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와 전세권 설정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공통점 : 임차인이 보증금 보호를 위해서 조치하는 안전장치 임2. 차이점 가. 전세권 : 임대인의 동의하 진행, 법정 물권임 나. 확정일자 : 주임법에 따라 준물권 효력을 부여하는 절차를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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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에서 몇달살아도 전입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고시원에 전입신고를 하는지 여부는 "임대차계약조건 또는 질문자님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임대인 확인절차가 있는 만큼 전입신고를 한 후 임대인에게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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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도시 매도인이 중대한 하자에대해 1년동안 책임지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매도인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간 협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건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잔금일자를 기준으로 통상 6개월 간 고려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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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자격없는 소개해주는 분들은 알바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 사무실에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에 직접적으로 행사하지 않는다면 중개보조원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러한 분들도 등록관청에 신고를 한 후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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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과 달리 실제 거래 다운 가격으로 매매시 문제될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세금 절감을 위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법 위반행위가 됩니다. 이러한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매도인, 매수인은 과태료가 부과됨은 물론 양도소득세도 모두 부과대상인 점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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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계약만료시점에 집을매도하고싶은데 임차인한테 재계약안하겠다고 통보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재계약해지 통보를 할 수 있는 시점은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최소 2개월 이전까지 통보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는 만큼 질문자님 본인 거주를 명분으로 계약해지를 요구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전입신고를 한 후 매도를 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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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시에 공인중개사를 꼭 통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부동산을 거래하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고 직거래형태로 진행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거래사고가 발생되는 경우 법적으로 혼자서 해결하거나 아니면 큰 피해가 발생될 수도 있는 만큼 가급적 주변 중개업소를 이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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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사람끼리 물건을 소개시켜주고 수수료를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물건을 소개한 후 돈을 받은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1회성인 경우 처벌대상이 되지 않지만 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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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보증보험으로 신청하면 그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첫째 : 보증보험 신청후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이 되는데 임차권 등기명령 등재는 언제쯤 되는지요?==>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시점은 "계약종료일자 +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에 관할 법원에 신청 가능합니다.둘째 : 임대인의 임차권 등기 해제는 어떻게 하는지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는 시점에 해지 가능합니다.세째 : 그동안 임대인에 계약 만료일에 보증금봔환을 요청했지만 이젠 안될것 같고 임차권 등기명령 등재시까지 임대인이 세입자 구하려 집 보여즐것을 요구해도 집을 안보여주려 하는데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요?==> 네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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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세입자도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LH 입주자도 주임법에 따라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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