는것인지==> 네 6개월이 연장되지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가 있고 이러한 경우 통지한 날을 기준으로 1개월이 경과된다면 계약을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위 경우가 적용된다면 23년 07월 01일 부터 23년 12월 31일 까지 계약이 연장된 셈인데약간 늦긴 했지만 오늘 퇴실 통보를 했다면 1달전 퇴실 통보로 12월 이 지나면 자동 계약 종료가 되어보증금을 차감없이 받을수 있는것 아닌지==> 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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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주인과 건물 주인이 각각 다른 경우 법정 지상권의 유효기간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월세를 2년 이상 연체를 하는 경우 지상권 계약해지 사유가 됩니다.2. 상속권자 연락처를 알 수 없다면 물품을 금액으로 환산하여 법원에 공탁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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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임차중인데 확정일자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공장 건물은 상임법에 따라 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1. 이런 경우 임차인이 대비해야 하는 사항은 뭐가 있을까요?임차한지는 몇년됐는데 임대차계약서는 있고(묵시적갱신함, 공인중개사를 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로서는 전세권을 설정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2. 혹시라도 보증금 반환을 못받을 수 도 있을 것 같아 임대인과 협의하에 보증금으로 월세를 대체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이때 남겨둘 증빙은 뭐가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확인서를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3. 보통 경매로 진행될때까지 얼마나 시간이 소요되나요?==> 경매개시 결정등기 된 후 최소한 1년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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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 이사와 새로운 집에서의 전입신고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현재 전세에 살고 있는데 24/1/13 만료입니다.이사 3개월 전에 재계약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했고 다음 세입자 분이 구해졌습니다.다음 세입자 분께서 23/12/22에 이사를 오고 싶다고 하셔서 저도 만료 24/1/13 전에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이 경우 계약 만료 전 퇴실로 제가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하는건가요?==>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정상적인 계약종료로 봐야 합니다. 이사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사전에 임대인과 협의도 필요합니다.2. 제가 이사를 갈 오피스텔을 구했습니다. 이사는 바로 가능하지만 임대인 분께서 사정이 있어 전입신고는 1,2개월 후에 가능하다고 하시는데 이 경우 문제가 생길 요지가 있는지, 계약서 작성시 어떤 특약을 넣어야 할 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입신고를 늦게 요구하는 경우 근저당 설정 등 권리변동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서 특약조건에 "전입신고 전까지 권리변동을 하지 않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계약금의 4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반영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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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부동산 경기가 더 안좋다고 하던데 가지고 있는 분양권을 파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국변에 있지만 신축 아파트 또는 분양권 가격은 그런데로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두고 입주시점까지 기다려 보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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