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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갱신청구권 사용할시 계약서에 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현 임차인과 계약갱신방법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1. 기존계약서에 "임차인의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요청에 의해 상호간 합의하에 전세갱신을 체결함" 이란 문구를 넣고 계약일과 금액 명시 후 각각 싸인한다.==> 상기 방법도 가능합니다. 기존 계약서 여백에 상기 내용을 정리하여 계약당사자간 서명 또는 날인을 한다면 가능합니다.2. 부동산에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하도 신규계약서를 작성한다(물론 특약에 갱신권에 대한 언급).다만,기존 계약서 작성한 부동산에 두번이나 문의했지만 대답이 시원하지않아서요.==> 방법이 차이일 뿐입니다. 법적인 효력에 차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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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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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세입자에게 월세 이외에 관리비 부과할수있는 금액이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관리비에 대해서 상임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관리비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야 하고 그 다음에 현 임차인과 협의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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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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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고향의 30평 정도밭을 대지지로 용도 변경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시골에 있는 토지(밭)에 건축을 한다면 대지로 형질변경 가능합니다. 그러나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도 있는 만큼 관련 지번을 가지고 주변 건축설계사무소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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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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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을 근생건물로 용도변경할 수 있는 토지 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단둑주택을 구입하여 근린생활로 변경하는 경우 토지 이용상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화조 용량이 부족한 경우 상가건물로 용도변경이 사실상 곤란한 만큼 관련 자료를 가지고 주변 건축설계사와 협의를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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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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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부동산 하락이 지속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부동산 구입시기와 관련하여 전문가들의 조언은 기준금리가 안정되는 시점을 올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매수시기를 결정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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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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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전세 연장계약(계약갱신?) 후 중도에 나갈 시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기존 임차주택에 거주를 하다고 계약갱신을 하였다면 임차인에게 의해 계약갱신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재계약 또는 계약갱신은 같은 개념으로 보시는 것이 합당핞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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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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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살고있는 도중에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로 거주하는 중에 보증금 대출은 불가합니다. 보증금 대출을 받는다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신규 계약형태로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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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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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인데요 임대임이 집을 매매하는 경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임법에 따라 임대차계약기간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새로운 매수인도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입주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기타 사항은 상호협의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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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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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후 보증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는데 전세보증금 지급 확인서류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증보험회사에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가 있다면 가능하지만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임대인으로 받은 영수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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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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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공유 지분으로 된 상속받은 땅을 매매 시, 지분별로 계약서를 쓰나요? 아니면 땅에 대해 한건만 계약서를 쓰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매수인과 협의에 의해서 결정될 수도 있지만 통상은 한 장의 계약서에 지분별로 계약서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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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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