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1년4개월이 남은시점에 양도를 하는데 월세를 올릴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임대차계약기간 중 제3자에게 양도를 하는 경우 임대인은 주변 시세를 고려하여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 이상 인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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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 주고 있는데 월세가 밀릴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명도를 하는 경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되는 만큼 가급적 임대인과 협의후 해결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응하지 않는다면 법적인 처분을 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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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후 며칠뒤 집주인이 바뀌는경우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매매 잔금일 보다 질문자님께서 먼저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대항력이 먼저 발생됩니다. 보증금 보호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임대인과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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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은 월세가 더 유리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 "예금하여 이자 수익을 얻는 것보다 월세 수익이 좋은 경우"에 월세로 진행합니다. 따라서 월세가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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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는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계약금 환불 가능여부는 "계약서 특약조건, 과실 책임"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데 상기 내용 만을 가지고 대답을 하는데 다소 곤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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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재계약? 갱신계약? 도와주세요ㅜㅜ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새로 작성함 계약서에 확정일자 새로 받아야하나요?(묵시적아님,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한다고 말한적없는데 재계약으로 봐야하나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고 임차조건에 변동이 되었다면 확정일자를 받으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계약을 갱신하였다면 그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2. 특약사항에 21년에 계약한 날짜에 체결한 연장계약임문구을 넣는다면 기존 확정일자 등 변제우선권 유지 가능할까요?==> 네 그렇습니다.3. 기존 계약서대로 금액 동일하니까계약금 0원, 보증금 1억3천으로 작성하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특약조건에 변동내역을 세부적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4. 부동산없이 진행하는거라 계약서 작성 전 제가 등기부등본 확인 어플로 진행하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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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일전에 부동산등기변동?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등기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였다면 권리변동여부에 대해서 편리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기존 담보물권을 말소하는 것은 보증금 보호에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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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받기 전에 짐빼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보증금을 받기 전에 방을 빼는 경우에도 대항력 등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전입신고된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시고, 키도 임대인에게 넘겨주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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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께서 부담해야 하는 월세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보증금 규모가 크지 않은 만큼 가급적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해결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법적으로 하기에는 넘어야 할 산이 많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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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적용되있는 취득세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주택수에 대한 취득세율을 문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1. 조정지역 : 2주택 이상시 취득세 8%, 비조정지역 : 3주택이상 구입 취득세 8%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기존 3주택이 있고 추가로 매수를 하는 경우 취득세는 1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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