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인데 두번째 주택을 먼저 팔경우 첫번째 비과세 혜택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궁금한 것은 만약에 첫번째 주택말고 두번째 주택을 먼저 팔 경우 첫번째 주택에 대한 비과세는 없어지나요?? 첫번째 주택에서는 13년정도 살고 있는데 앞으로 당분간은 팔 생각이 전혀 없거든요==> 비과세 대상이 없어집니다.그럼 첫번째 주택에 대해서는 평생 비과세가 적용이 힘든가요??==> 네 그렇습니다.무조건 3년 이내에 첫번째 주택을 팔아야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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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대출을 못받게 하면 어떡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현 임차인 퇴거자금 마련을 위하여 대출을 실행하는데 임차인이 방해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출실행 및 진행을 위해서 임차인의 권리에 제한이 없이 진행되어야 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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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무상거주 세금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증여세 부과조건 아닌게 맞는지?==> 증여세 부과조건에 맞습니다. 2. 본인 1주택자로 현 거주지 전/월세 임대차 계약 준 후 B 주택 전입신고 시 부모님or본인 추가 과세 리스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부모 A주택 지속 거주 예정)==> 상기 1번 사항 외에는 리스크가 없습니다.3. 전입신고 준비서류는 1가구 수주택 전입신고 동의서/무상거주확인서/건물등기부등본만 있으면 되나요? 별도 계약서를 안쓰려 합니다.==> 무상거주 증명서 또는 무상 임대차계약서가 있다면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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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간 법적인 문제나 분쟁을 피하기 위한 조언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아래사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1. 누수 등 건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하자담보책임을 어떻게 해야 할지 확인2. 계약이행을 위해서 반드시 중도금 편성이 필요3. 거래사고 방지를 위해서 가급적 소유자 계좌로 입금 등을 하시기 바랍니ㅏ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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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잔금 납부까지 완료한 낙찰자와 월세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등기부 상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라 등기부상 주인이 현재 저와 계약 하려는 낙찰자가 아직은 아니라는데 매각대금완납증명원과 낙찰 결과 만 보고 계약 해도 되는 걸까요?==> 네 매각대금 완납증명원 등이 있다면 진정한 소유자라 판단해도 문제가 없습니다.2. 이 집은 임차권 등기 설정되어 있는 상태며 낙찰자 분이 승계 하는 조건으로 낙찰 한 듯 합니다. 하여 저는 소액 보증금 임차인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계약이라고 합니다. 보증금 1천만 월세 65만원인데 부동산측에서는 문제가 생기면 그때 부터 월세를 내지 않고 거주해 보증금을 깎으면 된다고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여러번 설명했습니다.믿고 계약 해도 될까요?==> 네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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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서 오피스텔취득세는 얼마일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피스텔 취득시 취득세율은 약4.6% 정도가 되고 업무용 오피스텔인 경우 건물분에 대한 부과세도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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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이상 주택 대상으로 안전진단 필요 없이 재건축한다는 정책이 실현될 가능성이 높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한지 30년 이상 되었다면 안전진단없이 재건축을 할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입니다. 현재 30년 이상되는 아파트가 많고 또한 구조상에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허물게 된다면 국가적인 자산 낭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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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매 가격 지수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주택매매가격지수는 아파트, 연립주택, 단독주택 등 주택시장의 평균적인 매매가격 변화를 측정하는 지표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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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 종료 후 일주일만 더 있다가 퇴실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새로운 임차인의 입주일정 및 임대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협의후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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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입자 입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구했습니다만, 계약금을 제가 받으면 안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거래대금 수령은 원칙적으로 새로운 임차인이 임대인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2. 새로운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약서 작성시 적은 금액이라도 중도금을 정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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